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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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직제
戒嚴司令部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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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2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599호
현행
2021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31910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내용
2.1. 계엄사령부 산하 처·실의 구성
2.2. 계엄사령부 산하 처·실의 기능
2.3. 지구계엄사령부·지역계엄사령부
2.4. 합동수사기구
2.5. 계엄위원회


1. 개요[편집]


계엄법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 선포시 설치되는 계엄사령부의 조직에 관해 규정된 계엄법의 하위 대통령령이다.

2. 내용[편집]


  •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조)
  •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제3조제1항).
  • 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제2항).
  • 부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계엄사령부의 부내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계엄사령관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
  • 참모장은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며, 각처 및 실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제4항)

2.1. 계엄사령부 산하 처·실의 구성[편집]


  • 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치안처·작전처·정보처·법무처·보도처·동원처·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제4조제1항).
  • 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제2항).
  • 각처 및 실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3항).
  • 각처 및 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엄사령관이 정한다(제4항).
  • 각처 및 실에 군인·군무원 및 계엄사령관이 위촉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제5항).
  • 기획조정실은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2. 계엄사령부 산하 처·실의 기능[편집]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제5조)
  • 기획조정실 :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1호)
  • 치안처 : 치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2호).
  • 작전처 : 계엄군의 운용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3호).
    • 정보처 :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3호의2).
  • 법무처 : 계엄군사법원의 운영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4호).
  • 보도처 :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5호).
  • 동원처 : 동원 및 징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6호).
  • 구호처 : 구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7호).
  • 행정처 : 인사 기타 다른 처·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제8호).
  • 비서실 : 계엄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행정적 업무의 보좌, 각처 및 실의 참모활동에 대한 지원제공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9호).

2.3. 지구계엄사령부·지역계엄사령부[편집]


  • 계엄사령관이 계엄법 제5조제3항[1]에 따라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각 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되,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중에서 각 부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각 참모장은 현역 영관급장교 중에서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제6조제1항).
  • 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항).
  •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 계엄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관할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

2.4. 합동수사기구[편집]


  • 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2]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제7조제1항).
  • 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제2항).
  •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 법 제6조제1항[3]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감독하는 자가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제3항).
  •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4항).
  •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한다(제5항)
  •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이외에 계엄사령관·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군사법경찰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제6항).
  •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실을 둘 수 있다(제8조제1항).
  •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처·실의 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제2항).
  •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처·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3항).
  •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제4항).
  • 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제5항).

2.5. 계엄위원회[편집]


  •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제1항).
  • 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 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3항).
  • 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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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2] 원문에는 도라고 되어있으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