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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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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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전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자폐 증세가 있는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일반 교사에 의해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해당 여학생은 해당 사건으로 등교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발생일
2022년 9월[1]
발생 위치

고기초등학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385
유형
아동 학대
피고인
특수교사 A씨
피해자
주선재 (이하 B군, 2013년생)[2]
혐의
관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1. 개요
3. 반응
3.1. 해당 학교, 교사 및 학부모
3.2. 언론
3.3. 교육계
3.4. 의료계
3.5. 장애계
3.6. 정치권
4. 추가 논란
4.1.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
4.2. 아들 가해로 인한 성교육에 지인 강사 섭외 요구 의혹
4.3. 후임 교사에게 2차 녹음 시도
4.4. 피해자 가족에 사과 통화 거부 의혹
4.5. 변호사 선임 관련 논란
4.6. 특수 교사에 대한 갑질과 처벌 의견서 제출 논란
4.7. 고기초등학교 특수학급 증설 추진 논란
5. 특수 교사 A씨의 유죄 판결 여부에 대한 전망
6. 사건 여파
7. 여담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웹툰작가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 SBS 2023.07.27 보도

웹툰 작가 주호민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3] 경찰의 수사 후 기소의견 검찰송치, 검찰이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2. 전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전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일자별 사건 경과 요약
2022년
9월 5일
주호민의 아들 B군이 가해한 학교폭력[4] 사건 발생
9월 8~9일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됨
9월 13일
주호민 측에서 녹음기로 교사 A씨를 몰래 녹취
9월 15일
학교장이 해당 학교폭력 사안 관련 결과와 대책을 안내함
9월 18일
주호민 측에서 교사 A씨와 상담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취소함
9월 19일
주호민 측에서 아들 B군의 담임 선생에게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확보했다고 알림
9월 21일
경찰이 A씨에게 조사를 위해 출두하라고 통보함.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게 됨
10월
A씨가 학교 측에 병가를 신청함
11월 21일
경찰 조사 시작
12월 15일
경찰이 A씨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함
12월 27일
검찰이 A씨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함[5]
12월 28일
법원이 사건을 접수함[6]
2023년
1월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7]
5월
주호민 측에서 새로 온 후임 교사를 녹취하기 위해 B군의 바지에 녹음기를 넣었다가 발각됨
7월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B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 (예정)[8]
7월 13일
2차 공판[9]
7월 26일
매일경제,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실 최초 보도
주호민, 1차 입장문 발표
7월 31일
경기도 교육감, 직권으로 8월 1일부로 A씨 복직 처리 발표
주호민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법원에 소송위임장 제출
8월 2일
위 법무법인, 법원에 사임계 제출
주호민, 2차 입장문 발표
8월 7일
법무법인 사임 사실 보도
주호민, 3차 입장문 발표
8월 28일
3차 공판[10]
11월 27일
4차 공판[11][12]

3. 반응[편집]



3.1. 해당 학교, 교사 및 학부모[편집]


"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선처 바란다"…학부모·교사 탄원서 잇따라
"난 합의, 넌 고소" 주호민 입장문에 분노…교사와 학부모 '무더기 탄원서'(종합)

동료 교사들, 학교 측, 심지어 특수학급 학부모까지 모두 특수 교사를 옹호하며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동학대 문제에선 보통 대립하는 입장이 되고, 학부모들은 학부모 편을 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이다. 사건 진행 내내 주호민의 주장마다 관계자들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8월 2일, "왜 특수교사와 대화조차 안 하고 바로 고소했는가"라는 물음에 주호민은 2차 입장문으로 "학교가 '분리조치하기 위해서는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8월 3일 학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주호민에게 즉각 반박했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아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주호민 아들 학급 학부모들 "아무도 담임 안 하려 해" 분노
8월 28일(3차 공판) 이후, 주호민의 아들과 같은 학급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 반에 아무도 (담임 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이해가 간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와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시겠냐."며 "(A씨가) 우리 아이들과 라포(상호 신뢰 관계) 형성이 다 되어 있었는데, 3~6개월 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는 같은 특수학급의 어머니들과는 소통을 피했고, 아들을 일반학급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하면서 특수학급 아이들과는 멀리하도록 했다. 한 학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주호민 부부가) 너무나도 해맑게 같은 동네에서 지내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3.2. 언론[편집]


최초 보도 및 공론화 이후, 대다수 언론은 "논란", “냉랭", "시청자 항의", "역풍", "공분" 등의 표현으로 여론의 반응을 전했다. 주호민이 출연한 다수 방송 프로그램은 직격으로 영향을 받았다.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 추락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시기여서 파문이 더욱 커졌다.


다만, 모든 언론이 주호민에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의 경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폐아들을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몰이해로 인한 자폐 혐오로 보았다. 또한 A군의 '돌발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자폐아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았다.경향신문 - '주호민 논란'이 보여주는 자폐 혐오···우영우만 받아들일 순 없다

별개로,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주호민이 아니라 주호민의 아내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는 주호민의 아내가 저지른 일을 주호민이 혼자 수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일보 - 녹취 들은 전문가 “주호민에 연민 느껴…아내 사과하라”


3.3. 교육계[편집]



가뜩이나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공론화된[13] 사건인데다, 고기초 관련자와 학부모들이 일관적으로 특수교사를 옹호하는 증언을 함에 따라 여론이 완전히 불타오르며 논란이 확대되었다. #

특히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성명서 발표와 같은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8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주호민의 무단 녹음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


3.4. 의료계[편집]


파장이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前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는 7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된 마음으로 주 씨의 행동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 씨가 결과적으로 아들과 다른 특수 아동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환규는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데 대해 "앞으로 주 씨의 아들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 씨 아들이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이며 "전문성이 위축될 때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 "주호민, 특수아동 미래에 악영향"...前 의협 회장 비판


3.5. 장애계[편집]


장애인 관련 언론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8월이 되어서야 의견표명을 하기 시작했다.

