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obj-sg.the1.wiki/svgs/d/ee/c4/862fe2c4338bc37bab44a4e0cc576d4f5155a830d588c0ba86f56a0de5049b2d.svg)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憲法裁判所 事務次長 The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
현직 | 김정원 / 제9대 |
취임일 | 2019년 11월 22일 |
기수 | 사법연수원 19기 |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2인자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사무처 출범당시
1급 공무원이었으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1994년부터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3.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편집]
헌법재판소장 | 대수 | 이름 | 임기 |
조규광 | 초대 | 김용호(金容昊) | 1988년 10월 7일 ~ 1993년 6월 30일 |
김용준 | 2대 | 장응수(張應水) | 1995년 9월 1일 ~ 1997년 1월 22일 |
3대 | 박용상(朴容相) | 1997년 2월 21일 ~ 2000년 10월 5일 |
윤영철 | 4대 | 서상홍(徐相弘) | 2000년 11월 6일 ~ 2005년 12월 26일 |
5대 | 정해남(鄭海南) | 2006년 1월 23일 ~ 2010년 3월 9일 |
이강국 | 6대 | 김택수(金澤洙) | 2010년 5월 3일 ~ 2012년 2월 11일 |
7대 | 이준(李峻) | 2012년 4월 9일 ~ 2014년 1월 1일 |
박한철 | 8대 | 김헌정(金憲政) | 2014년 1월 8일 ~ 2017년 11월 9일 |
유남석 | 9대 | 김정원(金正元) | 2019년 11월 22일 ~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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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대 김용호 | 제2대 장응수* | 제3대 박용상 | 제4대 서상홍 | 제5대 정해남 | | | | 제6대 김택수 | 제7대 이준 | 제8대 김헌정 | 제9대 김정원 | * 1급 공무원으로 출범 후, 제2대 장응수 사무차장부터 차관급으로 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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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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