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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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제2조~제3조 수뢰, 알선수재
3. 제4조의2 경검찰 담당자의 폭행·가혹행위치사상
4. 제4조의3 국회 정보위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
5. 제5조 국고 및 지자체금고 횡령의 가중처벌
6. 제5조의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가중처벌
7. 제5조의3 교통사고도주치사상
8. 제5조의4, 제5조의5 상습강절도등
9. 제5조의9 보복목적살인등
10. 제5조의10 운행중자동차운전자 폭행협박, 폭행치사상
11. 제5조의11, 제5조의 12 위험운전·운항 및 사고선박선장등 도주치사상
12.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사상
13. 제6조 관세법 위반죄
14. 제8조 조세포탈죄
15. 제8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16.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7. 제11조 마약사범
18.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1. 개요[편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위반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다룬 문서.
2. 제2조~제3조 수뢰, 알선수재[편집]
3. 제4조의2 경검찰 담당자의 폭행·가혹행위치사상[편집]
4. 제4조의3 국회 정보위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편집]
5. 제5조 국고 및 지자체금고 횡령의 가중처벌[편집]
6. 제5조의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가중처벌[편집]
7. 제5조의3 교통사고도주치사상[편집]
8. 제5조의4, 제5조의5 상습강절도등[편집]
9. 제5조의9 보복목적살인등[편집]
10. 제5조의10 운행중자동차운전자 폭행협박, 폭행치사상[편집]
11. 제5조의11, 제5조의 12 위험운전·운항 및 사고선박선장등 도주치사상[편집]
12.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사상[편집]
13. 제6조 관세법 위반죄[편집]
14. 제8조 조세포탈죄[편집]
15. 제8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편집]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16.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편집]
17. 제11조 마약사범[편집]
18.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편집]
19. 제14조 무고[편집]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무고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 제15조 직무유기[편집]
범죄수사의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경찰관, 검사 등)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직무를 유기하면 성립하는 죄이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는 10년이다.
[B]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15년[수뢰죄] 수뢰액 전액 몰수,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징역형에 병과[C]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10년[D] A B C 7년[1]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살인을 목적했으나 살해하지 못한, 즉 살인예비음모 내지 살인미수와 미성년자약취유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 그럼에도 존속살해와 법정형이 같다.[A] A B C D 25년[2] 취득하고자 했을 때에는 위의 재산상이익취득목적 미성년자약취유인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것은 실제로 해당 피해아동의 부모나 기타 안전을 걱정할만한 사람(학생이라면 교사 등)에게서 재산상이득을 얻거나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다.[3] 살인범죄로서 법정형에 유기징역이 없는것은 내란목적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정도이다.[∞] A B 영구[형소법] A B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절도등] A B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4] 누범은 세차례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재범한경우, 상습은 두차례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내에 재범한 경우이다.[E] 5년[5]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6] 선박, 직접 조작한 것 외에 조작을 지시하거나 도선하는 행위까지 포함[스쿨존내교통사고] 어린이를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조세포탈등] A B 조세포탈, 부정환급, 미징수, 미납[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A B 공급가액등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마약류수출입등] A B 수출입, 제조, 소지[마약류소지등] A B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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