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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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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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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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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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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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대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李康國 | Lee Kangkuk


출생
1945년 9월 17일 (78세)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재임기간
대법관 (최종영 대법원장 제청 / 김대중 대통령 임명)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제15대 법원행정처장
2001년 11월 5일 ~ 2003년 9월 18일
제4대 헌법재판소장 (노무현 대통령 임명)
2007년 1월 22일 ~ 2013년 1월 21일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36대 대전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2000.07. ~ 2006.7.)
제15대 법원행정처장 (2001.11. ~ 2003.9.)
제4대 헌법재판소장 (2007.01. ~ 2013.01.)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석좌교수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변호사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법조인이다.


2. 생애[편집]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1]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로, 전주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판사로 근무하던 중 최종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관직을 맡았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었다.

대법관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에서 유일하게 무죄의견을 냈던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퇴임 후 정말로 그 약속대로 2년여간 법률상담 봉사를 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판사로 재직할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했다.[2]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4년 노무현 탄핵과도 인연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법 36조 - 위헌,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었다. 탄핵 심판과 위헌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은 소수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소수 재판관들[3]은 탄핵에 찬성하는 소수의견을 써야한다고 주장했고 탄핵에 기각한 다수 재판관들과 대립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강국에게 자문까지 구했다고 한다. 이강국은 앞서 말한 바를 헌재에 전했다고 한다. 즉 소수의견은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결국 탄핵을 주장한 소수 재판관들은 한 발 물러서서 탄핵의 정당성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쓸 것을 요구했고 탄핵을 기각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

부친(이기찬(조선변시 1회))도 변호사였고, 장남(이훈재(연수원 29기))도 판사이다.

[1] 전주 이씨 집성촌이다.[2] ’4기 헌재’ 중흥 이끌고 떠나는 이강국 소장[3]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권성, 이상경, 김영일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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