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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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시골과 저소득층 지역에 출산 홍보
3. 구시대적인 가정 내 성 역할 개선
4. 작은 결혼식
5. 국제결혼 장려, 지원
6.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
7. 과감한 노동 시간 단축+투잡금지
8. 적재 적소에 양육비 지원
9. 부실대학 퇴출과 능력중심사회 구축
10. 경제 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
11.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
12.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13. 싱글맘 싱글대디 지원 및 인식 개선
13.1. 부모의 간섭 배제하기
14. 출산 비용, 영아에 대한 아동 수당 지원 확대
15. 24시간 어린이집
16. 난임치료 지원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2. 시골과 저소득층 지역에 출산 홍보[편집]


가장 중요한 대책 1.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지역에 살더라도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저출산 관련 정보, 출산장려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홍보 정책이 주로 서울특별시광역시급의 대도시 위주로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보다 양질의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일지는 모르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출산은 커녕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어느정도 양질의 삶을 요구하는 계층에게만 출산을 권고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주변부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태 저출산 홍보는 주로 서울과 대도시 지역에서만 보인다. 그에 반해 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경기도의 외곽의 시군 지역만 해도 저출산 홍보 정책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없고, 그런 제도,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케이스가 많다. 당장 많은 미혼모들이 그런 점을 모르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시골이나 저소득층 지역에는 그러한 정보력이 부족한 곳,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비교적 많다. 또한 시골이나 저소득층의 지역에는 다소 과거의 관습에 대한 고정관념도 강한 편이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정책은 주로 도시지역, 어느정도의 수준과 학력, 소득을 가진 계층이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시골 농촌이라던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가난 빈곤계층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당연히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지역에 살더라도 저소득층들은 저출산이나 출산지원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이런 곳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에만 저출산 관련 홍보물이 올라온다던지, 각종 신문이나 지역방송을 통해서만 제대로 홍보해도 미혼모나 20대 초반의 부부들의 생활고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펼쳐야 될 것이다. 이미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 시골 지역 저소득층에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쉽게 결혼하고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3. 구시대적인 가정 내 성 역할 개선[편집]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구시대적 성 역할이 젊은층의 비혼·만혼화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선사 시대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제가 존재하는 문화권에서는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해 여성과 아이들을 부양하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 노인 봉양 등의 가정 내 일을 책임지는"는 성 역할의 구분이 견고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가부장제성 평등으로 대체되며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는 변화가 미진하여 남녀 모두 원치 않는 성 역할이 강요되는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남성들은 가부장 역할 강요, 주 부양자 역할 강요, 결혼 과정에서의 주택 비용 부담을 주로 지적하며 여성들은 주 양육자 역할 강요, 맞벌이와 가사 노동의 이중 부담, 시가와의 갈등 등을 지적한다. 그나마 현재 한국에서도 개선되는 움직임이 서서히 보이고는 있다.


4. 작은 결혼식[편집]


예식장 비용과 예단, 예물, 축의금 등도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결혼을 미루고 기피하는 세태에 일조한다. 2008년 이후 결혼식 절차를 간소하고 간단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현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불러 동네 교회, 성당, 법당, 근처 공원 등에서 간단하게 하는 스몰 웨딩과 주례를 생략하고 사회자나 신랑 신부가 진행을 하는 결혼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여전히 남성의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집값이 상승할 수록 이런 경향이 심화된다.