8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18개의 학부모/교사/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교사와 언론의 보도가 당사자들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것에 치중했으며, 사건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당사교사에게만 해결책임을 전가하고, 근본적인 시스템이 문제라며 교육부를 규탄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 당사자(발언전문, 비마이너 보도 : #), 특수교사노동조합 등이 열악한 특수교육환경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 (뉴스1 단신보도 : #, 에이블뉴스 보도 : # / 비마이너 보도 : #) [14]

그리고 에이블뉴스(#)와 비마이너(#) 둘다 통합교육을 유지하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요지의 오피니언 기사를 전재했다.


3.6. 정치권[편집]







7월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 사건이 논의되었다.[15]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경태는 "해당 교사가 억울하게 직위해제 당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 교권 침해를 당한 이런 선생님들이 한해 2,000건이 넘는다.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벗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관할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건에 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특수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의 질의를 통해, 교육부 수장인 부총리가 직접 해당 특수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사건을 주재하게 된 만큼 사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8월 1일, 조경태는 7월 28일 질의와 관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경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필요….민주당의 ‘학폭’ 개념 되묻고 싶다”
조경태의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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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외국도 보면 뭐 선생님이 학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를 모셔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한테 학생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가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사들의,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선생님에 대한 교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도입돼야 되고요.
▷ 최경영: 도입돼야 된다?
▶ 조경태: 최근에 주호민이라는 그분이 아마 무슨 웹 작가입니까? 웹툰 작가입니까?
▷ 최경영: 네, 웹툰 작가입니다.
▶ 조경태: 그분의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지금 그분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특수교사분들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8월 1일자로 아마 그 선생님이 다시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던데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제도적으로 이걸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에 의해서 또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그렇죠.
▶ 조경태: 주호민 그분이 소송을 건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는 선생님이 직접 당사자로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그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 31일, 교육부는 본 고소 사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교권 사각지대로 불리는 특수교육 교사와 유아교육 교사에 대한 보호 메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8월 중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유아 교사에 대한 보호 매뉴얼도 발표할 예정이다. #

나경원 전 의원[16]은 페이스북에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양측의 입장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갈등이 생긴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나경원은 특수교사 1인당 4인의 학생을 담당하는 현 시스템이 이번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특수교사의 정원을 늘리고, 보조교사 지원을 늘리는 등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해야하며, 일반교사들에게도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늘려 통합교육 자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 추가 논란[편집]



4.1.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편집]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녹취행위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예측 및 증거능력 여부에서 판례를 기계적으로 제시, 나열하는 문장 외에 부가 서술을 금지하기(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의 수업을 녹취한 행위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던 타 사건의 항소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등이 참조될 수 있다.

4.2. 아들 가해로 인한 성교육에 지인 강사 섭외 요구 의혹[편집]



고발된 교사 A씨가 "(주호민 아들이) 통합학급에서 다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성교육 실시 후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전교생에게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외부 강사와의 조율도 모두 제가 했다"면서 "이 성교육 진행에서도 학부모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성교육 강사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2학년 학생들만은 이 학생 학부모님이 원하는 성교육 강사로 섭외해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혀 추가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7월 31일, 채널A 뉴스 TOP 10에서는 "다른 아이들은 주호민의 아들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굳이 피해자 측이 가해자 쪽에서 지명한 강사를 통해서 따로 수업을 받아야 하느냐, 이건 갑질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호민 측에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교육 강사도 마음대로" 주호민, 학교에 갑질 논란

7월 31일, JTBC 뉴스5후에 패널로 출연한 변호사 서혜진은 "성교육은 학교의 재량인데, 가해 학생의 학부모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돼서 강사가 교체됐다면 학교의 관리자(교장, 교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민 논란 일파만파…"내가 아는 사람으로" 성교육 강사도 교체 요구?

8월 2일, 주호민이 2차 입장문에서 "아내가 성교육 강사 섭외의 어려움을 특수교사에게서 듣고 추천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해 각자의 진술이 엇갈렸다.

4.3. 후임 교사에게 2차 녹음 시도[편집]


주호민 부부는 2022년 9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수업 상황을 녹취하고 이를 근거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7월 28일에 방송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에 A씨의 후임으로 온 C교사를 녹취하기 위해 아들의 바지에 또다시 녹음기를 넣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주호민 아들의 바지에서 녹음기가 떨어진 것을 다른 학부모들이 발견했는데, 주호민 부부는 "활동 보조 교사가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랬다. 담임 선생님 쪽에서 이해해주셨다"라고 변명했다. 주호민 측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활동 보조 교사'는, 주호민 측의 고소로 특수교사 A씨가 직위해제 된 이후 부임된 후임 교사다.

