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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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A) Notice to Airmen(NOTAM)[1] /항공고시보
FAA: NOTAM - Notice to Air Missions
항공보안을 위한 시설, 업무 또는 방식 등의 설치와 변경, 위험의 존재 등에 대해서 운항 관계자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시로 기상정보와 함께 항공기 운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이다. 조종사는 비행에 앞서 반드시 NOTAM을 체크하여 출발의 가부, 코스의 선정 등 비행계획의 자료로 삼고 있다.
NOTAM이라는 용어는 1947년 4월 4일 발효된 국제민간항공정보서비스의 허가에 따라 상용되었다. 조종사들에게 전달되는 알림은, 각 나라의 항공부처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출판된다. 국제민간항공정보서비스의 많은 개발과 규칙 개정을 통해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었다.
2. 사용[편집]
NOTAM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비행체(로켓) 발사 및 군사훈련
- VIP가 탑승한 항공기 이착륙
- 활주로폐쇄 및 활주로 상태[2]
- 비행에 영항을 줄 수 있는 기상상태[3]
- 수능으로 인한 일시적 공항 이착륙 금지[4][해석]
- 항공보안무선시설 고장
3. 서식[편집]
GG RKZZNAXX
301157 RKRRYNYX
(D6199/19 NOTAMN
Q)RKRR/QRTCA/IV/BO/W/000/005/3722N12640E003
A)RKRR B)1909012330 C)1909301459
D)01 2330-2359, 02-29 0000-0830 1000-1459 2330-2359, 30 0000-0830 1000-1459
E)TEMPO RESTRICTED AREA ACT AS FLW
A CIRCLE RADIUS 2NM CENTERED ON 372223N1264004E
- RMK : EXC CIV ACFT AND HEL
F)SFC G)500FT AGL)
3.1. 해석[편집]
4. 예시[편집]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서 지정된 노탐의 일부이다(정확하게는 TFR). 매년 수능시즌이 되면 영어듣기평가 약 30분 가량동안 대한민국 내륙 공역내 비상항공기(응급,스크램블 등)을 제외한 항공기의 이착륙과 10,000ft 이하로의 강하가 금지되는 시간이 있다.PROHIBITED AREA ACTIVATED temporary RESTRICTED AREA AS FLW: ENGLISH LISTENING ABILITY TEST
1. HORIZONTAL LIMITS : THE REPUBLIC OF KOREA LAND AREA INCLUDING GANGHWA, GEOJE AND JEJU ISLANDS
2. NO DEPARTURES, ARRIVALS AND ENGINE RUNS/STARTS ALLOWED AT THE MILITARY AERODROMES
3. NON APPLIED AIRCRAFT : - EMERGENCY A/C, HOT SCRAMBLE, SAR A/C, MEDICAL AIR EVACUATION. SFC - 10000FT mean sea level, 14 NOV 04:10 2019 UNTIL 14 NOV 04:35 2019. CREATED: 11 NOV 23:43 2019
수능이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시험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셈.
자세한 읽는 방법은 평문이라서 생각보다 읽기는 어렵지 않다.
5. 사건 사고[편집]
- 2021년 3월 25일, 북한의 KN-23의 대형화 개량형의 시험발사에 대해 합참이 발사체라고 표현하여 대한민국의 NOTAM 발령이 늦어졌다. 해당 표
- 2023년 1월, NOTAM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미국 국내선 및 미국착발 국제선 2만 여 편이 지연되었다. # 사고 발생 직후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나 사이버 공격은 없었으며 손상된 데이터베이스와 노후화된 시스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6. 링크[편집]
한국 항공고시보(NOTAM)
GG RKZZNAXX
060553 RKRRYNYX
(D7847/18 NOTAMN
Q)RKRR/QRPCA/IV/NBO/W/000/100/3535N12700E999
A)RKRR B)1811150405 C)1811150440
E)TEMPO PROHIBITED AREA ACT DUE TO NOISE ABATEMENT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S FLW:
1. ALL ACFT INCLUDING HELICOPTER, LIGHT ACFT AND ULTRALIGHT VEHICLE
ARE PROHIBITED FROM FLYING, TAKE-OFF AND LDG WITHIN THE FLW AREA.
A. HORIZONTAL LIMIT :
THE REPUBLIC OF KOREA INLAND AREA INCLUDING SEA AREA WITHIN 3NM
OF THE COASTLINE.
GANGHWA, GEOJE AND JEJU ISLAND INCLUDING SEA AREA WITHIN 3NM
OF THE COASTLINE.
B. VERTICAL LIMIT : SFC TO 10000FT AMSL
2. EXCEPTION
- EMERG ACFT, SAR, MEDEVAC, FIRE FIGHTING AND DISASTER RELIEF ACFT
F)SFC G)10000FT AMSL)[해석] (광역 항공정보7487/2018년 NOTAM
Q)인천FIR/일시적인 제한구역이 활성화됨/IFR,VFR/IFR비행시 중요한 사항 및 목적/항로에 대한 경고/하부고도 한계:없음/상부고도 한계:1만피트/북위 35도 35분 동경 127도 00분 999NM
A)NOTAM 발령구역:인천FIR B)발령 효력 시간: (UTC) 2018년11월15일04시05분, (KST) 2018년11월15일13시05분 C)발령 유효 시간: (UTC) 2018년11월15일04시40분, (KST) 2018년11월15일13시40분
E)대학수학능력시험(CSAT)으로 인한 소음 감소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구역이 지정됨
1. 회전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다음과 같은 구역에서의 이륙과 착륙이 금지됨
A. 수평 한도: 해안선에서 3NM 이내의 해상구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내륙과 해안선에서 3NM 이내의 해상구역을 포함한 강화도, 거제도, 제주도
B. 수직 한도: 지표면에서 해발고도 1만피트 까지
2. 예외
긴급 항공기, 탐색구조 항공기, 응급수송 항공기, 소방용 및 재난 구호용 항공기
F)지표면 G)해발고도 1만피트[5] 기상정보가 양호하다는 조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