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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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경찰에서의 거동수상자
3. 군대에서의 거동수상자



1. 개요[편집]


대부분 경찰,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말 그대로 거동(움직임)이 수상한 사람을 뜻한다. 주로 군 대침투훈련 시 거동수상자 출몰 상황을 가정하고 5분 대기조 출동, 군경 합동검문소 장악 및 운영 등의 상황을 맡는다.

거동수상자는 피의자가 아니며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거동수상자의 경우 경찰관이 정지시켜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필요 시 경찰서임의동행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없고, 거동수상자로 지목된 사람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거수자'라고 줄여부르기도 한다.


2. 경찰에서의 거동수상자[편집]


경찰에서는 형사소송법경찰관 직무집행법불심검문 대상자를 거동수상자로 정의하는데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 받는 이유가 있는 자를 뜻하며, 여기서 이유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심이 드는 경우다.[1]

경찰에서 거동수상자는 주로 시내의 국가 주요시설 등에 접근하는 테러리스트 의심자가 대부분이다. 시내에서 벌어지는 민간 상대 테러는 군 시설 테러를 군사경찰이 진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달리 경찰이 진압하고 검찰청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인지라[2] 주요시설 경비를 서는 경찰기동대, 공항경찰대 혹은 미국 대사관 등에 배치된 경찰특공대 등이 테러리스트 의심 인물에 대해 정지시켜 불심검문을 행할 수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요주의시설로 지정되어 경찰특공대장갑차까지 배치해 24시간 경비 중이다.

그 외 마약을 유통하거나 상습 복용하는 마약사범 의심자도 거수자 범주에 들어가며,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3] 사람이 늦은 밤에 인적이 드문 곳을 배회하는 경우도 성범죄강도를 시도할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정지 후 불심검문한다. 외국의 경우 이렇게 야밤에 경찰들이 불심검문을 많이 하고 질문에 대답을 못 하면 100% 경찰서로 끌려간다.[4]


3. 군대에서의 거동수상자[편집]


군대에서도 경찰에서의 거동수상자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며,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의심할 만한[5]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군대에서 훈련을 하기도 하는데 거동수상자 역할을 맡으면 꽤 재밌다고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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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해 연루됐다고 인정되거나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주로 여름에 혼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거나, 걸음걸이가 구부정하거나, 귀에 손을 대고 무언가 중얼거리는 등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정지시켜 불심검문임의동행 조치가 가능하다.[2] 국가정보원은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다 그렇듯 테러, 마약, 국제조직범죄 등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배포를 맡으며 수집, 작성한 정보를 대검찰청에 배포하고 대검찰청에서 경찰을 지휘해 테러리스트마약사범, 혹은 마약 카르텔이나 삼합회 같은 국제범죄조직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의심 인물을 체포해 가도록 한다. 미국CIA멕시코에 요원을 잠입시켜 마약 카르텔의 정보를 수집 및 작성하고, DEAFBI같은 연방경찰이 미국에 들어온 마약 카르텔을 대테러부대까지 동원해 검거하며 CIA는 멕시코 잠입 과정에서 순직하는 블랙 및 화이트 요원도 꽤 있는 편이다.[3] 테러리스트처럼 흉기 소지 의심자 역시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여름에 혼자 두꺼운 외투를 걸쳐입기도 하며 이럴 경우 속이 불룩하다. 가슴팍에 을 숨겨놓았기 때문이다.[4] 물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해도 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라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을지라도 임의동행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5] 예를 들어 초병 경계근무를 서는데 피아식별이 되지 않는 사람이 접근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초병은 이 경우 암구호를 대고 대답을 못하면 제압에 나서게 된다.[6] 사전에 알리지 않고 거동수상자 역할의 사람에게만 알려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