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집단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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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경찰의 대응 문제와 보복폭행
4. 학교의 대응 문제
5. 왜 가해자들은 폭행증거가 되는 영상을 SNS에 당당하게 올리는 것인가?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전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 여러 학생들과 타 학교의 학생들이 수 년간 다른 학생 한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올린것도 모자라 보복폭행까지 저지른 사건.


2. 상세[편집]


언론 보도

대전에 사는 중학교 2학년 A군[1]은 중학교에 입학한 뒤 수년 동안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학생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이 한 짓은 후술하겠지만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데 이런 장면을 동영상으로 당당히 찍어 SNS에 공유까지 했다. 심지어 어떤 가해자는 그 앞에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며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듯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것도 보여줬다.

가해자들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가해자들이 웃통을 벗은 채 피해 학생을 발로 걸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A군이 목이 졸려 기절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동영상에 나타난다.

또 다른 영상에는 여러 명이 둘러싸고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학생 등에게 강제로 싸움을 시키는 듯한 장면도 담겼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7월에는 폭행을 당해 갈비뼈 4개와 손가락 마디가 부러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경찰에게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아파트 지하철, 공터 등으로 불려가 수차례 폭행당하는 등 1년 이상 집단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친구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경찰의 대응 문제와 보복폭행[편집]


경찰은 일단 A군과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다니는 가해자 4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에서는 지난달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학생 2명에 대해 협박·접촉·보복행위 금지와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한 상태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보복 폭행을 가했다. 2019년 10월 2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지난 10월 27일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B(16)군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들은 A군에게 "너 때문에 ○○(가해 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A군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했다. 또 이들이 A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입고 있던 옷도 빼앗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쯤 가해 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 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A군의 부모는 경찰에게 A군에 대해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이런 일이 터진 것. 하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A군이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 학교의 대응 문제[편집]


우선 학교가 아무리 피해학생이 말을 안 했다 해도 일이 이지경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질 않는다.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


5. 왜 가해자들은 폭행증거가 되는 영상을 SNS에 당당하게 올리는 것인가?[편집]


출처

가해자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폭행 과정이 담긴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영상들은 CC(폐쇄회로)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촬영한 것도 아니었다. 폭행 가해자가 직접 찍어 소장하거나 SNS에 공유해 알려지게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퍼진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과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폭행 영상은 경찰 수사에서 확실한 증거가 된다. 가해자가 스스로 영상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것은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셈이다.

추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함에도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해자들의 활동영역이 전국 단위로 넓어진 데 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학교 친구’나 ‘동네 친구’보다는 ‘온라인 친구’가 더 많아졌고, 물리적 한계로 직접 만날 수 없을 경우 SNS를 통해 폭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려 영상을 남긴다는 것이다.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의 입막음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다. 위 기사에도 예시로 나온 내용인데 과거 폭행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는 B 군(17)은 “영상을 찍어서 가지고 있으면 맞은 애는 노예나 마찬가지다. 대드는 후배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잡뒤’(잡히면 뒤진다의 준말)를 걸어 때리는 경우가 많다. 애들 입장에서도 맞는 영상이 퍼지면 부끄러우니까, 그걸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의 증거물이 되레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의 기저에는 과시욕과 군중심리, 그리고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은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후일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년법 형량이 약하다는 것은 사실 가해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다. 또래집단에서 자신이 어떻게 비치느냐의 문제다. 폭행 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라고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저지르고 나서 일부러 자기가 했다고 공표하는 것과 똑같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상을 찍고 공유함으로써 얻는 연대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와 매우 다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발생하는 성인 범죄와 달리 청소년 범죄는 물리적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단순한 형태로 집단적 범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종의 군중심리인데 범죄 현장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돌려보면서 책임감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독자적 범행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고 그 사이에서 왜곡된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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