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죄

덤프버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과실치사
重過失致死 | Death by Gross Negligence[1]

법률조문
형법 제268조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과실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중과실행위 시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과실행위 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
2. 판례



1. 개요[편집]


중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하여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망케하는 범죄이다. 어떠한 경우가 중과실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판례[편집]


  • 일부 종교집단에서 안수기도를 하는 중에, 84세의 고령의 할머니와 11세의 여자아이를 눕혀놓고 배와 가슴을 20~30분간 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라는 의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위 충격으로 의식 중에 사망하였고, 중과실이 인정되어 중과실치사죄로 처벌받았다.(97도538판결)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9 14:44:24에 나무위키 중과실치사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