아예 유럽 국가들처럼 시청결혼식을 허용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려는 커플 입장에서는 가까운 시청/구청/군청/동사무소에 공무원이 주례를 서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가까운 친지 스무명정도만 초대해 피로연을 열 식당만 예약해놓으면 끝이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혼인을 위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특히 한국의 경우 쌍방 동의와 증인 2명, 중혼 및 근친혼 금지를 제외한 어떤 제한도 없기에,[1][2]굳이 시청결혼식을 도입할 이유도 없다. 가령 수억을 들여 결혼식을 한 반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A의 사례와, 결혼식 같은 것 안 하고 고작 증인만 구하고 공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B의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A는 고작 사실혼 수준이지만, B는 법률혼이 이루어진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된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만 올리면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혼식이 화려하거나 성대하다 해서 더 잘살거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결혼식이 화려한 인도나 인도권 국가들일 수록 여성의 지위는 형편없이 낮다. 굳이 친하지도 않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사촌, 5촌, 6촌 등등등 먼 친척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혼 당사자들도 부담스럽고, 먼 길을 오고 가거나 하다못해 수만원이라도 내야 되는 그 친척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친척이라면 부담감은 더 할 수 있다. 소수이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인원만을 불러서 간단하게 대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또한 현대에는 결혼식을 기존에 냈던 부조금 회수로 보는 시각도 있어, 양가부모와 결혼당사자의 대립이 클 수 있다. 결혼당사자야 어리니 별로 받을 것도 없지만 반평생 넘게 내고 살았던 부모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이라면 은퇴 하나 여부로 수천만원 이상의 축의금 차이가 나기에 어차피 결혼할거면 일찍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축의금 규모에서 명확한 수치 차이가 나기에, 오히려 스몰 웨딩이 정당성을 얻는 합리주의적 시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의외로 여파가 크다.혼인의 일에 재물을 논함은 오랑캐의 도이다.


5. 국제결혼 장려, 지원[편집]


1990년대 한국의 농촌총각 대량 자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국제결혼이다. 그러나 외국인 아내의 국적취득 후 가출, 인권의식이 낮은 일부 함량미달의 농촌총각, 저소득층 남성들의 외국인 아내 폭력, 구타,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기준이 대폭 상향되기는 하였다. 상향되다 못해 까다로운 수준. 하지만 이에 역으로 신부가 한국 국적을 얻고나서 집을 나가거나 자해를 한 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 결혼사기도 늘었다는 것이 문제다.

결혼이민자와 그 2세들은 한국 사회, 문화에 동화되기 쉽다.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 내지는 인구감소 예방책으로 고려된다.

다만 농촌총각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능력이 뛰어나 매력적인 요소가 없는 한 얼굴도 보고 산 적 없는 비 동아시아인 여성에게 장가를 들려는 사람은 앞으로 거의 없을 것이라는게 문제다.

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국외 유학중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귀는 경우에는 결혼에서 민족의 장벽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전에 호감을 느끼게 된 연애결혼만 그럴 뿐이다, 매매혼이냐는 소리까지 듣는 국제결혼의 경우, 근본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느끼기에 외모나 능력이 매력적이지 않는한 그 결혼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나라들도 죄다 남초국가다. CIA 통계에 따르면 약한곳도 5~10% 심한곳은 2~30%까지 청년층 인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 7년만에 증가…신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인 것을 보아, 굳이 국제결혼을 장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안산시는 다문화마을특구 운영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이 국내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친정부모를 초청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1500억원인데,#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은 61억도 아깝다고 국회의원끼리 싸우고 있다. #

6.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편집]


세계 최저 출산률을 보인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 연공서열 기수제이다. 사실 단지 그 직장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만약 오래 다니기만 했지, 능력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별로 성실하지도 않은 직원이라면? 반대로 입사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단히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이라면? 연공서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졸 초봉이 6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한국에서 이정도 연봉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3대 전략컨설팅펌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성과가 좋아도 경력이 낮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서양에서는 20대 초반부터 50대 은퇴연령까지 연봉이 130에서 150%정도 인상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즉 기수제야말로 출산과 육아를 하기위해 경제적 여건이 절실히 필요한 20, 30대의 발목을 붇잡는 제도.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2014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등장,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것도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기업들이 기수제나 연공서열을 폐지한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리거나 쉬운 해고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악용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이미 외환위기때 이 논리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던 전력이 있다. 이 2개는 출산율에 미치는 악영향이 연공서열제보다 훨씬 더 심하다. 당장 연공서열제는 비합리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정규직이기에 고용 자체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밥줄이 끊길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된다.


