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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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내용
3. 낙선을 하게 되면?



1. 개요[편집]


落選

선거에서 후보자가 많은 득표를 얻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심사나 선발에서 뽑히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반댓말당선.

낙선 뒤에는 -하다, -되다가 모두 올 수 있고 서로 같은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하다가 많이 붙는다. 재밌는 점은 반대의 의미인 당선에 대해서는 -되다가 많이 붙는다는 것.

2. 내용[편집]


  • 주로 선거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은 상대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각종 네거티브와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및 가짜 뉴스 등을 남발한다.

  • 직선제간선제의 경우 직선제는 투표수에 따라 많은 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낙선하고, 간선제는 전체표에서 앞서도 선거인단을 획득하지 못하면 낙선하는 구조다.

  • 최근에는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례로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내내 트럼프를 리드하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이 막상 출구조사가 되니까 선거인단에서 밀려 낙선한 사례도 있다.

3. 낙선을 하게 되면?[편집]



취재대행소 왱이 설명하는 낙선한 국회의원의 생계

  • 국회의원이 낙선하여 전직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계 유지나 권력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1] 대부분은 자신들의 제각기 본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오직 정치만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해 온 전문 직업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가 막막해진다. 그래도 전직 여당 의원들이라면 청와대에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들어가거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의 산하 위원회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사정은 낫지만, 야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다. 그래도 일부는 잠시 휴식기를 가지다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2]

  •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낙선하더라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유효투표 수를 기준으로
    • 10% 이상 득표할 경우 반액 보전
    • 15% 이상 득표할 경우 전액 보전

4. 낙선운동[편집]


  • 특정 후보를 찍지 말자는 낙선운동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나 허위 사실, 비방의 경우엔 명백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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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엄청난 부를 쌓아두거나 전문 자격증이 있는 기업인, 의사, 약사, 변호사, 사학재단 이사진 출신 정치인들이나 권력이 많은 총리, 장관급 인사, 차관급 인사,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다선 국회의원, 고위 관료, 판사, 검사, 군인, 경찰 출신 정치인이나 풀뿌리 조직력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인이나 명예가 높은 교수, 언론인, 교육인 출신 정치인, 집안 대대로 부유한 금수저 정치인은 예외.[2] 가장 대표적 사례가 2022년 8회 지선 서대문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국민의힘 이성헌 당선인이다. 서대문구 갑에서 16,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2년부터 19, 20,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연속 출마했다가 모두 우상호에게 패해 10년간이나 야인으로 있다가 2022년 서대문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