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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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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편집]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품안전 파수꾼"
제품[2] 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관한 수입·유통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제품의 감시·조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점검, 제품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3]
2. 연혁[편집]
3. 사업[편집]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 제품사고 조사·분석 및 위해도 평가
-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4. 세부 사업[편집]
- 불법/불량제품 조사
- 불법·불량제품 신고
- 시장조사
- 수입제품 조사
- 리콜이행점검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
- 기업체 지원
- 면제제품 확인
- 공급자적합성 신고
- 교육 홍보 업무
- 기업체 안전관리 교육
- 소비자 제품안전 교육
- 어린이제품안전 교육
- 찾아가는 제품안전 교육
- 제품안전의 날
- 제품안전혁신 포럼
- 제품안전 관련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 위해성평가 및 R&D 사업 추진
- 위해성평가
- R&D 사업
- 그 밖에 전기제품, 생활제품, 어린이제품과 관련 제품안전관리 제반업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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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 제2항 제5호).[2]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제1호).[3] "위 정의는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