반면 담임 교사는 주호민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부터 녹음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얘기해라'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녹음기 소지에 대해 핑계로 지목한 활동 보조 교사에게는 "B군이 평소 집에서는 너무 얌전한데,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 행동을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아이의 생활을 안 다음에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려고 한다"며 전혀 다른 말을 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거짓말로 수업 녹취를 지속하면서 활동 보조 교사에게 오명까지 씌운 행각이 폭로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주호민은 8월 2일 2차 입장문에서 2차 녹음 시도와 발각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2차 녹음 동기에 대해 주호민은 "아이의 등교를 함께 해 준 활동 지원사가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 해서 데리고 나가 단둘이 개인교습을 해주었다고 말했다"며 "순간 9월에 있었던 녹음 속 상황이 바로 떠올랐다. 자폐아와 단둘이 있다는 부분에서 아이 엄마로서는 다시 두려움이 일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아이 엄마가 1차 녹음 때와 같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냈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결국 담임 교사와 활동 지원사가 녹음기를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주호민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충동적인 단 한 번의 행동이었고 아이 엄마 스스로도 끔찍하게 느껴 바로 폐기했다"며 녹음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4.4. 피해자 가족에 사과 통화 거부 의혹[편집]



주호민은 자신의 입장문에서 아들의 자폐증세로 인한 돌발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여학생의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했고 그것을 그 가족이 받아주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호민에게 고소를 당한 특수교사가 동료 특수교사들에게 쓴 탄원서 요청문이 뒤늦게 유출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저는 일단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는 의도로 다시 여학생 학부모님과 전화통화 하기를 권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8월 2일 주호민이 2차 입장문을 통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전화로 사과를 드렸다"고 1차 입장문과 동일하게 입장을 밝히며 다시 한번 교사 측과 주호민 측의 진술이 엇갈렸다.


4.5. 변호사 선임 관련 논란[편집]


주호민은 7월 26일 자신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린 1차 입장문에서, 녹음한 음성이 아동학대인지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 5명 등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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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주호민 1차 입장문 中

글을 올린 직후[17] 주호민은 1차 입장문 글에 고정 댓글을 달아 오늘(7월 26일) 처음으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부연했다. #[18][19]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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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주호민 1차 입장문 부연설명

그러나 주호민은 "오늘 선임했다"는 이때의 말과 다르게, 8월 2일 2차 입장문에서 다시 "선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20]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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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호민 2차 입장문 中

1차 입장문 댓글과는 달리 2차 입장문에서는 사선변호인은 커녕 국선변호인도 선임한 적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며칠 뒤, 언론를 통해 주호민 측이 사실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8월 7일 보도된 기사인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에 따르면, 주호민 측이 선임한 사선변호인 2인은 7월 31일 선임계를 냈다가 8월 2일 사임계를 냈다. 주호민도 이 사실관계를 수용했다. 결국 8월 2일에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고 한 주호민의 말은 거짓이 됐다.[21]

한편 해당 기사는 선임·사임 사실을 전하며 변호인들이 이틀만에 돌연 사임한 이유도 추정했다. 주호민을 비판하는 여론에 변호인들이 부담을 느꼈거나, 혹은 주호민의 교사 녹음본을 듣고 유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임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에 8월 7일 당일, 주호민은 3차 입장문에서 해당 기사가 추정한 사임 이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임 경위를 밝혔는데, 요컨대 변호사가 사건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주호민이 고민 후 그냥 선임하지 않기로 해서 사임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현재 사선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상담 후 변호사님은 수임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주셨지만, 당시 저는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감사하게도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이틀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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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주호민 3차 입장문 中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며 주호민을 향해 거듭 부정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비판의 첫번째 이유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뒤늦게 들켰다는 것이다.

선임계를 냈으면서 "선임한 적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기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는 것이 절차다. 즉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뜻이다.[22][23][24] 선임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가 무단으로 선임계를 낼 수가 없다. 애초에 선임계에는 선임인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다.변호인 선임계 양식

고로 '선임계를 일단 냈지만 취소하고 사임시켰으니 선임한 적이 없는 것'이라는 주호민의 주장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분노를 사자 주호민은 뒤늦게 "(이틀만에 사임시켰으니)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이다"라며 교묘히 비틀어 해명했으나, 애초에 주호민은 선임을 안 한 상태라고 표현했던 적이 전혀 없다. 결국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해놓고 뒤늦게 들켜서 변명하는 모습이 됐다. 대중들은 이전까지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주호민의 설명에 '유죄 판결에 대한 집념은 커녕 차분한 대응이다'라고 인식했다가 해당 기사를 통해 주호민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어 주호민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25]

대중이 공분한 두번째 이유는 주호민이 설명한 변호인 사임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양측이 이견 없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면, 사건 파악을 위해 먼저 선임계를 내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언론 측과 주호민 측도 이견없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법원에 소송위임장이 접수되면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리해 재판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주호민은 "사건 파악을 위해 선임계를 냈다"고 적시했다.

사선변호사 선임을 했다는 것도 양 측이 인정하는 사실이다.[26] 기사 반응에서 보듯이, 주호민 측은 이 사실을 본래 2차 입장문에서 "선임한 적이 없다"며 거짓으로 설명했다가 언론이 취재하자 뒤늦게 인정하고 3차 입장문으로 해명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이틀만에 사임한 이유에 관해 취재 측과 주호민 측은 입장이 갈린다.

