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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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과
2.1. 실종
2.2. 화재
2.3. 육절기의 행방을 찾다
3. 흔적과 범행과정
4. 범행동기
5. 드러난 범행준비과정
6. 판결
7. 관련 문서
8. 참고 URL 및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5년 2월 4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외진 마을에서 일어난 엽기 살인사건으로, 가해자는 김○○ 씨(사건 당시 59세, 이하 김 노인)고 피해자는 박○○ 씨(이하 박 노인, 사건 당시 66세)였다.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정육점에서 고기 갈 때 쓰는 분쇄기(이하 육절기)를 사용한 잔혹한 수법 때문에 세간이 경악한 사건이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하였다. 실종사건에서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2. 경과[편집]



2.1. 실종[편집]


피해자 박 노인은 5개월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과부로 당시 자택에서 혼자 살았고, 가해자 김 노인은 박 노인의 저택부지에 별채로 세들어 살던 사람이었다. 2015년 2월 4일(수), 박 노인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종되었다.

다음날 박 노인이 교회에 나오지 않자 마을교회 관계자가 의아해했고, 급기야 피해자의 아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8일 박 노인 자택을 감식하려 했으나 김 노인이 핑계를 대면서 감식을 미뤄달라고 부탁하였다. 거기다 당일 저녁 지인에게 하드디스크 포맷을 의뢰했다고 한다. 하술할 CCTV 감식에 의하면, 김 노인은 지인의 공장에 상자를 옮겼다. 공장의 CCTV에서는 김노인이 짐칸에서 육절기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2.2. 화재[편집]


2월 9일, 갑자기 박 노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방화로 추정되었으나 경찰이 추궁하는데도 김 노인은 태연하게 변명했다. 감식 결과 김 노인의 방화가 명백했지만 여전히 김 노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2.3. 육절기의 행방을 찾다[편집]


김 노인이 무식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무관하게, 김 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흔적은 감식에서 끊임없이 드러난다. 우선, 상자를 싣고 다닌 트럭에서 루미놀 반응 검사를 해보니 혈흔이 포착되었고, 육절기를 내려놓은 공장에서도 역시 박 노인의 혈흔, DNA가 포착되었다.

사건에서 육절기가 사용되었음은 명백했지만 문제는 바로 그 육절기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다. 띠톱[1]에서도 박씨 혈흔이 검출되었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기장소를 이 잡고 뒤져봐도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이 물고 늘어질 만한 것은 육절기밖에 없었다. 사건을 맡은 화성동부경찰서 강력1팀은 육절기가 고물상에 처분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의 방향을 고물상으로 돌렸다. 화성/수원 지역의 고물상을 이 잡듯 뒤지다가 수원의 한 고물상에서 직원이 육절기를 해체하려는 바로 직전에 간신히 제지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다.

3. 흔적과 범행과정[편집]


절단기에서는 박노인의 흔적 95점[2]이 검출되었다. 끔찍했지만 김노인에게 방화에다가 살인시체 유기, 시체 훼손 혐의가 적용되는 강력한 근거다.

추가적으로, 김노인의 별채자리에 굴삭기를 동원해서 뜯어낸 뒤 김노인 별채의 배수관을 감식한 결과, 역시 박노인의 DNA와 혈흔이 검출되어서, 범인은 1차적으로 자택에서 시신을 토막낸 뒤 2차적으로 육절기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4. 범행동기[편집]


범행동기에 대해서 김노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노인이 박 노인에게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는데 박노인이 과부가 되자 더 심해졌다고 한다. 사실상 스토킹 수준이었다. 지난 1월 말 박노인이 토지보상금을 받자 김 노인에게 퇴거를 요청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김 노인이 살해하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다. 마침, 김노인은 신용불량자이기도 했다.

범행수법에 대해서도 김노인은 절단기의 경우 나무 공예용도였다는 등 계속 우기고 있으며, 공권력이 제시한 증거가 간접증거일 뿐이라고 지속적으로 부정해왔다.

5. 드러난 범행준비과정[편집]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김노인 컴퓨터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1월부터 김노인은 인체해부도를 구했고 시신을 해부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그가 인터넷에서 '민찌기' '육절기' '까마귀 먹이'를 검색한 흔적이 잡혔다. 육절기는 범행 4일전 사비로 중고구매한 것이었다. 거기다 제론토필리아 포르노들이 쌓여있던건 덤.

6. 판결[편집]


1심과[3]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범인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현재도 복역 중이다.

7. 관련 문서[편집]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지만,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초반의 부실수사로 인해 못 찾게 되고 말았다. 비슷하게 명백한 정황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도 범인이 전문 도구를 구입한 것이 확인되어 그것으로 시신을 훼손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선 육절기가 아니라 테이블형 체인쏘를 구입했다.

8. 참고 URL 및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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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인은 절단기를 버리기 전에 이 띠톱을 의왕시 청계산에 버렸다.[2] 혈흔과 뼛조각, 각종 생체조직이 검출되었는데, , 피부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장기, (머리카락) 등 살해한 전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묻히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인체조직이 검출되었다.[3]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반성하는 기색도 없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려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로 우선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인 본채 옆)별채에 있었고, 피고인 트럭에서 피해자의 핏자국이 발견된 점을 들었다. 또 피고인이 분리해 두 곳에 나눠 버린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혈흔, 지방, 피부섬유조직 등 90여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감식이 이뤄지기 수시간 전에 불이 난 별채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도 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인체해부도, 해부학자료, 띠톱, 골절기, 육절기 등을 검색했고 범행 4일 전 중고육절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살해동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성으로서의 접근을 거부하고 15년이나 거주한 별채에서 퇴거를 요청한데다 파산 등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살해키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4] 방송 얼마 후 요약본이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시즌 2에서 방영된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내용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참고로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경우 비공개 대신 연령 제한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