7. 과감한 노동 시간 단축+투잡금지[편집]


현재 결혼 적령기&젊은 부부들이 남녀 모두 과도한 노동 시간 때문에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어하고 있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계에 있는 악습을 없애야한다.

맞벌이가 자연스러운 세상이라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노동량은 기성 세대의 외벌이 남성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일을 가정보다 우선시하는 맞벌이 남성은 배우자와의 불화를 겪거나 자녀들과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남성들은 아내의 내조를 받는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퇴근 후 육아와 가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여겨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칼퇴근 문제에서 남성들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칼퇴근육아 휴직의 사용에도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남성들이나 비혼여성들에 비해 승진누락과 정리해고를 겪기 쉬우며, 이들에 대한 선입견은 여성 채용 기피와 급여차별로까지 이루어진다. 일에 욕심이 있는 기혼 유자녀 여성은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 슈퍼우먼이 되거나, 친정/시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돈으로 육아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기혼 유자녀 직장인들은 있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둘째 셋째 낳기를 포기해 버리고. 신입 사원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선배들을 동정하며 비혼이나 딩크족을 롤 모델로 삼아버리기 쉽다. 주 5일제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고충을 보면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면 출산 기피 풍조는 물론 가사 육아의 남녀 불평등 문제까지 개선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최대 제한은 52시간이다. 아무도 안 지킬 뿐이다. 초과근무수당 없는 야근을 시킬 때 신고자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덧붙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보장해 초과근무의 의무성을 없애고 동시에 초과근무에 따른 소득에 대해 높은 소득세를 부과해 초과근무에 대한 이득을 제거해야 한다.[3]

다만 정치권에서 이러한 결단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단지 뒷구멍으로 받아 먹은 돈이 많아서일 뿐만은 아니며,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실상 관례화 되어 있는 무보수 야근 문화 척결에 정부가 칼을 빼들 시, 그나마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 있는 사무직 일자리들마저 대거 동남아나 인도 등의 저임금지역으로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영업 및 판매법인까지 저임금지역으로 전부 이전하고, 한국인 고위 관리자[4] 몇 명을 제외하면 직원의 90% 이상을 현채인으로 채우는 것이 대세인 마당이라, 일자리 유출은 이제 블루칼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현재 명목상으로나마 초과근무시간 및 주말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위와 같이 단지 추가 수당때문에 해외로 생산 및 판매거점을 전체를 옮기는 경우는 소수이다. 당장 중국 및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신설된 국내기업들의 법인들을 살펴보자 해당국의 임금수준과 성장가능성, 소비시장, 현지합작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것이며 그 밑으로 1차, 2차 같은 하청의 형태를 띄며 중소기업들도 진출하는것이지, 단지 야근수당과 주말근무수당 등을 이유로 해외이전을 한 곳은 거의 소수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그에 따른 이유로 이 문제를 방치해 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녁이 있는 삶,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인만큼 정당한 노동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막대한 금액의 배상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이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 즉, 노동시간만 줄이는건 의미가 없고 투잡까지 금지를 시켜야한다. 투잡금지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8. 적재 적소에 양육비 지원[편집]


가장 중요한 대책 2.
쉽게 출산할 수 있는 출산 의욕이 있는 가정과 생활고, 생활난에 시달리는 가정에 집중 지원해야 된다. 어느정도 양질의 삶을 원하는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미혼모, 미혼부, 장애인 부부,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는 신규 부부, 혹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다소 가부장제나 과거의 가치관이 남아있는 시골 지역 부부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저출산 지원을 해야 된다.

장애인 부부는 의욕은 있으나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미혼모나 미혼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취직 문제에 취약하다. 장애인 부부나 어린 부부,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는 신규 신혼 부부에게는 당장 아이를 낳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를 수 있다.

