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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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 MBC의 보도
(2023년 2월 9일)
발생일시
2022년 3월 - 2023년 2월 7일
유형
범죄, 아동 학대, 폭행, 살인
관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피해자
11세 이시우군
① 피의자
C군의 친부 A(39세)
혐의
- 상습아동학대
② 피의자
C군의 계모 B(42세)
혐의
- 아동학대살해

1. 개요
2. 사건 내용
2.1. 체포 전
2.2. 체포 및 수사
3. 재판
4. 교육청의 대처와 한계
5. 반응
6. 언론 보도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3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드러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2. 사건 내용[편집]



2.1. 체포 전[편집]


친부 39세 A씨와 계모 42세 B씨는 당시 인천원동초등학교 5학년[1] 이시우 군(사망 당시 11세)[2]과 각각 4살, 3살인 두 딸을 두고 있었다. 아들 이군은 전 배우자 사이의 자식이며, 두 딸은 계모 B씨 사이의 자식이다. 사건 당시 계모 B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계모 B씨는 2023년 5월에 옥중에서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군의 친모는 사건 5년 전 친부의 가정폭력외도 문제로 이혼했는데, 이혼 조건으로 친부가 양육권 포기를 내걸어서 양육권을 넘기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친부는 아들을 수시로 만나게 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계모는 법원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3]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해 접근도 못 하게 했다. 이렇게 개차반으로 아이를 대할 거면 양육권은 왜 가져갔냐는 비난이 쏟아졌는데 아동수당이나 다둥이 복지혜택과 같은 각종 수당을 챙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권 지정변경 청구를 했으나 소송 진행 중 이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이혼 후 친부는 이군을 보호자도 없이 1년간 필리핀 유학을 보냈으며, 이군의 친구들에 따르면 돌아온 후에도 이군이 양모 말을 안 들으면 필리핀으로 보내 버리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양모의 지인들은 양모가 봉사 활동을 했고 교회에서 교인으로 활동했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자주 하고 부자도 아닌데 부자라고 거짓말도 자주 했다고 한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성형을 계속 해서 얼굴도 달라졌다고 한다. 양모가 시켜서 친부 또한 성형을 했다고 한다. 전문가는 양모에게서 연극성 성격장애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보인다고 한다. 친모가 몰래 이군을 만나자 친부는 이군을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양모가 반대한 이유도 남들 눈의 문제 있는 집으로 보일까봐로 추측했다. 양모는 남들 눈을 심하게 의식한다고 진단했다.

양모는 남들에게 완벽한 가정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핍을 포장하려고 꾸며진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훼손당하고 무시당했을 때 분노한다는 것. 친모가 이군의 학교를 찾았을 때 대노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봤다.

친부는 보도방을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중고차 사업과 인테리어 사업으로 확장했다고 한다. 친부의 지인들은 친부가 다혈질이고 아이 앞에도 욕도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이군이 친구와 싸웠다고 하자 바로 와서는 이군을 주먹으로 때려서 주변 이웃들도 당황했다고 할 정도. 심지어 이군이 주먹으로 맞았는데도 울지 않아서 주변 이웃들은 폭행이 일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군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 및 미인정결석자[4]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이군과 계모 B씨는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초 학교를 방문했고, 학교 측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으나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 출석을 거부했다. 학교 측은 부모의 주장과 달리 이군의 과잉행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보기에도 안쓰러웠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한다. 다른 주민은 "이군이 추운 겨울날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보기에도 추워 보였는데, 그 아이가 사망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현관문 너머로 '이제 들어와'라는 어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쓰러웠고, 누가 봐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망 몇 주 전부터 가정 폭력이 있는 집에서 크고 작은 다툼의 소리가 들렸고, 도저히 아이에게 시킬 만한 양이 아닌 쓰레기나 포장 주문 등의 심부름을 상습적으로 시켰다고 한다. 편의점 직원도 잘 기억하는데 이군이 심부름으로 편의점에서 양모가 김밥 사 오라고 했지만 이군이 없자 다른 편의점까지 가서 사 왔는데 양모는 너무 늦었다면서 정말 편의점 간 게 맞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이웃들도 이군 얼굴에 멍이 들어서 아동 학대를 의심했지만 물적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5]

2023년 2월 7일 오후 1시 44분 A씨가 자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망 당시 이군의 몸에는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2.2. 체포 및 수사[편집]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친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는 같은 법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했다. 나머지 딸 2명은 부모와 분리하여 아동보호시설로 인계 예정이다. 관련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처음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C군의 멍이 자해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사망 당일 아이를 때린 사실을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은 진술하지 않아서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증거 수집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집 안방과 작은 방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폐쇄회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주로 아이의 감시 및 학대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6]

국과수 1차 소견으로는 다발성 장기 손상이 확인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어서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월 15일 경찰은 계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7]

2월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가택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추가 수사를 한 결과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는 등 22차례의 아동 학대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 #

3월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았고 JTBC에 의해 공개됐다. 계모는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드럼 스틱 등으로 10차례 가량 구타를 했고 약 1개월 뒤 유산했다. 유산에 대한 원인을 C군이라고 판단하고 학대를 시작했다고 한다. SBS의 취재에서는 C군이 돈을 훔친 것은 맞지만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먹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았다고 유추하고 있다.[8]

심지어 계모가 집사로 있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인들이 거부했고 쓰지도 않았으며 써 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친부는 3장의 반성문 등을 작성했다고 한다. 친모의 주도로 친부에게도 살인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날아들고 있다고 한다.[9]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사들도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한다.


