재외동포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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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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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자 명칭
在外同胞
영문 명칭
Overseas KOreans Cooperation Center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23년 6월 5일
설립목적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
전신
재외동포재단
(1997년 10월 30일 ~ 2023년 6월 1일)
대표자
김영근
주무기관
재외동포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공직유관단체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비전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동포 육성 교육․연수 전담기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관련 웹사이트
재외동포협력센터 공식 홈페이지
코리안넷
한상넷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3415-0100
1. 개요
2. 사업
3. 센터장
4.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1. 개요[편집]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하는, 재외동포청 산하 기관. 2023년 6월 1일 폐지된 재외동포재단의 후신이다.


2. 사업[편집]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제3항).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
  •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센터장[편집]


  • 김영근 (2023~현재)


4.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편집]


재외동포기본법 부칙(2023. 5. 9.)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재단 직원 중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경력채용으로 재외동포청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이외 재외동포재단 직원은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승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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