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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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발생일
2023년 11월 4일
발생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유형
특수상해, 재물손괴
인명 피해
사망
0명
부상
2명
피고인
20대 남성 A씨

1. 개요
2. 전개
3. 수사
4. 여담



1. 개요[편집]


2023년 11월 4일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손님이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알바생과 이를 말리려던 5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


2. 전개[편집]


기사

2023년 11월 4일 오전 12시 10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온 20대 남성 A씨(28)가 편의점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손발 등으로 폭행하면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씨[1]도 의자로 내려쳐 얼굴을 찢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이를 보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었다.


3. 수사[편집]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의 머리가 짧은 것을 보고 페미니스트라고 욕을 하면서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말리던 C씨에게 같은 남자면서 왜 폭행을 말리냐며 마찬가지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그들을 폭행하던 중 자신이 남성연대[2]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2년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 왔다고 한다.

한편 B씨는 염좌와 인대 손상, 귀 부위를 다치고 C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월 5일에 밝혔다.

이어 검찰이 기소하였으며 혐오 범죄로 규정하였고 A씨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

4. 여담[편집]


  • 말리던 남성 손님 C씨가 딸 같아서 이를 말리려고 했다고 말했음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들의 주요 변명 중 하나인 '딸 같아서 그랬다'는 발언에 경종을 주기도 했으며 그의 신분은 이후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식조합원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 사건 이후 신 남성연대 공식 카페에선 피고인을 비판하는 글을 썼으나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이용해먹으려는 페미에 대한 분노도 가져야 된다"며 전형적인 눈없새꼬리자르기질을 했다.[3]

  • 이 사건은 외신에 보도되었고 많이 읽은 기사 순위에 오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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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씨가 B씨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B씨와 C씨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이후 C씨의 딸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딸 나잇대의 B씨를 A씨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자 이를 막으려다가 역으로 본인도 크게 다쳤다고 한다.[2] A씨가 칭한 남성연대가 구 남성연대인 푸른늑대회, 신 남성연대 중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0년대 들어 남성연대라면 보통 신 남성연대를 칭한다는 걸 생각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3] 사실 피해자가 정말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폭행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