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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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죽산 황도국 전산 김주원.jpg
현직 종법사
좌측부터 죽산 황도국 미국종법사, 전산 김주원 종법사

1. 개요
2. 현직 종법사
3. 역할 및 임무
4. 선출 방법
5. 퇴임 후
6. 상징
6.1. 종법사
6.2. 상사
7. 역대 종법사
8. 여담



1. 개요[편집]


원불교의 최고지도자를 일컫는 말.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법통을 계승하는 주법이다.


2. 현직 종법사[편집]



2.1. 원불교 중앙총부[편집]


파일:종법사 상징.png
종법사
宗法師 | Prime Dharma Master of Won-Buddhism

파일:전산 김주원.jpg
현직
전산(田山) 김주원
재임
2018년 11월 3일 ~


2.2. 원불교 미국총부[편집]


파일:종법사 상징.png
미국종법사
宗法師 | the Head Dharma Master of Won Buddhism USA

파일:20220316 죽산 황도국.jpg
현직
죽산(竹山) 황도국
재임
2021년 1월 12일 ~


3. 역할 및 임무[편집]


내부로는 교단을 주재하며, 외부로는 교단을 대표하는 원불교 최고직위다. 원불교 최상위 결의기관인 수위단회의 의장, 최상위 교화단인 ‘수위단’의 단장, 교화단의 총단장 역할도 맡는다.

2021년, 해외 교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캐나다·중남미 원불교를 주재하는 미국총부를 신설하고 미국종법사로 죽산 황도국 종사를 추대했다. 임기는 2024년까지다.


4. 선출 방법[편집]


종법사의 임기는 6년이며 선거로 선출[1]하고, 재선도 가능하지만 74세 이후에는 연령제한으로 인해 출마할 수 없다.


5. 퇴임 후[편집]


파일:경산 상사 전산 종법사 좌산 상사.jpg
전현직 종법사들
좌측부터 경산 장응철 상사, 전산 김주원 종법사, 좌산 이광정 상사
종법사 퇴임 후 호칭은 상사(上師)라고 한다. 원불교 교헌 40조에 근거, 임기를 마치고 퇴위한 종법사는 자동적으로 상사가 되며, 현직 종법사에 준하여 예우한다. 좌산 이광정 상사는 2006년 퇴임 후 16년 넘게 상사로 불리며 원불교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상사의 호칭을 유지하고 있다.


6. 상징[편집]



6.1. 종법사[편집]


파일:종법사 상징.png
파일:종법사 상징(법문).png
종법사의 상징. 일원의 광명과 위력을 체받아 우주만유 일체생령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지혜 광명과 자비 능력으로 경륜을 실현하는 종법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종법사 법문에 사용하는 문양이다. 보통 신년법문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양이다.

위 문양은 종법사직 수행시에만 사용되며 종법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6.2. 상사[편집]


파일:상사 상징.png
파일:상사 상징(법문).png
상사의 상징.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자비와 지혜 광명이 가득하여 우주만유의 일체생령을 향하여 맑고 밝고 훈훈하게 나누는 상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상사 법문에 사용하는 문양이다. 상사 법문 문양 역시 보통 신년법문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양이다.


7. 역대 종법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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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소태산 박중빈
1916~1943
2대~4대
정산 송규
1943~1962
5대~10대
대산 김대거
1962~1994
11~12대
좌산 이광정
1994~2006
13대~14대
경산 장응철
2006~2018
15대
전산 김주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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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죽산 황도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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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담[편집]


  • 불교와는 다르게 원불교는 성직자가 삭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지만, 경산 장응철 상사와 전산 김주원 종법사도 취임 직전 종법사들이 머리를 밀어서 결국 삭발을 했다고 한다.
  • 역대 종법사의 생년과 나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산 종법사의 생전 퇴임으로 좌산 종법사가 취임한 뒤 계속해서 전임 종법사보다 젊은 사람이 선출되기는 하지만, 신임 종법사로 취임하는 나이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 현임 전산 종법사는 역대 종법사 중 최초로 재선 도전이 불가능한 나이에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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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 대산 김대거 종사는 스스로 종법사직을 사임하고, 투표로 선출된 좌산 이광정 종법사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선례를 남기면서 임기제를 완전히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본래 교헌상 종법사는 임기제로 되어있었으나, 당시에는 가톨릭교황처럼 종신으로 재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