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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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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에 시행될 선거에 대한 내용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문서 참고하십시오.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미국에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이며 선거인단제에 의해 4년 중임제(최장 8년)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선거로 시행된다.[1]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실상의 양당제를 이루고 있고[2] , 녹색당이나 자유당, 이따금 제3 후보도 돌풍을 일으키나[3] 2등을 거둔 경우는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퇴임 이후 재출마한 진보당의 돌풍을 제외하고는 없다.[4]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을 볼 때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미국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그치지 않는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미국의 제1세계 우방국가들은 물론 한때 적대적 관계였던 제2세계 국가들과 중동, 제3세계 국가들 모두에게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전 세계에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특성상 대통령에 따라 세계가 휘청일 수도, 세계가 안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2번 치르는 복식 선거 형태를 취한다.
18세 이상의 유권자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으로서 거주하는 주, 카운티 또는 시의 투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괌,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 속령의 시민은 선거권, 정확히는 선거인단 선거권이 없다. 그 지역의 배정된 선거인이 0명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토로 거주지를 옮기면 선거권이 생기며, 반대로 본토 주민이 속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선거권이 사라진다. 1964년까지는 같은 이유[8] 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주민에게도 선거권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런 속령들에서도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속령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한다.
35세 이상의 출생을 통해 자연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 최소 14년 이상 미국 내에서 거주한 사람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는 거의 미국 50개 주 내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역시 괌 등의 속령 출생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인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미국 국적법 상 몇몇 조차지 및 군 주둔지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도 자연적인 미국 시민의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출마한 사례도 있다. 당시 미국의 조차지였던 파나마 운하 지대에 주둔 중이던 군인 가족의 아들인 존 매케인이 그 예. 반대로 선거권은 귀화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미국 시민권과 다른 국가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9]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미국 태생이 아닌 오스트리아 출생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여기서 끝난 것이다.
후보 중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출마 자격은 중임 1회로 한정한다. 즉 4년 임기를 1회 마친 상태일 때만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 전임 대통령이 사망, 사임 등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승계했을 경우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서 이 임기를 보내면 4년 임기를 1회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한번 재선에 실패했다고 해서 중임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사례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1884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고 1888년 재선에 실패한 뒤, 4년 뒤인 1892년에 다시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했다. 즉 이렇게 임기를 건너 뛰어서 당선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한국처럼 전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전과가 있어도 출마 및 당선이 가능하며 심지어 옥중 당선시 연방법원에 의해 유죄를 받아 수감중인 경우 셀프사면도 가능하다. 다만 주법원에 의해 유죄를 받아 수감중인 경우에는 사면권이 주지사에게 있으므로 사면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연방대법원 제소를 통해 사면될 기회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선거인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을 약속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이루어진다.
주의 선거인단의 수는 그 주가 가진 상원 의석과 하원 의석의 합으로 결정되며, 주가 아닌 워싱턴 D.C.는 헌법에 따라 가장 선거인단이 적은 주와 동일한 선거인단을 배분받는다(현재는 3명).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총 538명이다.
선거인단 배분 방식은 주에서 결정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몰아준다. 이를 흔히 Winner Takes All(승자독식제)라 한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인 만큼 주별로 투표하는 방식도 다르다. 어떤 주는 터치스크린 투표방식인 DRE(Directing Recording Electronic)를 실시하는 데 반해 어떤 주는 전통적인 종이 투표 방식을 한다든지.
선거인단 제도의 특성 때문에 총 득표 수에서 뒤지고도 차지한 선거인단 수가 더 많아서 승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4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10]
각 주마다 승리한 선거인단 후보들이 선거인단이 되어 2차 투표를 한다. 자기가 출마한 그 주에서 투표한다. 그리고 투표 결과만 워싱턴 D.C.로 보낸다. 모든 선거인이 모이는 일은 없다. 여기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된다. 패배한 선거인단 후보는 낙선했으니 원래 하던 생업으로 되돌아간다. 이는 승자독식을 채택한 48개 주의 경우이며 승자독식이 아닌 2개 주의 경우 역시 당사자는 선거인단 자격이 부여되며 낙선자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을 한다.