취재 측은 사임 이유를 선임계를 내고 사건을 파악한[27] 변호사들이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자진 사임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자 주호민 측은 사임 이유에 대해 일단 선임은 했으나 혼란스럽고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 사임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같은 날인 8월 7일에 변호사들에게 직접 사임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주호민 측이 선임했던 변호사는 선임 이유에는 답변했으나 사임 이유는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또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단독 그후] "내가 사임 요청" 주호민 해명...해당 변호사 "말할 수 없다"


4.6. 특수 교사에 대한 갑질과 처벌 의견서 제출 논란[편집]


"특수교사 선처하겠다"던 주호민 돌연 '유죄 의견서' 제출

주호민은 과거 입장문을 통해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해당 교사를 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기존 입장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행보에 비판이 일고있다.

주호민은 의견서에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사의 변호측에서는 "의뢰인 A씨는 언론 인터뷰 한번 한 적이 없는데 대체 누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냐?" 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주호민이 본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하재근 평론가는 주호민의 자충수로 보며 안타까워하는 칼럼을 게시하였다. 주호민 꼭 교직인생 파탄내야 하나

4.7. 고기초등학교 특수학급 증설 추진 논란[편집]


경향신문 - 주호민 자녀 전학 배경에 “장애인 많아진다” 민원 있었다

경향신문은 8월 13일 단독보도로 주호민 아들의 전학 이유가 '특수반 증설을 반대한 일반학급 부모들의 민원'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교내 유일한 특수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어[28] 직위해제된[29] 이후 2023년 6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라는 시민단체는 문제 개선 방안으로서 '특수학급 증설'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검토·승인해 9월 1일자로 2개 특수학급[30]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비장애인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장애 아동들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진행했다고 한다.[31] 학부모들의 이러한 반대에 법률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학교측도 특수학급 증설을 고심하게 됐다.

결국 학폭 가해 사건을 거쳐 특수교사 직위해제 사건 이후 다시 분란의 중심에 서게 된 주호민 측이 서울로 전학을 가는 결정을 내리면서 증설 요건에서 특수교육 대상 인원이 미달돼 고기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은 무산됐다.

[단독] 주호민 아들 전학, 특수반 증설 반대 민원 때문?...특수반 학부모 ‘정정 보도’ 요구

그러나 8월 30일 고기초등학교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경향신문의 기사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은 오히려 (주호민 측을 제외한) 특수반 학부모들 전원이라는 것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주호민 측의 특수반 증설은 특수반 학부모들도 모른 채 장학사주호민 측의 의견으로만 진행됐으며, 주호민 측을 제외한 특수반 학부모 전원은 증설을 반대했다.

이미 특수교사 고소사건으로 교사 A씨가 직위해제돼 정교사가 공석이 됐고, 상황상 정교사 발령도 안되는데 기간제 교사들도 흉흉한 소문에 지원을 꺼리는 등 교사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 화재가 났던 상황이라 이미 교실 자체가 부족하고 교실을 만들 공간도 없는데 대책도 없이 학급 증설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교실 수급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두 가지 이유로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특수반 증설에 반대했다. 즉 특수학급 학부모측은 교실도 없고 교사도 없는데 무턱대고 추진되는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와 주호민 측은 장애인부모연대와 협력해 일방적으로 증설을 추진한 것이다.

7월 13일, 고기초 교감이 특수학급을 9월 1일부로 증설한다고 특수학급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7월 17일, 교장, 교감, 교육청 장학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장학사와 주호민 측은 증설을 고집했다.[32] 이후 며칠간 전화·회의 등에서도 장학사의 증설 입장은 확고했다. 7월 20일[추정], 특수반 학부모 주최로 교문에서 특수학급 증설 반대서명을 받았다.

게다가 특수학급 증설 반대서명으로 인해 주호민 측이 이사간 것이라는 경향신문의 보도와는 달리, 특수학급 증설 반대서명 이전에 주호민 측은 이미 학교에 전학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경향신문의 기사는 완전히 잘못되었다""기사의 취지가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요즈음 학부모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정확한 사실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마치 고기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라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저희들은 특정 이권 단체나 세력교육청이 결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장애 당사자, 그 외 실무지도사나 다른 관계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비장애 교육과 장애 교육이 함께 발전하여 나가기를 소망한다"며 입장문을 마쳤다.

