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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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무대신(国務大臣)은 일본의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이다.
일본은 천황이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대신(大臣)이라고 부른다. 대신(大臣)이라는 말은 율령제 시절부터 써오던 일본의 장관급 각료의 명칭이다.
일본국 헌법 제 68조에 따라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이어야 한다. 의원내각제(의회제)인 일본의 특징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대신을 민간인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정부수반은 내각총리대신인데 문민이어야 한다. 대신들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1] 다만 일본국 헌법에 따라, 그 중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내각총리대신은 또한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도 있다.[2] 내각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내각총리대신뿐이다. 또한,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일본 내각법에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무대신은 원칙적으로 14명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증원하여 17인 이내로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무위원(장관)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장관이란 이름을 가진 직위는 한국의 청장(차관급)에 해당한다. 단, 내각관방장관은 예외적으로 장관 명칭이면서도 국무대신에 해당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총리(総理) 혹은 수상(首相)이라고 줄여 부르고, 나머지 대신들은 자신의 부서 약칭 뒤에 相을 붙인다. 예를 들면 재무대신은 재무상(財務相)[3] , 외무대신은 외무상(外務相) 혹은 외상(外相)이 된다. 相이라는 말 역시 군주국의 관료를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줄임말을 따라 주로 내각총리대신은 '총리'나 '수상', 나머지 대신들은 'OO상'이나 'OO장관'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4] 일본 매체에서도 다른 나라의 총리와 부총리를 언급할 때 총리, 부총리 외에 수상, 부수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많은 국무대신은 한국의 장관처럼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만, 일본은 과거 한국의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처럼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 않는 국무대신도 있다. 이들은 내각부특명담당대신(内閣府特命担当大臣)이라 하여 정권(내각)에서 중요 과제로 취급되는 정책을 담당한다. 이 직위를 표기할 때는 공식적으로는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담당)'처럼 괄호 안에 담당하는 정책을 표기하며, 줄여 부를때는 '금융담당대신', '금융담당상' 등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은 어떤 직책을 둬야 한다고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권에 따라서 자리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오키나와 및 북방영토 담당대신(沖縄及び北方対策担当大臣), 금융담당대신(金融担当大臣),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대신(消費者及び食品安全担当大臣)은 내각부설치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정권에서도 빠진 적이 없다.
2. 현재 국무대신 목록[편집]
[1] 처음으로 입각할 때 받는 임명장은 2장이며, 이 중 "국무대신에 임명한다"는 문안의 임명장은 천황의 옥새가 찍혀있다. 물론 천황을 알현하여 천황이 친히 수여한다. 나머지 1장인 "XX대신에 임명한다"는 문안의 임명장은 총리 명의로 나가며, 기존 국무대신이 타 대신 자리로 전보될 때에는 총리 명의의 임명장만 나온다.[2] 임면권이 법적으로도 총리에게 있기 때문. 천황은 인증도장으로써 옥새를 찍어줄 뿐이다.[3] 대장성 시절에는 장상(蔵理)[4] 이렇게 하는 이유는 2음절인 '대신'보다 1음절인 '상'이 조금 더 짧아서 부르기도 편하고, 아직 천황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총리대신 이하 국무대신 전원이 천황의 '신하'인 일본과 달리 공화정이 된 지 오래인 한국에서는 '신하'의 개념이 낯설어 '대신'이라는 표현도 덜 직관적이라 한국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론 공식 직함은 '대신'이므로 대신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정확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