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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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공인노무사
대한민국에서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제1항).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매년 3월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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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합격인원 보장제도에 의거 매년 300명 정도를 선발한다. 준비기간은 통상적으로 전업 수험생인 경우 3년 정도이며,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물론 1~2년 만에 단기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직인 이상 생업이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합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수험카페에서는 1,2년 단기합격자들이 주로 합격수기를 게시한다. 그러다보니 우선 3,4년차 이상 합격자들은 합격수기를 쓰는 문화는 도외시 되고, 시험진입 하는 사람들은 단기합격자 합격수기가 자주 눈에 띄다 보니 이 점만 보고 수험진입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차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6년 간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와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1년 1,786명, 61.39%, 2012년 1,084명, 37.78%, 2013년 1,602명, 54.93%, 2014년 1,468명, 59.86%, 2015년 1,688명, 49.73% , 2016년 2,652명 65.8%, 2017년 2,165명 53.4%로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문제는 2차인데, 사실상 2차 난이도는 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노무사의 전문분야 그 자체인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론의 경우 난이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1차 합격비율로 2차 응시자가 많은 만큼 답안 차별화가 어려워 고득점 하기가 쉽지않다. 기본서 혹은 수험서 통암기로는 역부족. 심지어는 수험연차가 더 쌓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에 따르면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쉽다. 그러한 답안은 문제를 나름의 논리로 재해석하기보다는 학원가에서 주입한 목차를 기계적으로 암기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응시료는 1차: 30,000원, 2, 3차: 45,000원이다.
공인노무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다.
매년 4월 중에 접수해서 6월 초에 치러진다. 과목당 40문제[3]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차의 경우 당락의 핵심은 민법과 사회보험법의 과락여부이다. 노동법 I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중심에 둔 '개별적 노사관계법'으로, 노동법 II는 노조법을 중심에 둔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구분은 2차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된다.
2024년부터 각 40문항으로 늘어난다.
8월 초에 이틀[5] 에 걸쳐 치러진다. 시험시간 총 450분.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2009년 18회 시험부터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실시해 250명씩 선발하고 있다. 2018년엔 최소 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이유는 노동 관련 분쟁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
노동법은 유일하게 2교시에 걸쳐 치러지며, 1교시에는 1차시험 노동법 I에 해당하는 개별적 노사관계법이, 2교시에는 노동법 II에 해당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출제된다. 개별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기간제법이, 집단법에서는 노조법이 출제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으나 2020년 시험에서는 1교시에서 파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출제되어 차후 문제 유형의 변화를 예고했다.
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당 답안지를 평균 14페이지 이상을 쓰게 된다. 물론 이보다 적은 분량으로도 합격은 가능하다. 다만 학원가에서는 주로 25점에 3-4페이지 분량, 즉 100점에 12-16페이지를 기준으로 친다. 시험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그리고 많이..) 써내려가야 하므로 글씨체로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손목터널증후군과 거북목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수험초입자들이 선택과목 선택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경영조직론. 경영조직은 필수과목인 인사노무관리와 연계성이 있어 이해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민사소송법은 필수과목인 행정쟁송과 일부분 연계되며 법전이 주어지므로 분량을 늘리기엔 용이하나 강사들이 사법시험 수험경력이 없으면 선택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고득점이 어려우며, 노동경제학은 이해만 하면 분량이 컴팩트 해지는 이점은 있으나 워낙 고수들이 많이 있어 문제 하나만 놓쳐도 밑바닥을 깔아주는 형국이다.
인사노무관리론이나 경영조직론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용 모양자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특화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용 모양자를 대형 문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 가능하다.
10월 중에 치러지는 면접이다. 1인당 10분 내외. 인성 및 공인노무사 업무 관련 문제가 나온다. 250명 중 1~2명의 탈락자가 한번씩 발생한다. 2차 합격 후 3차 탈락 시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보면 된다. 질문은 주로 아래와 같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는 미리 구상해보는 것이 좋다. 기출 면접 질문은 인터넷 검색이나 수험카페 등에서 얻을 수 있다. 수험 기본서나 최근 시사 이슈 및 노동 관련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을 가볍게 읽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스터디를 구성하는 등 심도 있게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다.