고기초등학교 특수반 학부모 6인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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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저희는 용인시 소재 고기초등학교 특수반 학부모 6인입니다.
특수반 증설관련 경향신문 8월 13일자의 ‘전학 전 특수학급 증설 추진했지만...장애인 많아져 일부 학부모 반대’기사는 완전히 잘못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고기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장애 학부모님들이 장애 아동에 대하여 편견 없이 대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저희 자녀들이 학교의 노력과 비장애 학부모님들의 이해로 일반학급에서 어려움 없이 통합교육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급 증설은 이미 알려진 기사와는 달리 저희 특수반 학부모들이 반대하였습니다.
비장애 학부모님들이 고기초등학교에 장애학생이 많아져서 특수반 신설을 반대한 것이라는 기사의 취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밝히지만 특수학급 증설의 반대는 특수반 학부모 전원이 반대하였습니다.
방학 일주일 전인 지난 7월 13일에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9월 1일자로 특수반이 증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증설반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증설 반대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교사 수급 문제
2022년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해당 선생님은 직위해제가 되었고, 이를 대신할 자리를 채워줄 기간제 교사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흉흉해서인 줄 압니다. 현재 상황이 정교사 발령을 받을 수 없고 기간제 교사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교사가 고소당하여 공석인 상태에서 갑자기 두 반으로 학급이 증설되면 저희 장애 아이들의 심리적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무엇인가 잘못 돌아간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두 반으로 나누어서 실무지도사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로 갑자기 시도된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였습니다.
2. 교실 수급 문제
지난 5월에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유교실이 없어서 해당 학년은 영어교실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1,6학년 교실은 누수가 되는데도 해결됨 없이 그대로 수업 중입니다. 기존 특수학급은 체육관 옆이라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소음에 노출됩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증설되면, 기존의 특수학급을 돌봄 교실과 나누어 써야 한다는 것도 정상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교실이 부족하고 교실을 늘릴 공간이 없는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특수학급은 그렇기에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였기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 없이 교육청에서 갑자기 밀어 붙이기식으로 특수학급을 증설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희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유독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압력 때문인지 갑자기 교육청이 나서서 전투적으로 증설을 시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호민 작가측을 제외한 특수반 학부모 전원은 특수반 증설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7월 17일에 실시된 교장, 교감 및 교육청 장학사, 그리고 특수반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 장학사와 주호민 작가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설을 고집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법을 위반하고 장애학생의 인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증설에 문제없다.
-특수아동 어머니들의 반대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다.
-찬반의 의견으로 증설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험한 발상이다.
-뉴스에 나올 일이다
주호민 작가측을 제외한 저희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장학사와 며칠 간 통화하고 회의도 하였지만 9월 1일자 특수반 증설에 대한 장학사의 입장은 확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비장애 학생의 교육과 저희 장애아동 교육 둘 다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대책없는 특수반 증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부모회에 알렸습니다.
주호민 작가측은 반대서명 받기 이전에, 이미 학교측에 전학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주호민 작가 측의 전학사실을 모르고 방학식 종업 후 교문에서 특수반 학부모 주최로 특수학급 증설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서명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증설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사가 학부모 찬반 의견으로 증설 유무가 결정되지도 않는다고 강경히 말씀하셨고, 저희가 내년 3월 학기로 반려 부탁 드렸을 때도 무조건 9월 1일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가 반대서명을 받았기에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증설을 포기한 것처럼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심각한 언어도단입니다.
요즈음 학부모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정확한 사실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마치 고기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라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반 학부모들도 모르게 9월 1일에 특수반을 증설하겠다는 것, 그것도 주호민 작가와 장학사가 주도하여 이를 실시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통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많은 특수학급 학생의 과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부모연대가 저희 고기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력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애 자녀를 가졌기에 장애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숨죽이는 학부모들이 다수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장애인 부모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무조건적으로 이에 복종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마음은 또 다른 상처로 매우 무겁습니다.
저희 고기초 학부모들의 이기심으로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 및 이를 인용하여 저희들을 이기적인 갑질 학부모 이미지를 만드신 다른 언론사들이 저희들의 입장을 보도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특정 이권 단체나 세력과 교육청이 결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장애 당사자, 그 외 실무지도사나 다른 관계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비장애 교육과 장애 교육이 함께 발전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023. 8. 30.
고기초등학교 특수학급 부모 일동
참고
-실무지도사는 각 통합학급(일반학급)에서 특수 아동들이 통합수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아동 옆에서 수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용인시 관내 80개 초등학교에 특수반이 있고, 그 중에 실무지도사는 21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할한 통합교육상황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의 수업의 질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실무지도사의 배치가 요구됨.
-현재 고기초등학교 4학년 기준 주 27시간 교과 중에 단 5시간만 실무지도사가 통합학급에 참여하고 있음.



5. 특수 교사 A씨의 유죄 판결 여부에 대한 전망[편집]


주호민 측의 잘잘못 여부와는 별개로, 단순 고소도 아니고, 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서 형의 경중은 불명이나 교사의 기소가 취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한민국의 기소 후 유죄율은 97~99% 안팎으로[33],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지언정, 검사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될만하다 싶은 사건은 검사 선에서 적당히 무마시킬 수 있는데[34], 이는 검사가 검찰청법상 공익의 대표자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추구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최종 무죄가 되면 앞서 말한 1%~3%에 해당되며 이는 애꿎은 사람을 기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담당 검사의 평판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인사이동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35]

반대로 말하면, 검사가 기소를 할 정도면 거의 확실하게 아동학대에 관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경위는 파악했다는 뜻이 된다.[36] 그것도 해당 사례는 구약식도 아닌 구공판 처분이라 상대적으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의 기소율은 1.6% 밖에 되지 않으며 해당 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고소가 취하되거나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이미 기소한 이상 재판은 계속된다.[37]

