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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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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축구 용어[편집]
전후반 경기의 시작 또는 득점이 일어난 후 경기를 재개할 때 경기장 중앙의 센터마크(center mark)에 볼을 놓고 주심의 휘슬이 울림과 동시에 볼을 차는 것을 의미한다. 킥오프 당사자 외의 모든 선수들은 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까지 자기 팀 진영에 있어야 하고 상대팀 선수들은 거기에 더해 반지름 9.15m(10야드)인 센터 서클 안으로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전후반 경기 시작 때의 킥오프는 각기 다른 팀이 한다. 전반전 시작 킥오프를 이 팀이 하면 후반전 시작 킥오프는 저 팀이 하는 식. 또한 득점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다음 킥오프는 실점한 팀이 하게 되어 있어, '킥오프를 적게 한 팀이 승리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원래는 킥오프 시 전방으로만 공을 차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센터서클 안에 킥오프하는 선수가 두 명이 서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센터서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편 선수의 수에는 제약이 없었지만 공격수 두 명을 두는 전술이 한동안 일반적이었기에 보통 두 명이 들어갔다.). 센터서클 안에 한 명만 들어갈 경우 전방으로 차면 당연히 공을 뺏기기 때문에 킥오프 시 중앙선 너머로 공을 살짝 밀어넣음과 동시에 우리편 선수가 그 공을 받아서 공격을 재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2018년 국제축구평의회에서 킥오프 시 전방으로만 공을 차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킥오프 시 우리편 선수 한 명만 센터서클에 들어가게 되었다(물론 종전의 방식대로 두 명의 공격수가 들어가서 킥오프를 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축구 문서 참고)
2. 럭비 용어[편집]
경기 시작 또는 재개를 위해 실시하는 킥. 전후반 및 연장전 시작 시, 모든 종류의 득점 이후, 드롭 아웃 이후, 그리고 수비 측이 자신의 인골에 공을 찍은 뒤 차게 된다.
모든 득점 이후 경기를 재개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데, 영역 확보가 중요한 15인제에서는 실점한 쪽에서 킥오프를 차고, 소유권이 중요한 7인제에서는 득점한 쪽에서 찬다. 다만 10m 라인을 넘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낙하 시 필연적으로 소유권 다툼을 하게 되므로, 소유권 경쟁이 가능한 최대한의 거리까지 차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깊게 찰 수도 없는 것이, 터치 라인이나 데드 라인을 넘어가면 중앙 스크럼이 주어진다.[1]
적절한 낙하 위치와 운이 따라주면 이렇게 킥오프 이후 바로 득점까지도 가능하다.
2.1. 규칙[편집]
"상대편"이라 함은 킥오프가 행해질 때 공을 받는 쪽을 말한다.
3. 미식축구 용어[편집]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킥을 말한다.
전후반 경기의 시작 또는 득점이 일어난 후 경기를 재개할 때 NFL기준 킥오프 팀 진영의 35야드 지점에 볼을 놓고 볼을 차는 것을 의미한다. 키킹팀은 키커가 공을 차고 리시빙팀은 리터너를 기용해서 키커가 찬 공을 받아 전진할 수 있을 만큼 전진하거나, 엔드존에서 공을 잡았을 경우 닐다운하여 자기진영 25야드에서 공격을 시작한다.
무조건 차는 팀이 공격권을 가져가는 축구와는 달리 대부분 받는 팀이 공격권을 가져간다. 변칙 킥오프인 온 사이드 킥을 차면 뺏어올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다.
(미식축구 문서 참고)
4. 축구 커뮤니티[편집]
자세한 내용은 킥오프(커뮤니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 킥오프[편집]
자세한 내용은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 킥오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프로레슬링 용어[편집]
PPV에서 본방이 시작되기 전 열리는 경기. 따라서 방송에서는 이 경기를 볼 수 없으며, 직관을 해야 볼 수 있다.
[1] 그래서 킥오프된 공이 터치라인 근처로 날아올 때 한쪽 발을 터치라인 밖으로 쭉 뻗고 공을 받으면 아웃 판정이 되어 중앙 스크럼을 얻을 수 있다.[2] 후순위일수록 불리한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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