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로는 이 길이 지나는 일대가 1963년까지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蘆海面)이었고, 예전부터 노해길로 불리었던 데서 유래되었다가 이 길은 1993년 7월 23일 처음 노해길로 이름 붙여졌다.
- 1984년 11월 7일 : 도봉구 수유동 수유사거리 ~ 도봉구 쌍문동 정의여고사거리 구간을 쌍문동길로 지정
- 1993년 7월 23일 : 도봉구 창동 정의여고사거리 ~ 노원구 상계동 상계6.7동동사무소 삼거리 구간을 노해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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