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obj-sg.the1.wiki/svgs/d/ee/c4/862fe2c4338bc37bab44a4e0cc576d4f5155a830d588c0ba86f56a0de5049b2d.svg)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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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대 강창호 | 제2대 배원량 | 제3대 이재호 | 제4대 김윤태 | 제5대 이봉한 | | | 제6대 강치관 | 제7대 김하열 | 제8대 배보윤 | 제9대 손인혁 | 제10대 김진욱 | | | | | 제11대 이승환 | 제12대 우승아 | 제13대 김정원 | | | | 제14대 우승아 | 제15대 이승환 | 제16대 김소연 | 제17대 성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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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헌법재판소장비서실의 수장이며,
헌법재판소장을 보좌한다.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혹은
1급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헌법연구관을 겸임발령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부·
국회·
법원에 비하면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직무도 겸직시키고 직급도 강등시킨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