3. 재판[편집]


4월 13일 계모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즉, 자신은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치사 범죄인 아동학대치사를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한 것. 친부도 유기, 방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계모는 "5년 이상 피해 아동을 키워 오던 중, 유산을 하고 다시 임신을 하며 신체적으로 쇠약했다"며 "아이를 감당하려고 했으나, 어떻게든 키워 보려고 하다가 급기야 공황증상이 나타났고 자제력을 잃어 (학대)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계모에게 사형,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8월 25일 계모에겐 징역 17년, 친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공소사실대로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

이에 8월 30일 검찰은 항소하였다. 피해자가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장시간 결박되어 있었고, 온몸을 수차례 구타하여 숨지게 해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었다는 등 항소 사유를 밝혔다.

4. 교육청의 대처와 한계[편집]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미인정결석 학생이 발생할 경우 1~2일에는 사유확인 및 출석을 독려하고 3~6일은 아이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고, 교육청은 매월 미인정결석 현황을 보고 실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초 모자가 학교에 방문했고 C군의 소재가 파악되었으며 해외 출국으로 출석을 독려할 필요가 없어 매뉴얼대로 가정방문과 내교 요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미인정결석 학생이 '해외출국 (미인정유학 포함), 시설명이 확인된 대안교육, 질병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빙 또는 소재확인이 명확히 된 경우 경찰협조 요청을 지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가정방문 역시 주거침입 신고 우려 등의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스쿨링이 아동 학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나마 아동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면 담임교사가 아동과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홈스쿨링 중인 아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고 교사가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의 주기적 연락도 부모의 아동 학대를 100% 막지는 못한다. 교사의 지속적 연락은 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할 여지가 있고 주양육자인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의 안부를 교사가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의 월권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다.[10] 혹은 교사가 아동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을 때 부모가 대신 전화를 받고 "우리 아이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며 교사가 아동과의 직접 통화를 원할 경우 "잠깐 밖에 나갔다."는 식으로 응대할 수도 있고, 영상통화나 줌수업을 통해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도 부모가 아동과 가까이 있는 한 교사는 아동에게 학대 피해 여부를 질문하기 어렵고 아동도 교사에게 솔직히 답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부모의 체벌로 얼굴에 멍자국이 선명한 아동의 경우 등교수업 중에는 교사에게 부모가 때렸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지만, 영상통화나 줌수업 중에는 부모가 가까이 있을 경우 그냥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쳤다고 적당히 얼버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아동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구실로 가정을 방문하면 가정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11]와 동시에 주거침입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교사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을 생각하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일개 현장 교사들한테 돌리는 것이야말로 교육 당국과 국가의 책임회피와 직무유기에 가깝다.


5. 반응[편집]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라서 여론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큰 사건이다.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나서 이에 대한 비난도 매우 크다.


6. 언론 보도[편집]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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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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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당시는 신학기 이전이라 5학년이다.[2] 2011년 9월 8일생. #[3] 이혼 당시 법원에서 '한 달에 두 번 만나게 해 준다'고 합의했으나 아이 핑계를 대면서 막았고, 몰래 만났을 때는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계모에게 전화했다고 한다.[4]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한 학생의 수업일수가 연속 10일 이상 결석한 경우[5] 이군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2022년부터 사망 직전까지의 사진들인데 언론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개했다. 학대를 당했다고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해 가는지 보여줌으로써 정황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개된 사진에서도 체중 감소가 느껴질 정도이고 표정과 눈빛은 삶을 잃었거나 포기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보인다. [6] SBS가 3월 18일에 공개한 사망 2일 전의 CCTV 화면에는 계모가 홈캠을 이용해 아이를 감시했던 정황이 녹화되어 있었다. 스피커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새벽 5시에 아이를 깨워서 성경을 베껴 쓰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사망 전 16시간 동안은 아이의 얼굴에 바지를 씌운 뒤 의자에 앉혀서 팔다리를 묶은 채로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 #[7] 친부의 경우 사망 전 1~2주는 C군을 못 봤다고 했는데 사망 당시 C군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나 멍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가 사망 전 약 1~2주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때를 벗어나면 아동학대살해가 아니라 아동학대방조정도로 끝날 가능성을 보고 계모에게 책임전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8] 식당에서 지불할 돈이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구매한 것을 보면 빨리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있는 편의점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C군의 사망 하루 전 편의점에서 촬영된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행사상품을 구매해서 마음 편하게 먹지도 못하고 편의점 주변을 살피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전부 다 먹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 [9] 친부 지인의 "안 보여준다면 문을 부셔서라도 보겠다. 그게 말이냐." 라는 인터뷰와 C군을 감시하는 데 사용했던 홈캠 등이 있지만 사망 전 1~2주간 집중된 학대를 강조해서 그 시기만 벗어나서 아동학대방조로 끝내려는 생각으로 보인다.[10] 이런 점 때문에 2022년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장기간 가족체험학습 중인 아동의 안전을 교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많은 교사들이 난색을 표했던 것이다.[11] 학교 교사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학부모가 교사를 환대하던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다. 개인과 가정의 프라이버시가 더욱 중시되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교권마저 추락한 2010년대 이후로는 교사가 아동의 가정을 불쑥 방문하면 오히려 교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