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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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기도민에 한하여 진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기 2년차인 2019년에 마음건강케어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으며, 1년 후인 2020년에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이 추가되었다.
시행 주체에서는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사고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 치료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인식이 낮아 미진단, 치료중단으로 관리가 누락된 정신질환자를 발굴하는 것을 본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
총 다섯 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여 2020년 처음 시행하였다. #
지원연도 기준 만 19~34세 경기도민에 해당하는 청년에 한하여 연 36만원 내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
1. 개요[편집]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기도민에 한하여 진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기 2년차인 2019년에 마음건강케어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으며, 1년 후인 2020년에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이 추가되었다.
2. 배경 및 목표[편집]
시행 주체에서는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사고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 치료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인식이 낮아 미진단, 치료중단으로 관리가 누락된 정신질환자를 발굴하는 것을 본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
3. 종류[편집]
3.1. 마음건강케어[편집]
총 다섯 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초기진단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외래진료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응급입원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후송비 지원 불가)
- 행정입원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원 내 지원 (후송비 지원 불가)
- 외래치료 지원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3.2. 청년마인드케어[편집]
2019년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여 2020년 처음 시행하였다. #
지원연도 기준 만 19~34세 경기도민에 해당하는 청년에 한하여 연 36만원 내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4. 평가[편집]
- 시행 3개월차인 2019년 10월 12~13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체 조사에서 6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92%가 해당 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 청년마인드케어에 대해 과도한 지원, 기존 정책을 쪼개서 지원하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다른 청년정책 시리즈 홍보와 같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 경선 지원용이 아니냐는 지적[1] 이 2021년 국민일보 단독 기사에 논란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원 등이 있지만 청년들은 소득적인 제한도 있고 등록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지원에 나서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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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이재명 20대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중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공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