다만, 무죄 판결의 비율이 매우 낮을지언정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0%는 아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교권 침해'라는 화두로 인한 대중 및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지목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증인이 되어줄 관련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해당 교사를 옹호하고, 주호민의 아들의 행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과는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되면서 재판 자체는 진행될 지언정 무죄 판결, 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처벌[38]만으로 끝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법은 감정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론의 관심도가 큰 사건은 여론의 반응을 고려해, 법정 기준 내에서 형을 가감하여 처벌한 사례도 많고, 무엇보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의 정황과 맥락을 여타 사건보다 훨씬 더 주의깊게 살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로 쓰이는 것이 관련자들의 증언인데, 상술했듯 관련자들의 태반이 일관적으로 피고인을 옹호하며, 반대로 주호민의 아들의 태도를 문제삼는 모습을 보인다. 보통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의 경우, 학부모들은 혹시 진짜일 경우에 자신의 자식이 같은 경험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의 이유로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는 학생(및 그의 학부모)편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주호민의 아들과 같은 특수반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를 포함해 교사와 학부모들 전원이 일치단결해서 기소당한 A씨를 일관되게 변호하는 게 특징이다. 즉, 해당 교사의 인망이 평소에 매우 좋거나, 주호민의 아들의 평소 행실이 학부모들이 전부 알고 있을 정도로 매우 좋지 않다거나, 또는 둘 다라는 의미인데, 어느 쪽이든 이런 상황 자체가 교사 A씨에게 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게 하는 증거가 된다.

6. 사건 여파[편집]


해당 사건으로 주호민의 이미지는 완전히 떨어졌으며, 추후 방송 활동 자체가 불투명해졌을 정도의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현재 주호민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이 모두 방영 보류&삭제되는 기록말살형에 처해지고 있으며, 주호민 본인도 8월에 본인 유튜브를 통해 입장문을 올린 이후로 현 시점인 2023년 12월이 되도록 어떤 공식적인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하고 있다.

  •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다음날 2023년 7월 27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주호민의 분량을 무편집 상태로 방영해 논란이 발생하였다. # 제작진은 공식 입장으로 “MC가 아니고 일회성 출연이니 괜찮지 않냐. 통편집은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편집은 할 수 있다. 최대한 시청자가 불편하지 않게 편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전까지 자체 검열을 진행하고, 보통 당일 방송 1시간 전까지 편집을 진행한다. 편성 교체가 쉬운 것도 아니지만, 주호민이 MC(스토리텔러)도 아니지 않나. 일회성 출연인데 이게 문제가 되나 싶다. 분위기를 생각해 주말 재방송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기사엔 "이런 질문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답했다."라고 표현했다. # 결국 "MC가 아니고 일회성 출연이니 괜찮다"는 제작진의 안일한 대응에 시청자의 불만이 폭발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편집이 어려웠다면 차라리 편성을 미루거나 상황을 지켜본 뒤 방송하는 게 나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사도 이를 반영해, 제작진의 대응에 대해 '안일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며 편성을 미루거나 편집이라도 정성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주호민과 사적으로 절친한 사이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한 침착맨은 7월 28일 개인 방송 중 '주호민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 주호민에 대해 시청자들이 질문을 하자 "절친한 지인으로서 이번 사건 자체를 굉장히 안타깝게 본다. 어떤 말을 해도 의도와 상관 없이 전달될 것 같아 조심스럽다. 지금은 뜨겁고 하니 일단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본인과 지인들이 이용하는 팬 커뮤니티 침하하의 주호민 게시판을 비활성화하고, 논란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주호민에 대한 언급을 모두 덜어낸 채 업로드했다. 또한 방송 중단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해당 사건의 여파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는 사건 이전부터 활동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 7월 28일에 공개 예정이었던 기안84와 함께 출연한 웹예능 '주기는 여행중' 2회는 현재까지 미공개 중이다. 제작사 M드로메다 스튜디오 측은 주호민 출연 및 촬영분 공개 여부와 관련해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 고소 뒤 주호민의 아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학간 지역의 맘카페 학부모들은 자식들과 아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악영향이 갈까 우려를 표했다. # 해당 지역 맘카페에서는 주호민의 특수교사 아동 학대 고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여름방학이 끝난 후, 주호민의 아들이 등교할 학교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맘카페의 학부모들은 '또 녹음기 들고 와서 정서적 학대라고 하면, 학생도 교사도 불안하지 않겠냐', '주호민 아들과 같은 특수학급 반 학생들은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경제 - “주호민 아들, 서울 ○○초 전학 갔다"…온라인 글 확산에 학부모 '벌벌'



  • 주호민 사태로 인해 같은 반 학생들의 담임을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해서 3개월마다 교사가 교체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반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7. 여담[편집]


  •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 잠시동안 커뮤니티 등지에선 비슷한 상황인 마린블루스의 작가 정철연 일가도 후보군에 올랐다. 하지만 정철연의 아들은 주호민의 아들보다 1살 어린 데다 거주지도 인천광역시라 기사 내용과는 맞지 않다고 밝혀지며, 빠르게 관련 추측이 사라졌다.

