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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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
2. 추진 배경
3. 내용
3.1.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4. 반응과 평가
5. 관련 문서



1. 요지[편집]


  •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2. 추진 배경[편집]


초이노믹스 이래 살아난 부동산 시장이 주택청약시장 중심으로 이상 급등 조짐을 보이자 이쪽을 규제한 정책.


3. 내용[편집]



3.1.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편집]


청약 조정 대상지역을 신설하여 당해 지구의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세대주 이외의 주택청약을 금지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의 1순위 재당첨을 금지하였다.

4. 반응과 평가[편집]


시의적절했던 대책이라 평가 받고 있다. 폭등 조짐을 보이던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 성립시까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게 되었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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