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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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Bureau
1. 개념[편집]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를 맺어주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과거 중매쟁이가 하던 일을 현재는 기업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법률상 명칭은 결혼중개업자이며, 약칭 결정사라고도 한다. 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되어 있다.
결혼정보회사는 국내 결혼정보회사와 국제 결혼정보회사로 나눠진다. 국내 결혼정보회사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국제 결혼정보회사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와 등록 모두 관할 기초자치단체(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는 해당 특별자치시 및 행정시)에 한다.[1]
2. 업체 유형[편집]
결혼정보회사는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뉜다.
- 일반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이다.
- 노블사
상위권~최상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이다.
- 재혼사
재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이다.
3. 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서의 서비스 이용[편집]
자세한 내용은 결혼정보회사/회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결혼정보회사와 계약을 맺으면 그 회사에 가입된 회원이 된다. 소정의 소개비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한 기간(보통 1년)안에 몇 명의 사람을 소개받는 식으로 계약을 맺는다. 만남의 횟수가 정해져 있고, 한 명의 사람을 소개받을 때마다 그 횟수에서 차감되는 형태.
한편 결혼정보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자신에 대한 갖가지 정보, 즉 인적사항을 결혼정보회사에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이성상에 대한 정보 역시 결혼정보회사 측에 알리게 된다. 그러면 결혼정보회사는 회원들이 적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의 원하는 이성상에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매칭해 주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입비가 남성의 가입비보다 비싸다.## 여성 회원의 경우 나이와 외모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여성일수록 더 많은 만남 횟수를 받을 수 있고, 남성 회원의 경우 직업과 학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 전문직 남성이거나 소득이 높은 남성이라면 더 많은 만남 횟수를 받을 수 있다.####
4. 업계시장 상황[편집]
201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서 결혼 적령기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신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데이팅 앱들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업계 상황이 영 좋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여기서 말하는 독신이란 결혼할 생각을 아예 갖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독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혼정보업체로서는 시장이 줄어든단 의미인데, 업계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는 언론이나 자사 홈페이지 등의 경로를 통해 독신이 되면 안 좋은 점에 대한 정보를 흘리기도 한다.(하지만 mz세대에게 그런 수준의 정보로는 설득이 잘 안 되고 있긴 하다.)
이러한 위기에 따라 요즘은 결혼정보회사들이 국제결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결혼에 관심을 갖는다해도 한국에서는 국제결혼율 마저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현재는 결혼정보회사에서 회원을 구하기 위해 직원들이 이곳저곳 영업을 뛰고 있으며, 과거보다 가입 기준이 완화됐다고 한다.##
2020년대 들어서는 결혼정보회사들의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종 옥외 광고는 물론 영화관 상영 전 광고로도 결혼정보회사 광고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젊은층의 결혼율이 낮아진 한국의 현실에서 시장 성장이 제한되자, '돌싱 전담팀' 등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시장 개척을 하고 있다.##
5. 관련 업체[편집]
- 가연
- 노블레스수현
- 노블마리아주(한방언니)
- 듀오정보
- 디노블
- 르매리
- 모두의지인
- 엔노블
- 제이노블(결혼정보회사)
- 클렌베리
- 퍼플스(결혼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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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