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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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실제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조기선거(早期選擧)는 예정보다 일찍 치르는 선거를 말한다.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궐위되어 치르는 재보궐선거는 원래 예정되어있던 시기에도 선거를 치를 예정이므로 포함되지 않지만,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궐위로 인한 선거는 포함된다.

유형으로는 선거일만 빨라지는 경우. 의회해산이나 궐위로 인한 선거처럼 임기 시작일도 빨라지는 경우가 있다.


2. 실제[편집]



2.1. 대한민국[편집]


이승만은 선거에서 이기고자 농번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제3대 대통령 선거, 제4대 대통령 선거를 두달 앞당겨 조기선거로 치렀다. 제1야당 가 두번 다 급서하면서 무난히 당선됐지만 제 4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지르다가 4.19 혁명으로 물러났다.

결국 원래 정상적인 선거 예정일보다 뒤에야 내각책임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시 보궐선거제를 채택 했기 때문에 대통령 조기선거가 진행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치러진 제12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3번이 된다. 개헌 과정에서 기존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시킨 뒤 치러진 선거들은, 국회의원 조기선거에 해당하므로 제5대, 제6대, 제11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조기선거이다.

2017년 3월 10일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헌법에서 정한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탄핵 인용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했기 때문에 2017년 5월 9일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최초의 궐위로 인한 선거다.


2.2. 해외[편집]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조기선거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회나 내각이 의회의 임기 만료 이전에도 의회를 해산하고 즉각 총선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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