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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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개요[편집]


형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

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2.1. 제1장 내란의 죄[편집]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87 1. 내란수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87 2.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금고
  • §87 3. 내란부화수행: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90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 3년↑

2.2. 제2장 외환의 죄[편집]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92 외환(유치, 항적): 사형, 무기징역
  • §93 여적: 사형
  • §94① 모병이적: 사형, 무기징역
  • §94② 모병이적응모: 무기, 5년 이상 징역
  • §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징역
  • §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징역
  •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5년 이상 징역
  • §98 간첩, 간첩방조, 군사상기밀누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99 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101(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2년 이상 징역
  • §103: (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10년 이하 징역

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편집]


  • §105 (국기, 국장)모독: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 §106 (국기, 국장)비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편집]


  • §107① 외국원수(폭행, 협박):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7②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8① 외국사절(폭행, 협박):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8②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5년
  • §109 외국(국기, 국장)모독: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1① 외국에대한사전: 1년 이상 금고, 공소시효 10년
  • §111③ 외국에대한사전(예비, 음모):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2 중립명령위반: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3 외교상기밀(누설, 탐지, 수집):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편집]


  • §114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목적한 죄에 정한 형
  • §115 소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116 다중불해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7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편집]


  • §119①︎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19②︎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사형, 무기징역, 공소시효 25년
  • §120 (폭발물사용, 전시폭발물사용, 비상시폭발물사용)(예비, 음모, 선동):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21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편집]


  • §122 직무유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24 직권남용(체포, 감금):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5 독직(폭행, 가혹행위):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6 피의사실공표: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8 선거방해: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1]
  • §129① 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9②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30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31①, ②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 §131③︎ 퇴직공무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32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33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교부, 취득):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2.8. 제8장 공무집행방해[편집]


  • §136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37 위계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38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40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1①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1②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2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4①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2]: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 §144②전단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치상: 3년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4②후단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치사: 무기,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편집]


  • §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46 특수도주: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47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8 간수자도주원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50 (제147조, 제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51 범인(은닉, 도피):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편집]


  • §152① 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2② 모해위증: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54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5①, ②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증인(은닉, 도피):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5③ 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2.11. 제11장 무고의 죄[편집]


  • §156 무고: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3.1.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편집]



3.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편집]


  • §164①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64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65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66①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66②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67① 일반물건방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67②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68 방화연소(§168)
    • 건조물에 대한 연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물건에 대한 연소는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69 진화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0 실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71 (업무상, 중)실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72① 폭발성물건파열: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2②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2-2①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2-2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3① (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3② 공공용(제1항 각 죄명): 제1항과 동일
  • §173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3-2① 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 5년 이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73-2② (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7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75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3.3.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편집]


  • §177①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7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각 공소시효 15년
  • §178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9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9②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180 방수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81 과실일수: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83(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84 수리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3.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편집]


  • §185 일반교통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186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87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 무기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88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89① 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89② (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91 (제186조, 제187조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3.5.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편집]


  • 제192조
    • 먹는 물 사용방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공소시효 5년
    • 먹는 물 혼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3조
    • 수돗물 사용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수돗물혼독: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각각 공소시효 15년
  • 제196조 수도불통: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7조 음용수혼독·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3.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편집]


198
아편등의 제조등
10년↓
10년

199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D[D]

200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10년]

201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5년↓
D[D]

205
아편등의 소지
1년↓, 500만원↓
E[E]


3.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편집]


207
통화의 위조등

한국 통화
무기, 2년↑
15년

내국 유통 외국 통화
1년↑
10년

외국 통용 외국 통화
10년↓
10년

208
위조통화의 취득
5년↓, 1500만원↓
D[D]

210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년↓, 500만원↓
E[E]

211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3년↓, 700만원↓
E[E]

213
통화위조 예비음모
5년↓
D[D]


3.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편집]


214
유가증권의 위조등
10년↓
10년

21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10년↓
10년

216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7년↓, 3000만원↓
D[D]

217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10년↓
10년

218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10년↓
10년

219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3년↓, 1000만원↓
E[E]

221
소인말소
1년↓, 300만원↓
E[E]

222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2년↓, 500만원↓
E[E]

224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2년↓
E[E]


3.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편집]


225
공문서등의 위변조
10년↓
10년

22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10년↓
10년

227
허위공문서작성등
7년↓, 2000만원↓
D[D]

227-2
공전자기록 위변작
10년↓
10년

228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5년↓, 1000만원↓
D[D]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3년↓, 700만원↓
E[E]

229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0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2년↓, 700만원↓
E[E]

231
사문서등의 위변조
5년↓, 1000만원↓
D[D]

23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5년↓, 1000만원↓
D[D]

232-2
사전자기록 위변작
5년↓, 1000만원↓
D[D]

233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자7년↓, 3000만원↓
E[E]

234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6
사문서의 부정행사
1년↓, 300만원↓
E[E]


3.1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편집]


238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5년↓ (+ 자7년↓)
D[D]

239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3년↓
E[E]


3.1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편집]


242
음행매개
3년↓, 1500만원↓
E[E]

243
음화반포등
1년↓, 500만원↓
E[E]

244
음화제조등
1년↓, 500만원↓
E[E]

245
공연음란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E[E]


3.1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편집]


246
도박
1000만원↓
E[E]

상습도박
3년↓, 2000만원↓
E[E]

247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5년↓, 3000만원↓
E[E]