1998년 이후 한국 정부가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원한 저출산 예산은 신규 신생아 출산이 아닌 엉뚱한 곳, 이미 낳은 아이 사교육비와 학원비 등에 투자되었다. 그리고 출산율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전혀 저출산 해결이라는 목적과는 다른 엉뚱하게 이미 태어난 아이의 사교육비, 그리고 아이 양육이 아닌 다른 곳, 부모들의 해외여행, 여가활동, 여행 등에 고스란히 사용되었다.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도 그 돈으로 새로운 아이를 낳지 않는 대상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그냥 허공에 날린 돈이다. 취미, 여가 활동, 여행 등 양질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들에게 양육비 지원하지만 효과가 없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양질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

생계가 절박한 장애인 부부나 저소득층 신규 신혼부부, 혹은 시골 지역의 부부 등이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야 출산 의욕을 높이게 된다.


9. 부실대학 퇴출과 능력중심사회 구축[편집]


가장 중요한 대책 3. 최근에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대학진학율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제시된 해결책이 부실대학을 퇴출하고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다만 대학정원 감축 등의 경우 입시경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5]

근본적 해결책은 고졸과 대졸 차별해소와 기능직과 전문직 차별해소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무직 선호하고 현장직, 기술직, 기능직, 생산직을 멸시하는 적폐가 만연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무실 일하는 분들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식들한테 자신이 하는 직업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는게 문제다. 또한 사무직중에 고졸에 할수있는것도 많은데 많은 기업들은 대졸들을 뽑으려고 하는것도 문제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야는 일부직종 빼고 고졸도 할수있는 일이다. 실제로 은행창구 업무나 용접, 굴삭기 작업, 미용, 요리, 단순건설현장업무, 물건판매,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종들이 고졸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것을 못배운 사람들이 하는것이라고 천시한다. 이러니 부모들이 자식들이 기술배우는것을 반대하고 어떻게해서든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이유다. 그 결과 사교육이 크게 팽창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고학력 실업자만 양성하고 결혼하는 시기를 늦추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도 최근에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는지 마이스터고제도 도입, 특성화고 육성, 일반계고 직업과정 개설 등 여러가지 고졸양성 대책을 세우고 있다. 2017년 현재 대학진학률이 68%에 달하지만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편이다. 해결책은 고졸과 기술자 인식개선, 꼭 대학간판이 취업의 모든것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버리고 특성화고, 직업학교 홍보와 적절한 육성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10. 경제 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편집]


교육 예산 및 미취학 아동 보육 예산을 낮추기 위해 입학연령을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줄이는 논의가 존재한다. 고졸 취업장려도 같은 논의이고, 2015년경, 일찍 결혼한 부부가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를 근거로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1~2년 가량 줄여, 대학 입학 연령을 만 17~18세로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반발 속에 얼마 못 가 쏙 들어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국민을 출산 기계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비판이 많다.

다만, 대졸자와 고졸자의 사회진출시기 차이를 생각해보면 대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연령대도 증가하고 출산률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고졸들은 학자금대출에서 자유로우니 학자금으로 인해 빚이 있을 가능성도 없다. 또 검정고시 장려를 통해 초중등교육기간을 줄이는 것 역시 이쪽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학령적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해 뒤늦게 학력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현재의 검정고시보다 난이도와 범위가 상향조절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회에 투입할 젊은 인재들의 학력 취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아마 현재의 수시 적성고사보단 어렵고 수능보단 쉽게 출제될 듯 싶다.

11.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편집]


가장 중요한 대책 4. 집값을 저출산 문제의 최종보스로 손꼽는 사람이 많다. 의식주가 충족이 되어야 안심하고 사람들이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는데, 주거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하지 못했다. 웬만한 서민들도 방 2개짜리 빌라 전세가 신혼집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적당한 주거환경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아이를 낳기는 커녕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수도권에서 소박한 전세집을 구하려면 빌라는 1억이상 아파트는 2억이상이 필요하다. 남성이 집값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데 "투룸 빌라 전세조차 대출없이" 못 구하는 남성은 연애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스스로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만족스럽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시작한 부부들은 무자녀(딩크)로 살기를 결심하거나 좋은 집으로 옮겨간 후로 아이를 낳겠다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대출 약간 낀 자가에 신혼살림을 차린 형편이 그럭저럭 괜찮은 부부들도 대출금을 다 갚은 후로 자녀계획을 미뤄버리거나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주거비용 상승과 저출산의 상관관계는 분명하고,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보금자리 주택, 임대 청약 가점 등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한편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이 중에 부동산 가격 억제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큰데 일단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 특히 광역시, 특별시에서는 어지간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부동산 엄두도 낼 수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떨어뜨리면 경기 자체가 무너져내릴 것이다.