선거인은 당초 지지하기로 한 후보를 의무적으로 찍도록 규정한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승자독식인 주의 투표결과에 선거인단 개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29개의 주가 법적으로 금지하지만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며 몇몇 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효표로 남는다. 보통 의무적으로 찍도록 규정한 주는 위반 시 주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을 내거나 그 표를 무효로 하고 다른 선거인이 대신 투표하도록 한다. 이러한 선거인단의 '배신'에 대해서는 불충실한 선거인단 참조.
각 주의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하고, 다음에 부통령 선거를 한다. 그래서 미국 대선은 사실상은 러닝메이트 제도지만 명목상으로는 아니다. 정, 부통령 짝을 한꺼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따로 부통령 따로 뽑는 것이므로.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겠으나 이론상은 대통령 당선자는 공화당 후보, 부통령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아마도 특정 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은 역시 그 당의 부통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한 선거인은 대통령 선거 때 부통령 후보를 찍고, 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를 찍은 사례도 있다. 오히려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인단 선거 때가 러닝메이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이 4명이라고 했을 때 이쪽 4명과 저쪽 4명 중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니까.
선거인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모두 자기 주 출신을 찍을 수는 없다. 바꿔 이야기하면 대통령 후보로 자기 주 출신을 찍었다면 부통령 후보는 다른 주 출신을 찍어야 한다는 말. 아예 자기 당 선거인이 자기 당 부통령 후보를 못 찍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출신 주를 다르게 한다.[11] 사실 러닝메이트는 대통령 후보의 지지기반이 아닌 집단까지도 끌어오기 위해 보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와 출신 주가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선거인단 중 과반수를 확보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상위 득표자 3명에 대해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각 주별로 1표씩 행사한다. 정확히는 주별 하원의원들이 투표하여 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지지 후보가 되는 것이다. 하원의원 수가 53명인 캘리포니아에서 A후보에 투표한 사람이 27명이고 B후보에 투표한 사람이 26명이면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A후보에 1표를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선거를 미국에서는 Contingent election이라 한다. 이렇게 주별로 행사된 표에서 과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부통령의 경우에도 과반 후보가 없으면 상원에서 표결을 진행하는데 이 때는 하원과는 달리 상원의원 1명당 한 표씩 행사해 부통령을 결정한다.
이것이 일어난 경우는 역사상 단 두 번으로,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18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전자의 경우 토머스 제퍼슨과 에런 버가 선거인단에게서 정확히 동수(73표)의 표를 얻어 1801년에 하원 투표로 넘어간 것인데, 35번이나 투표를 치르고도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았다가 36번째 투표에서 메릴랜드, 버몬트, 델라웨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입장을 바꿈으로써 제퍼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앤드루 잭슨이 득표 1위였지만 과반이 아니어서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와 하원 투표에서 겨루게 되었는데 존 퀸시 애덤스가 4위였던 헨리 클레이와 타협했고, 이에 따라 클레이가 애덤스를 지지함으로써 그에게 갔던 표가 애덤스에게로 가서 1번의 투표만을 거쳐 애덤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183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버지니아주 선거인단이 선거 결과에 따라 마틴 밴뷰런을 대통령으로 찍고도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리처드 멘터 존슨(Richard Mentor Johnson)을 찍지 않아 부통령 선거가 상원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상원에서는 리처드 멘터 존슨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는 취임선서를 하고 정오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연방대법원장이 취임선서를 읽으면 그걸 대통령이 따라 읽는다. 취임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대통령 선거/역대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위키피디아에서 역대 선거의 지도를 볼 수 있다.
유튜브의 선거지도 영상
19세기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민주당vs휘그당 체제에서 민주당이 더 주류 정당이었지만,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부턴 상황이 바뀌어서 북부군을 이끈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많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공화당 텃밭이던) 북부(+중부)를 끼고 패전 세력이 된 남부를 텃밭으로 둔 민주당을 대선에서 따돌리는 형국이 지속된다. 덕분에 1920년대까지 민주당은 뉴욕의 지지를 받은 그로버 클리블랜드나 1기 땐 후보 분열로 승리한 우드로 윌슨을 제외하고는 대권을 공화당에 내줘야 했다.[16]
이 판도를 단숨에 바꾼 것이 1930년대 등장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였다. 그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란 위기 속에서 자그마치 4선을 달성했으며, 의회도 압도적인 다수당을 이루게 된다. 대선으로 치면 민주당이 해리 S. 트루먼까지 20년간 연속집권했으며, 총선으로 치면 90년대까지 몇번의 선거를 제외하곤 쭉 우위를 유지한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의 텃밭인 남부 + 북부의 서민 중산층 + 흑인 등 소수민족까지 끌어들인 소위 "뉴딜동맹"을 형성하는 데 성공해 막강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였다.[17] 그 힘은 강력해서 50년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역시 뉴딜 정책 자체는 거의 계승했다.