면접장에서 긴장하여 혹은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당황한 탓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탈락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등의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 탈락할 확률은 거의 없다. 모든 질문에 그렇게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는 전날 술에 만취해서 술냄새를 풍기는 상태로 면접을 응시하거나 복장에서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유니폼(회사 작업복, 회사 사원증 등)을 입고 있는경우, 전문지식 질문에서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여 탈락한 사례가 있다.
20년 12월 현재 4년 연속 전원합격을 이어가는 상태이며 3차 면접시험에 대한 존속 논란 및 비판이 있다.
언론에 따르면 법무사 시험을 마지막으로 전문직 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이 남아 있으나 타 자격시험과 다른 취급을 할 명분은 없으며 다른 전문직들과 다르게 면접으로 인한 시간적 기회비용 소모와 만일 탈락시 1년을 허비해야하는 등 노무사 수험생만 가져야하는 핸디캡이 상당하다.
특히, 도입취지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서 운동권을 필터링하고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절차가 3차시험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관련 링크
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제1항).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매년 3월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
Q-net 시험안내 홈페이지
최소합격인원 보장제도에 의거 매년 300명 정도를 선발한다. 준비기간은 통상적으로 전업 수험생인 경우 3년 정도이며,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물론 1~2년 만에 단기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직인 이상 생업이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합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수험카페에서는 1,2년 단기합격자들이 주로 합격수기를 게시한다. 그러다보니 우선 3,4년차 이상 합격자들은 합격수기를 쓰는 문화는 도외시 되고, 시험진입 하는 사람들은 단기합격자 합격수기가 자주 눈에 띄다 보니 이 점만 보고 수험진입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차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6년 간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와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1년 1,786명, 61.39%, 2012년 1,084명, 37.78%, 2013년 1,602명, 54.93%, 2014년 1,468명, 59.86%, 2015년 1,688명, 49.73% , 2016년 2,652명 65.8%, 2017년 2,165명 53.4%로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문제는 2차인데, 사실상 2차 난이도는 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노무사의 전문분야 그 자체인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론의 경우 난이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1차 합격비율로 2차 응시자가 많은 만큼 답안 차별화가 어려워 고득점 하기가 쉽지않다. 기본서 혹은 수험서 통암기로는 역부족. 심지어는 수험연차가 더 쌓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에 따르면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쉽다. 그러한 답안은 문제를 나름의 논리로 재해석하기보다는 학원가에서 주입한 목차를 기계적으로 암기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1, 2차 시험의 경우 채점위원 과목 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환표준점수제도를 두고 있다.
응시료는 1차: 30,000원, 2, 3차: 45,000원이다.
2. 응시 자격[편집]
- 영어[1]
- 부정행위자는 합격할 수 없으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날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결격사유[편집]
현행 공인노무사법상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될 예정이다.관련 기사
4. 주관[편집]
공인노무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다.
5. 과목[편집]
5.1. 1차 시험[편집]
매년 4월 중에 접수해서 6월 초에 치러진다. 과목당 40문제[3]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만 출제(채권법·계약법)
-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차의 경우 당락의 핵심은 민법과 사회보험법의 과락여부이다. 노동법 I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중심에 둔 '개별적 노사관계법'으로, 노동법 II는 노조법을 중심에 둔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구분은 2차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된다.
2024년부터 각 40문항으로 늘어난다.
5.2. 2차 시험[편집]
8월 초에 이틀[5] 에 걸쳐 치러진다. 시험시간 총 450분.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2009년 18회 시험부터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실시해 250명씩 선발하고 있다. 2018년엔 최소 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이유는 노동 관련 분쟁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
노동법은 유일하게 2교시에 걸쳐 치러지며, 1교시에는 1차시험 노동법 I에 해당하는 개별적 노사관계법이, 2교시에는 노동법 II에 해당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출제된다. 개별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기간제법이, 집단법에서는 노조법이 출제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으나 2020년 시험에서는 1교시에서 파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출제되어 차후 문제 유형의 변화를 예고했다.