차라리 그래서 결국 터질 폭탄이면 미리 물속에 집어넣고 터트리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가지원으로 전 국민의 주택구입시 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단계적으로라도 강제적으로 대부분을 탕감해 버리고, 그 대신에 향후 30년간 모든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동결시켜 버려 본인이 주거하지 않을 부동산의 구매 이유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

다만 이러면 은행에서는 받지 못할 돈이 된 주택담보대출 따위를 더이상 신규로 잘 내주지 않을 것이므로 단기간적으로는 주택 구입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상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내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효과+부동산의 인식을 투자대상이 아닌 1인이 1개만 소유하는 보급대상으로 돌리며 본인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게 되므로써[6] 비교적 적은 충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1인 1주택이 가능할 만큼 하락시킬 수 있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돈을 내지 않는다고 공기나 생명유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처럼 우리나라의 사정상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보급이 힘든 부동산은 경제논리에서 배제시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유통구조에서 분리시켜 버리자는 것.

극단적인 해결책으로는 그러한 일시적인 가격 동결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아예 법적으로 부동산을 사유 재산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7]1인 당 한개씩만 구매할 수 있고 가격 상승/하락 또한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게끔 상하한선을 법적으로 못박아 버리는 방법도 있다. 위에서 이야기 한 방법으로도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억제하지 못했을 경우 생각해 볼 법한 극단적인 최후의 방책. 위헌도 아니다. 사유 재산을 헌법에서 보장하긴 하지만 그 범위는 법률로 정하기에 법률 단에서 부동산을 사유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공공재로 취급한다면 말 다한 것. 강, 공공 도로, 공기를 사유 재산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다만 그것보다는 사유 재산의 성격도 좀 가미되긴 할 것이다. 보유 갯수와 가격 변동에는 제약이 매우 심해지지만 사고팔기는 되니..고로 경제제는 경제제이지만 투자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고팔면 돈이 되는 건 맞는데, 사서 갖고 있는다고 해도 돈이 돈을 벌지는 못한다는 것. 단지 쌀과 물을 사듯이[8]생존을 위해 사는 필수 재화 중 하나일 뿐인 게 된다는 것. 이는 하향평준화와도 관련이 없다. 큰 집은 비싸고, 작은 집은 싸고, 좋은 위치의 집은 비싸고, 나쁜 위치의 집은 싸고. 이런 것들은 여전하다. 다만 1인 1주택을 강제하니 수요가 강제적으로 제한되어 가격이 내려가고 그 뒤에는 가격 변동률을 제한해버리니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올라서사회초년생 대다수가 못 사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뿐.


12.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편집]


한국 기업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임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출산 전후의 장기간의 유급 휴가를 부부 양쪽에 대해 모두 주어야 하며, 이 휴가를 주기를 거부하거나 휴가 기간에 업무를 시키거나 이 휴가 사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신고한 신고자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13. 싱글맘 싱글대디 지원 및 인식 개선[편집]


가장 중요한 대책 5. 한국혼외출산율은 2% 대이지만 서구 국가에서는 30% 이상의 출산이 혼인관계 외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50%가 넘는다. 비혼모/비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혼외출산 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들 국가의 출산율 반등에 확실히 큰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비혼모가 낙태를 하는 이유중 하나가 태어날 자녀의 경제적 문제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런 혼외출산부모의 지원은 낙태 문제도 해결할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만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에서 같은 방법이 효과를 볼 지는 완벽히 장담하기 어렵다. 혼외출산이 많은 나라에서도 동아시아계 여성의 혼외출산율은 이민 2세의 경우에도 다른인종의 절반도 안된다. 또한, 혼외출산율 증가에는 차브족 같은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질 나쁜 인구의 증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13.1. 부모의 간섭 배제하기[편집]


가장 중요한 대책 6. 한때 시부모, 친정부모, 장인장모의 육아 참여, 지원이 대두되었지만 고령의 시부모, 장인장모와의 육아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부모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일단 만 20세가 넘어가면 법적 성인이다. 법적 성인이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할 때도 됐다.