그러나 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민주당의 민권운동 지지 기류와 베트남전 등이 겹쳐 60년대 들어 민주당 텃밭이던 남부(딕시크랫)는 점차 이탈, 독자 출마나 팀킬 행위가 잦아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화당은링컨의 후예임에도 극우 + 백인 우월주의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남부 전략(Southern Strategy)"을 펼치게 된다. 즉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보수성이 두드러졌고 이 때문에 동부, 리버럴이 주류인 민주당에서 이탈하려는 남부 민주당 세력을 공화당이 품에 안겠다는 일종의 텃밭 맞바꾸기 전략이었던 것이다.
그 징후는 이미 1948년부터 드러났다. 남부는 여러 차례(1960년, 1968년) 독자 출마나 선거인단 이탈 등으로 제3 세력화를 꾀했는데, 당장 남부의 보수파인 골드워터에 대한 존슨의 대승으로 끝난 1964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여섯 주에서만 승리했는데, Deep South에 속하는 주 중 다섯(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미시시피, 앨라배마, 루이지애나)과 골드워터 본인의 출신 주인 애리조나에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존슨이 텍사스 출신이었는데도 말이다.[18] 그리고 기어이 1968년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선 혁혁한(?) 공로를 남겼다.
이후 닉슨을 거치면서 공화당은 남부에서 상당한 지지를 뽑아내게 되며,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남부는 명실상부한 공화당의 텃밭이 되었다. 닉슨 이래로 레이건, 부시 부자는 대선에서 남부(이념적 친밀성) + 서부(지역적 친밀성)[19] + 기독교 근본주의(낙태 이슈 등) + 백인 + 신자유주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성공했고, 총선에서도 남부를 야금야금 갉아먹다가 1994년 60여 년 만에 기어코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등 다인종들이 모여사는 서부 해안지대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으며, 결국 부시의 실정 크리와 함께 흑인 오바마는 케네디 이후 최초로 북부인 일리노이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대통령이 되며 재선에도 성공했다. 또한 인구 3위의 플로리다에서도 두 번 모두 승리하면서 고어 vs 부시 때의 설욕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2016년 대선 때는 민주당이 너무 자만한 나머지 한때 자신들의 지지기반이었던 러스트 벨트를 공화당에 모조리 뺏기는 대참사를 맛보게 되었다. 덧붙여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본진(?)은 일단 뉴욕시의 고향이 있는 퀸스와 트럼프 타워가 있는 맨해튼이지만 공직 경력이 하나도 없는 아웃사이더여서 그가 어느 주 출신인지는 구별의 실익이 사실상 없다.
2020년 대선 때는 민주당이 러스트 벨트를 근소한 차로 모두 수복하더니 반대로 공화당이 자신의 텃밭이라 여겼던 조지아, 애리조나를 민주당에게 뺏겼다. 각각 도널드 트럼프의 존 매케인과의 갈등과 애틀랜타 근교의 인구 증가가 영향을 주었다. 공화당 지지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텍사스에서도 격차가 현격하게 좁혀졌다.
1. 개요[편집]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미국에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이며 선거인단제에 의해 4년 중임제(최장 8년)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선거로 시행된다.[1]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실상의 양당제를 이루고 있고[2] , 녹색당이나 자유당, 이따금 제3 후보도 돌풍을 일으키나[3] 2등을 거둔 경우는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퇴임 이후 재출마한 진보당의 돌풍을 제외하고는 없다.[4]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을 볼 때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미국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그치지 않는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미국의 제1세계 우방국가들은 물론 한때 적대적 관계였던 제2세계 국가들과 중동, 제3세계 국가들 모두에게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전 세계에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특성상 대통령에 따라 세계가 휘청일 수도, 세계가 안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방식[편집]
선거를 2번 치르는 복식 선거 형태를 취한다.
