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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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
홈페이지
1. 개요[편집]
고용노동교육 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20년 10월 5일 설립되었으며, 202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89년 10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사교육본부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한국노동교육원'이 되었다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해당 법률이 2009년 3월 1일 폐지되면서 해당 사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교육 수요 확대를 이유로 다시 별도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사업[편집]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 제1항).
-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 이상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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