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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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종류
3. 고속철도시스템
3.1. 신호제어
3.2. 안전설비
4. 관련 문서


1. 소개[편집]


파일:ktx 1세대.jpg
한국고속철도 KTX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고속철도를 두개의 법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자간 차이가 있다.

1. 철도건설법: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철도사업법: 고속철도 노선은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5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을 말한다.

일반철도광역철도가 그렇듯 KTX가 다닌다고 해서 모두 고속철도로 건설된 것은 아니다. 일반철도로 건설된 구간을 일부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철도로 건설된 구간을 일부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건설된 대표적인 노선은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수서평택고속선이 있다. 이들은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양쪽 모두에서 고속철도로 정의되는 노선이다.

다만 경강선 서원주 ~ 강릉 구간과 중앙선 청량리 ~ 도담 구간, 중부내륙선은 최대 250km/h로 주행 가능하기 때문에 철도건설법상으로는 고속철도의 범주에 들어가나, 철도사업법상으로는 준고속철도로 상기 3개 고속선 및 다른 일반선과 별개 범주로 관리한다.[1] 즉, 중앙선, 경강선의 해당 구간과 중부내륙선에서 운행되는 중앙선 KTX강릉선 KTX, 중부내륙선 KTX는 철도건설법 상으로는 고속철도에 해당된다.
단, 중앙선 KTX의 경우 일반 열차와 공통으로 다니기 때문에 최대 250km/h이상으로 달릴 수 있어도 준고속철도에 해당된다.

일반철도가 국비 100% 지원으로 건설된다면, 고속철도건설 비용은 국고와 사업시행자가 분담하고 분담비율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정한다.


2. 종류[편집]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철도노선 개통은 2004년 4월 1일에 개통된 경부고속선이다. 현재 운행되는 계통은 크게 고속철도 2계통(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과 준고속철도 3계통(강릉선 KTX, 중앙선 KTX, 중부내륙선 KTX)으로 나눌 수 있다.

아울러 고속철도 브랜드로는 아래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수도권에서 KTX서울역(경부선, 강릉선 계통), 용산역(호남선 계통), 청량리역(중앙선), 부발역(중부내륙선), 행신역(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일부)이 시종착역이며, SRT는 모든 열차가 수서역을 시종착역으로 삼는다.





3. 고속철도시스템[편집]


대한민국 고속철도에서 사용중인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단이다.


3.1. 신호제어[편집]


열차가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신호체계로는 고속운행에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부각되어 새로운 신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300km/h의 열차 내에서 기장이 지상신호기를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운전실 내에 지시속도를 현시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신호는 연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국내 고속철도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TVM을 채택, 운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TVM 문서를 참조.


3.2. 안전설비[편집]


고속철도의 안전설비는 ATC장치, 연동장치, CTC장치와 인터페이스되어 관제실에서 감시된다. 고속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비가 구축되어 있다.

  • 차축발열검지장치
'차축온도검지장치'라고도 한다. 고속선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통과하는 열차의 차축(베어링) 온도를 측정한다. 일정 온도 이상 검지시 해당 차축번호와 검지된 온도 정보를 열차와 관제실로 전송한다.
  • 끌림물검지장치
연결선 등 구간에서 열차에 끌려가는 물체를 사전에 검지하여, 고속선진입신호기를 정지신호를 현시하거나 관제실로 경보를 전송하여 열차를 정지시켜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이다.
  • 지장물검지장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외부 침입물(낙석, 자동차 등)이 선로에 진입하는 것을 검지하여 관제실에 경보를 전송하고 신호를 제어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이다.
  • 레일온도검지장치
레일 장출 등이 우려되는 취약개소에 설치되어 위험온도에 도달하면 관제실에 경보를 전송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이다.
  • 선로전환기히팅장치
선로전환기의 텅레일과 가동노즈에 열선이 설치되어 눈 또는 결빙으로 인한 선로전환기 고장 및 밀착불량을 예방하는 장치이다. 최근에는 열차운행빈도가 높은 일반선에도 설치되고 있다.
  • 보수자선로횡단장치
작업자의 선로횡단이 잦은 장소에 별도의 작업자 보호조치 없이 열차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 터널경보장치
  • 기상검지장치
강우검지장치, 강풍검지장치, 적설검지장치 등이 있다.
  • 역구내방호스위치, 폐색구간방호스위치


4. 관련 문서[편집]


[1] 고속선 노선 번호 100번대, 준고속선 노선 번호 200번대, 일반선 노선 번호 300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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