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당 답안지를 평균 14페이지 이상을 쓰게 된다. 물론 이보다 적은 분량으로도 합격은 가능하다. 다만 학원가에서는 주로 25점에 3-4페이지 분량, 즉 100점에 12-16페이지를 기준으로 친다. 시험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그리고 많이..) 써내려가야 하므로 글씨체로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손목터널증후군과 거북목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수험초입자들이 선택과목 선택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경영조직론. 경영조직은 필수과목인 인사노무관리와 연계성이 있어 이해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민사소송법은 필수과목인 행정쟁송과 일부분 연계되며 법전이 주어지므로 분량을 늘리기엔 용이하나 강사들이 사법시험 수험경력이 없으면 선택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고득점이 어려우며, 노동경제학은 이해만 하면 분량이 컴팩트 해지는 이점은 있으나 워낙 고수들이 많이 있어 문제 하나만 놓쳐도 밑바닥을 깔아주는 형국이다.
인사노무관리론이나 경영조직론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용 모양자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특화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용 모양자를 대형 문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 가능하다.
5.3. 3차 시험[편집]
10월 중에 치러지는 면접이다. 1인당 10분 내외. 인성 및 공인노무사 업무 관련 문제가 나온다. 250명 중 1~2명의 탈락자가 한번씩 발생한다. 2차 합격 후 3차 탈락 시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보면 된다. 질문은 주로 아래와 같다.
- 개인사항
- 공인노무사 지원동기
- 국가관/사명감(바람직한 역할)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는 미리 구상해보는 것이 좋다. 기출 면접 질문은 인터넷 검색이나 수험카페 등에서 얻을 수 있다. 수험 기본서나 최근 시사 이슈 및 노동 관련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을 가볍게 읽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스터디를 구성하는 등 심도 있게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다.
면접장에서 긴장하여 혹은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당황한 탓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탈락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등의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 탈락할 확률은 거의 없다. 모든 질문에 그렇게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는 전날 술에 만취해서 술냄새를 풍기는 상태로 면접을 응시하거나 복장에서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유니폼(회사 작업복, 회사 사원증 등)을 입고 있는경우, 전문지식 질문에서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여 탈락한 사례가 있다.
5.3.1. 3차 시험에 대한 존속 논란 및 비판[편집]
20년 12월 현재 4년 연속 전원합격을 이어가는 상태이며 3차 면접시험에 대한 존속 논란 및 비판이 있다.
언론에 따르면 법무사 시험을 마지막으로 전문직 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이 남아 있으나 타 자격시험과 다른 취급을 할 명분은 없으며 다른 전문직들과 다르게 면접으로 인한 시간적 기회비용 소모와 만일 탈락시 1년을 허비해야하는 등 노무사 수험생만 가져야하는 핸디캡이 상당하다.
특히, 도입취지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서 운동권을 필터링하고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절차가 3차시험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5.4. 시험의 일부 면제[편집]
6. 경쟁률[편집]
관련 링크
7. 기타[편집]
7.1. 대비 학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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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급된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성적표를 매년 1차 시험 접수기간과 비슷한 기간(4월 초~ 1차 접수 마감 전까지)에 산업인력공단 측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면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면제된다. 모든 영어 시험은 정규(정기) 시험이여야 한다. 특별, 수시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 해외에서 치른 성적도 인정되지만, 해외에서 치른 TOEIC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을 인정한다.[2]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택1[3] 2024년도 시험부터 40문제로 늘어났고 2023년까지는 25문제였다.[4]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택1[5] 첫째날엔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둘쨋날엔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6] 1차 합격 시 익년도에 한 번 더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