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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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구성
3. 권한과 의무
3.1. 선거권
4. 한국인, 한민족과의 차이
5. 관련문서



1. 개요[편집]


大韓民國 國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2. 구성[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적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1] 또한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아기나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버려진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다만 재외동포청이나 재외동포협력센터 등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존재한다.


3. 권한과 의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권한과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편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있다.

의무로는 이른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으며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이 있다.


3.1. 선거권[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대통령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대법관을 국회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삼부요인을 포함한 최고헌법기관의 상관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4. 한국인, 한민족과의 차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들로 한정하면서 일반적인 한국인이라는 범주보다 좁게 해석된다.

한국인의 경우 귀화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면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 거주해온 사람들을 일컫기도 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다.

한민족의 경우 과거부터 한반도에 살아온 동아시아인 계통에 한국어 등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온 민족을 말하며 인종적, 민족적인 의미가 큰 용어이다.


5.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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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출생한 아기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성차별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