  •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푸하하TV와의 인터뷰에서 "첫째는 장난이 굉장히 심하다. 아무래도 우리는 부모니까 받아줄 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가서 교실에서 수업 중에 배꼽을 보여주거나 바지를 내린다거나 자폐아들의 돌발행동을 선생님에게 전해 들을 때가 있다"고 밝히며 첫째의 행위를 장난이 굉장히 심하다 정도로 표현했다. #, # 하지만 초등학교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올라온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자신보다 한 살 어린[39] 초등학교 여자 아이의 뺨을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고, 바지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완전히 내려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보여주어 피해 학생이 등교 거부를 할 정도였다고 할 정도의 명백한 학교폭력이자 성범죄이고,이러한 행동은 보통의 사회적 시각을 가진 타인이 보기에는 아무리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고한 이상, 단순한 장난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주호민은 '본인의 아들'이니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타인은 이걸 이해해줘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과거 웹툰 작가로 활동한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가 그린 웹툰 <우리는 핑퐁가족>이 주목받았다. 해당 웹툰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옆을 지나가던 한 아이의 뺨을 때리고 뺨을 맞은 그 아이의 부모가 화를 내자 부모에게 사과하곤, 아내에게 '그렇게 사과하고 설명했는데도 화만 내니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위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란 문단 참조.
    • 만화가 윤서인[40]은 한수자의 해당 웹툰에 대해 "부모 입장에서 본인 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이 길 가다가 싸대기를 맞으면 엄청나게 속상할 텐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맞은 애는 '에이 이까짓거 뭐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못된 엄마만 끝까지 짜증내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도 피해 부모를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거 같아서 보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 결국 <우리는 핑퐁가족>을 미러링한 웹툰을 올렸다. #

  • 자폐아의 부모가 아이의 소지품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사용한 사례는 2018년 4월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도 있었다. 자폐증을 앓는 12세 남자아이 캠든 데이비스가 특수학교로 전학간 뒤 점점 우울해지다 못해 아예 등교 거부까지 하자 어머니 멜리사가 캠든이 또래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여겨 녹음기를 넣은 사례다. 다만 이후 녹취록에서 학교폭력이 아닌 교사의 아동 학대[41]로 밝혀졌고, 결국 멜리사는 이 녹음 파일을 자신의 SNS에 공개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관리 부실등의 이유로 해당 학교 측을 고소했다.[42] 당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어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도 알려졌다. # # #

  • 정신적, 지능적으로 결핍된 장애학생(지적, 정신, 발달, 자폐성 등.)들에 대해 이 사건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로 인해 일반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무조건 특수학교로만 입학하게끔 즉, 폐지로 이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완전한 통합교육을 신체적 장애학생(상·하반신 절단이나 마비, 안면, 증상이 심한 화상, 왜소증 등.)들 대상으로만 골라 선정해가지고 원활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다.
    •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에는 특수학교 갯수 및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며, 특수학교는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 기피시설이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만약 통합교육이 완전 폐지될 경우 고기능 자폐증이나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경증 장애학생들이 더욱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증 장애학생들의 경우 성인이 될 시 장애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다, 특수학교에 보낼 시 오히려 지능 낭비, 사회성 낭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일반학교에서 제도적인 보호 없이는 오히려 집단괴롭힘혐오 대상이 될 가능성도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정신적 장애학생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한 존재들은 아니므로, 과묵하면서도 얌전한 정신적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입학하는 걸 법으로 금지시키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윤리적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적, 정신, 발달, 자폐성과 같은 정신적 장애학생들한테 자신 또는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어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정신적 장애학생들에 대해 '자녀들에게 언제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비유하자면 야생 원숭이 혹은 유인원' 비슷한 존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무턱대고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운 지경.


  • 이 사건과 비슷한 일화를 다룬 '나는 착한 아이를 그만뒀다'라는 아마추어 단편 웹툰이 재평가 받았다. 2014년 업로드 당시에는 큰 논란이 되었고, 결국 작가 본인이 사과문을 업로드했다. 그러다가 이번 사건으로 작가의 진짜 의도인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어른들의 책임전가와 이로 인해 고통받은 아이에 초점이 맞춰지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43]

  • 자폐성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말아톤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은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빌런 만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정 웹툰작가에 대한 멸문지화 급의 과도한 빌런 만들기를 멈추고, 그의 아들을 포함한 많은 발달 장애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편안히 등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대폭 증설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언론과 여론이 힘을 쏟길 바란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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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교사 관련 사건(T), 사건 경위 불명(?)




