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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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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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즉시범과 계속범의 차이
3. 즉시범의 목록



1. 개요[편집]


즉시범(卽時犯)이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의 기수에 이르고 그 즉시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살인죄, 방화죄, 모욕죄 등이 이에 속한다. 즉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같다는 점에서 계속범과 차이가 있다.

위법상태가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상태범과 구별하는 견해도 있는 반면, 아예 구별실익이 없어 '즉시범과 상태범'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태범 문서 참조. 이 문서에서는 계속범과의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대부분의 범죄는 즉시범이다.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1회의 행위만으로 법익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즉시범과 계속범의 차이[편집]


크게 공소시효, 공동정범·종범, 정당방위 성립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시범은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나, 계속범은 범죄의 종료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즉시범의 일종인 무단이탈죄를 예로 들어보자. 2018년 3월 1일에 무단이탈을 하였고, 2018년 4월 1일에 종료되었다. 무단이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검사가 2023년 3월 15일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계속범이라면 종료시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그러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83도2450판결)이므로 2018년 3월 1일에 기수와 더불어 종료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따라서 2023년 2월 28일까지만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이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동정범·종범이나 정당방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수시기까지 행해야 성립된다. 기수시기 이후에 발생한 공동정범·종범 행위나 정당방위 행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서 피해자가 이미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을 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즉시범인 사기죄는 대포통장에 입금한 순간부터 기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행해지는 종범은 즉시범 특성상 성립할 수 없다. 현금수거책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으로 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별도의 횡령죄사기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2017도3045판결)


3. 즉시범의 목록[편집]


계속범상태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즉시범이 된다. 판례가 즉시범임을 명시한 죄 다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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