1970년대 이후 자녀가 2명, 1명이 보통이다 보니,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자녀 입장에서도 고령의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죄책감, 자신의 아기를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거나 방치했을 때, 시부모나 친정부모, 장인장모를 추궁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담감 등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돌봄 시간 연장,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야간 돌봄 등을 요구했고,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확산중에 있다.

그러나 피해의식에 기반한 자녀 과잉보호 현상부모 자녀간 과잉밀착 현상은 당분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14. 출산 비용, 영아에 대한 아동 수당 지원 확대[편집]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급격히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보통 서민 부부들은 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금전적인 부담으로 허덕인다. 신생아의 경우 건강한 아이라도 갑자기 열이 나거나 토하거나 축 처지거나 해서 응급실에 가는 일이 몇 번은 생기는데, 의사 얼굴만 봐도 한번에 10만원씩 들어가고 기저귀, 분유값 이유식 재료비 등도 부담된다.

부담스런 출산 비용은 아이가 없는 부부가 첫째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는 "출산에만 몇백 드는 이런 나라에서 또 아이 낳고 싶지 않다" 라며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어버린다. 이런 현실에서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친화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효과는 적고 돈만 많이 깨진다.


15. 24시간 어린이집[편집]


야근이 많은 한국 문화상, 새벽에 출근할 때 맡기고 밤에 야근 끝나고 애를 찾아오는 시스템이 아니면 회사에서 눈치보이는 걸 피할 수 없다보니 제안된 시스템. 지옥의 교대근무가 보육교사들에게까지



16. 난임치료 지원[편집]


난임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지원에도 나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운이 없는 경우 성공까지 천만원 넘게 들어간다. 이것을 풀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쓰자는 것이다.

효과는 적고 돈만 많이 깨진다는 반론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난임도 유전된다며 난임치료를 지원하면 미래의 난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난임 비율이 다른 이들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유전적 문제로 습관성 유산을 할 경우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임신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100명중 10명은 선천적 이상아이다[9]

하지만 난임 지원은 저출산 대책만을 위한 '경제적'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 정책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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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제한능력자의 결혼, 국제결혼 같은 특이한 경우에는 조건이 더 필요할 수 있다.[2] 웃기다면 웃긴 일인데, 증인 2명에 양가 부모님을 적어도 된다.[3] 저소득 근로자들은 법정시간만 근로할 때에 소득이 너무 작기때문에 초과근무를 자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임금을 이용한 반강제적 초과근무라고 볼 수 있다.[4] 임원 내지 부장급[5] 당장 2017년 신생아가 40만도 안되는데 2030년대 중반쯤 되면 현재의 하위권 대학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나마 대학 구실 하는 대학만 살아남을 것이다.[6] 이는 사유재산 거래의 제한이 아니냐는 논리가 될 수도 있으나 그 논리라면 현재의 다주택자 제재 정책은 이미 사라졌어야 하며, 인구과잉 상태에 전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국토면적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개인자산의 성격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을 더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7] 토지 공개념의 한 예로 홍콩이 있으나 한국에 비해 집 가격이 비싸다. 토지와 집이 사유재산이 아닌 곳은 공산주의 중국이 유일하다.[8] 그러니까 쌀이랑 물을 투자,투기목적으로 본인의 소비량 이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아니한가...[9] 겉으로 드러나는 기형과 티나지 않는 이상을 포함.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소한 이상까지 통계에 포함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