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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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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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 5월 경북 구미에 거주하던 한 미혼모가 생활고로 인해 성매매에 나서다 영아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


2. 상세[편집]


미혼모 A씨(30대)는 2021년 10월 아들 B군을 출산하였다. A씨는 낙태를 원했던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 가족들의 지원 없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137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 생활해왔으나 월세 27만 원과 분유, 기저귀 등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건강보험료와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독촉고지서를 받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성매매를 시작했으며 2022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지인 C씨에게 아이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뒤 성매매에 나섰으나 C씨는 병원 진료를 받고 있어 문자를 제때 보지 못했고 당일 오후 3시 21분경 C씨가 A씨의 집에 들어섰지만 B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아이 가슴에 두었던 쿠션이 아이 얼굴을 덮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B군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재판[편집]


2023년 2월 26일 1심 재판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1]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및 성매매방지 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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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장판사 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