248
불법복표발매
5년↓, 3000만원↓
E[E]

불법복표중개
3년↓, 2000만원↓
E[E]

불법복표취득
1000만원↓
E[E]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4.1. 제24장 살인의 죄[편집]


250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영구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영구

251
영아살해
10년↓
10년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1년↑10년↓
10년

자살교사, 방조
1년↑10년↓
10년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250조와 같음
영구

255
살인 예비음모
10년↓
10년


4.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편집]


257
상해
7년↓, 자10년↓, 1000만원↓
D[D]

존속상해
10년↓, 1500만원↓
10년

258
중상해
1년↑10년↓
10년

존속중상해
2년↑15년↓
10년

259
상해치사
3년↑
10년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
15년

260
폭행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E[E]

존속폭행
5년↓, 700만원↓
D[D]

261
특수폭행
5년↓, 1000만원↓
D[D]

262
폭행치사상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4.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편집]


266
과실치상
500만원↓, 구류, 과료
E[E]

267
과실치사
2년↓, 700만원↓
E[E]

268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5년↓, 2000만원↓
D[D]


4.4. 제27장 낙태의 죄[편집]


269
낙태
1년↓, 200만원↓
E[E]
[낙태]
낙태치상
3년↓
E[E]
낙태치사
7년↓
D[D]
270
의사등의 낙태
2년↓(+ 자7년↓)
E[E]
부동의낙태
3년↓(+ 자7년↓)
E[E]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5년↓(+ 자7년↓)
D[D]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10년↓(+ 자7년↓)
10년

4.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편집]


271
유기
3년↓, 500만원↓
E[E]

존속유기
10년↓, 1500만원↓
10년

중유기
7년↓
D[D]

존속중유기
2년↑
10년

272
영아유기
2년↓, 300만원↓
E[E]

273
학대
2년↓, 500만원↓
E[E]

존속학대
5년↓, 700만원↓
D[D]

274
아동혹사
5년↓
D[D]

275
유기·학대치상
7년↓
D[D]

유기·학대치사
3년↑
10년

존속유기·학대치상
3년↑
10년

존속유기·학대치사
무기, 5년↑
15년


4.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편집]


276
체포감금
5년↓, 700만원↓
7년

존속체포감금
10년↓, 1500만원↓
10년

277
중체포감금
7년↓
7년

존속중체포감금
2년↑
10년

278
특수체포감금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81
체포감금치상
1년↑
10년

체포감금치사
3년↑
10년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
10년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
15년


4.7. 제30장 협박의 죄[편집]


283
협박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존속협박
5년↓, 700만원↓
7년
284
특수협박
7년↓, 1000만원↓
7년

4.8.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편집]


287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10년↓
10년

288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1년↑10년↓
10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2년↑15년↓
10년

289
인신매매
7년↓
7년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1년↑10년↓
10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피매매자 국외이송
2년↑15년↓
10년

290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3년↑25년↓
10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2년↑20년↓
10년

291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사형, 무기, 7년↑
영구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무기, 5년↑
15년

292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7년↓
7년

모집, 운송 또는 전달
7년↓
7년

296
예비음모
3년↓
5년

4.9.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편집]


  • §297 강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297-2 유사강간: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298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299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각각 동일
  • §30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01-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02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3]
  • §303① (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03② 피감호자간음: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05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강간은 297조, 유사강간은 297조의2, 강제추행은 298조, 강간등 상해·치상은 301조, 강간등살인·치사는 301조의2와 각각 동일
  • §305-3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준강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4.1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편집]


  • §307 명예훼손
    •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08 사자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0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허위사실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11 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1.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편집]


  • 제313조 신용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제314조 업무방해: 신용훼손과 동일
  • 제315조 경매입찰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2. 제35장 비밀침해의 죄[편집]


  • 316조 비밀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3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3. 제36장 주거침입의 죄[편집]


  • §319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20 특수주거침입: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321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4.1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편집]


  • §323 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24① 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24 ②특수강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24-2 인질강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24-4 인질(살해, 치사)
    • 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27 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편집]



4.15.1. 절도[편집]


  • §329 절도: 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30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1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1-2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소시효 5년
  • §332 상습(제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 각 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공소시효 변동 없음

4.15.2. 강도[편집]


  • §333 강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5 준강도, 준특수강도: 강도, 특수강도와 동일
  • §336 인질강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8 강도(살인, 치사)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9 강도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① 해상강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②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③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25년(해상강도살인 한정 영구)
  • §341 상습(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3.강도(예비, 음모):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4.1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편집]


  • §347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47-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와 동일
  • §348 준사기: 사기와 동일
  • §348-2 편의시설 부정이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349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 §350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50-2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51 상습(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 각 죄명): 각 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 가중, 공소시효는 변동 없음

4.1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편집]


  • §355 횡령, 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56 업무상(횡령,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57① 배임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57② 배임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0 (점유이탈물, 매장물)횡령: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과료, 공소시효 5년

4.1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편집]


  • §362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63 상습(제362조 각 죄명):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공소시효 10년
  • §364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9. 제42장 손괴의 죄[편집]


  • §366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68①중손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68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368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369①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69②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70 경계침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1] 경찰공무원, 검사, 군인 및 군사경찰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특례 적용[2] 143조는 미수범[D]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년[E]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_ ` 5년[낙태] 2019.4.11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 중 의사 부분 헌법불합치, 2021.1.1 효력 상실[3]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특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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