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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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상관폭행등, 초병폭행등, 직무중군인폭행등(군형법)
공동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분류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1] 또는 제2항[2]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3]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특수상해
特殊傷害 | Special Bodily Injury on Another[4]

법률조문
형법 형법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5]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6]
특별관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기수시기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 발생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58조의2 제3항)[예외]
1. 개요
2. 조문
2.1. 특별법
3. 사례
4. 양형기준
5. 유의사항



1. 개요[편집]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 특수폭행과 다르게 법정형이 징역뿐이라는게 특징.


2. 조문[편집]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1. 특별법[편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7]

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8]

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사례[편집]



4. 양형기준[편집]



5. 유의사항[편집]


  • 잘 읽어보면 특수절도와 구성요건이 약간 다르다. 요컨대 두 명이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지만 두 명이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가 아니다. 폭처법상 '공동상해'가 된다.
  • 징역형의 단기가 1년이지만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단독부 소관이다. 이외에는 특수절도죄, 특수공갈죄, 상습장물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중 일부 사건[9], 병역법위반사건, 뺑소니 사건(유기도주는 합의부), 절도죄·장물죄 누범, 부정의료행위 사건,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인피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법정형 무관하게 단독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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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5] 특수중상해죄에 해당한다.[6] 특수중상해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예외] 제2항의 특수중상해죄는 예외이다.[7]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8] 상관상해[9] 존속폭행, 상해·존속상해, 체포·감금(존속체포·감금 포함), 존속협박, 강요, 공갈 누범 사건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