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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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맡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9년 4월 설치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1] 의 후신으로서, 2001년 7월 '축산물등급판정소'라는 명칭의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였고, 2010년 1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홈페이지
2. 사업[편집]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축산법 제36조 제4항).
- 축산물 등급판정
-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 위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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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는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이었다가, 그 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로 소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