[1] 사건이 제대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건 2023년 7월 25일 이후부터다.[2] 법정대리인 주호민[3] 주호민의 2023.8.2. 입장문에서 신고가 아닌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4] 한 살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했다. 해당 여학생은 이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는 등 충격을 호소했다.[5]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녹음된 발언을 근거로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공소장에 담긴 일부 내용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인 2023년 8월 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6]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 배당되어 사건번호 '2022고단7025호'가 부여됐다. 법률신문의 사건번호 공개[7]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를 당하면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해제된다.[8] 전학을 갈 학교의 윤곽이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반대가 커졌다. #[9]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는 특수교사 A씨를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A씨 측 변호사는 주호민 측이 교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10] 주호민 측은 앞서 특수교사에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작 이날 재판에서는 유죄 의견서를 냈다. 또, 주호민 측이 교사 A씨에 일과 중은 물론 퇴근 후, 연휴에도 카카오톡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이 나왔다. #[11]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전체 재생할 예정이다.[12] 10월 30일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13] 사건 자체는 10개월 전인 2022년 9월에 일어났고, 교사의 직위해제도 2023년 1월에 일어났다.[14] 또한, 장애인부모연대는 당 집회에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서 교사를 추모하기도 했다. #.[15] 위 영상에서는 41분 30초 근방부터 시작한다.[16] 딸이 다운증후군 장애를 갖고 있다.[17] 시간 간격은 1시간 내외다. 캡처[18] 논란이 커진 후 입장문의 댓글을 막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현재 댓글창이 다시 열려 해당 고정 댓글도 확인할 수 있다.[19] 참고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피해아동 측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선임하지 않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희망하면 검찰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준다.[20] 이후 3차 입장문에서도 이것이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임을 재확인했다.[21] 다만 2차 입장문의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1차 입장문 이전의 상황만을 말한 것으로 보고, 1차 입장문을 올린 7월 26일에 주호민이 변호사들을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7월 31일에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8월 2일에 전원 사임했다고 해석하면 기사의 내용과도 맞게 되긴 한다. 그러나, 후술할 3차 입장문에서 "1차 입장문 후에 선임했다가 2차 입장문 전에 취소했기 때문에 2차 입장문에서는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는 논리를 스스로 밝혀서 이러한 선해는 의미가 없어졌다.[22] 이 사실은 선임기간, 변호사의 실질적인 업무행위 여부, 고소인 요청에 따른 사임계 제출 여부와도 상관없이 그러하다.[23] 선임계는 통칭이고, 업계 내 대부분의 서식에서 사용되는 문서명은 소송위임장이다. 고소인이 본인의 의사로 선임결정을 하고 수임료를 지불해 변호사와 계약한 후 변호사가 위임인의 서명날인을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소송위임장이다.[24] 한편 법원이 선임계를 "승인"하여야 비로소 대리권이 발생하고 대리할 임무도 부여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고소인을 대리할 권한과 의무는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기 전에도 이미 발생한 것이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선임계를 "승인"하는 제도는 애당초 우리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소송위임장 제출은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함으로써 소송기록 열람 등에 있어 소송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한 번의 제출로 면제받고자 하는 행위이지,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25] 이런 뒤통수는 한 달도 안돼 다시 재현되고 같은 반응이 터진다.[26]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선임 및 사임 사실과 날짜는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는 들킨 이상 부정할 수도 없다.[27] 아동학대 증거물(교사 음성 녹음) 확인 등을 뜻함.[28] 2022년 9월.[29] 2023년 1월.[30] 고학년반, 저학년반[31] "맞춤반(특수학급) 증설 시 근교의 맞춤반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전학할 것", "법이라는 잣대의 피해자는 187명의 (비장애인) 학생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을 두 개로 늘리면 법정 수용 가능 인원이 12명으로 늘어 장애 아동들이 학교에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이 부족해진다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폈다.[32] 증설 측이 주장한 증설 이유 : 1. 특수학급 설치 법을 위반하고 장애학생의 인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증설에 문제없다. 2. 특수아동 어머니들의 반대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다. 3. 찬반의 의견으로 증설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험한 발상이다. 5. 뉴스에 나올 일이다.[추정] 입장문은 7월 13일이 방학 일주일 전이라고 했고, 종업식 날 반대 서명를 받았다고 밝혔다.[33] 2022년 검찰 기소 1심 무죄율은 0.94%다. # 대륙법체계 국가 중에서도 유독 유죄율이 높은 일본과 자웅을 겨루는데, 이에 관해서는 엔자이 문서 참고.[34] 증거나 죄가 없다고 확실히 밝혀진 상황 등이면 혐의없음, 잘잘못은 존재하나 재판을 열 정도는 아닌 매우 경미한 수준이면 불기소처분, 재판으로 넘기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전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불필요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35] 일부 정치적 사건이나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여론의 공분을 사는 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낮지 않음에도 검사가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은 그런 종류는 아니다.[36] 실제로 전체 녹취록을 열어보는 법정에서 검찰측이 '쥐새끼' 등의 단어가 들렸음을 어필하고, 논란이 됐던 '고약하다' 발언에 대해서도 오직 버릇만을 고약하다고 했을 뿐이라는 기존 교사의 주장에 배치되는 녹취가 드러나는 등, 판사도 부모가 속상해할 만한 언사들이 포함됐음을 인정했다.[37]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하긴 하나, 아직 이 사건의 경우 녹취된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 후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약 0.9% 밖에 안된다. # 때문에 교사 측에 유리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최종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애초에 만약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언급하였을 것이다.[38] 하지만 그러한 처벌로 끝나더라도 해당 교사는 아동 학대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사 커리어가 강제로 단절되게 된다.[39] 입학 자체를 1년 늦게 했다. 1년 더 유급해서 2살 차이라는 루머가 있으나, 사건 자체가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혼동된 것으로 추정, 정상 진학했을 피해 아동과 주선재 모두 2022년 2학년으로 밝혀졌으므로 1살 차이가 맞다.[40] 윤서인은 본래 주호민과 상당히 친한 사이였으나 천안함 폭침사건의 견해 차이로 인해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41] 해당 교사 2명은 캠든에게 단어 쓰기를 가르치면서 수시로 비아냥거리거나 쉬운 단어 하나 제대로 못쓴다며 한숨 쉬는 등 아이에게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시켰고, 이에 캠든이 겁먹어 울먹거리자 이를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놀리기까지 했다.[42] 가해자인 선생 2명은 녹취록 공개 바로 다음날 그대로 파면당했다.[43] 사실 이 웹툰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도 장애인에 의해 자신 또는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어본 사람들은 이 웹툰 내용을 공감하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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