- 1차 선거(선거인단 선출): 각 주별 유권자가 따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워싱턴 D.C.와 48개 주에서는 100:0 스트레이트로 이기든 50.1:49.9로 진땀승을 거두든 불문하고 이기면 선거인단을 모두 먹어치우는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의 선거인단(자리)는 총 40명인데 텍사스 주의 유권자는 본인이 지지하는 당에 투표하고 투표결과 민주당이 1000표를, 공화당이 1001표를 얻게되면 공화당이 텍사스 주의 선거인단(자리) 40명을 전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네브래스카와 메인에서는 주 전체의 승자에게 2명을 주고, 나머지는 하원 지역구 1개당 선거인단 1명을 할당하여 그 지역구의 승자에게 선거인단을 준다. 이 제도 덕분에 조지 W. 부시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앨 고어보다 적은 득표수로 당선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역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보다 적은 득표 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2차 선거(대통령 선출): 이렇게 선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발한다. 원칙적으로 선거인단 구성원은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간에 배신표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에서 특별히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인정된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에게 선거인단 싸움에서 패배하자 '선거인단 회유작전'으로 배신표를 얻으려 애를 썼으나 선거인단이 아무도 배신하지 않아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3. 절차[편집]
3.1. 선거일[편집]
- 선거인단 선출
선거가 벌어지는 해의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이라는 규정을 따른다. 쉽게 바꿔 말하면 11월 2-8일 중에서 화요일인 날이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날이다.[5] 이 날은 엄밀히 말하면 선거인단만을 선출하는 날이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 아니지만, 선거인단이 확정되었을 때 이미 대통령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날은 이 날이다. 따라서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도 이 날에 집중되며, '미국 대통령 선거일' 이라고 하면 이 날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 대통령 선출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첫 월요일. 12월 13-19일에 중에서 월요일인 날이다. 법적 기준으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은 이 날이지만, 선거인단들이 찍을 후보는 이미 알려진 상태인데다가 역사적으로도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람은 없었으므로[6] 아무런 긴장감 없는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다. 전국 선거인단의 표 집계와 당선자 발표는 이듬해 1월 6일에 한다. 그리고 1월 20일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하며 그 날부터 임기가 된다.
3.2. 투표시간[편집]
- 각 주별로 개별적으로 정하며, 가장 짧은 주가 12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가장 긴 투표시간을 보장해주는 주는 뉴욕 주로, AM 6:00 ~ PM 9:00으로 15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일부 주는 주 내에서도 사용 시간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투표 마감 시간 역시 달라진다.
- 투표 마감 시간(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6시 종료: 인디애나[E] , 켄터키[E]
오후 7시 종료: 인디애나[C] , 켄터키[C] , 플로리다[E] , 조지아주, 버몬트,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후 7시 30분 종료: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오후 8시 종료: 미시간[E] , 플로리다[C] , 캔자스[C] , 노스다코타[C] , 사우스다코타[C] , 텍사스[C] , 앨라배마,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미주리, 뉴햄프셔[7] , 뉴저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워싱턴 D.C.
오후 8시 30분 종료: 아칸소
오후 9시 종료: 미시간[C] , 캔자스[M] , 노스다코타[M] , 사우스다코타[M] , 텍사스[M] , 애리조나,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뉴욕, 위스콘신, 와이오밍
오후 10시 종료: 아이다호[M] , 오리건[M] , 네바다, 아이오와, 몬태나, 유타
오후 11시 종료: 아이다호[P] , 오리건[P] , 캘리포니아, 워싱턴
자정 종료: 알래스카[A] , 하와이
오전 1시 종료: 알래스카[H]
오후 7시 종료: 인디애나[C] , 켄터키[C] , 플로리다[E] , 조지아주, 버몬트,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후 7시 30분 종료: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오후 8시 종료: 미시간[E] , 플로리다[C] , 캔자스[C] , 노스다코타[C] , 사우스다코타[C] , 텍사스[C] , 앨라배마,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미주리, 뉴햄프셔[7] , 뉴저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워싱턴 D.C.
오후 8시 30분 종료: 아칸소
오후 9시 종료: 미시간[C] , 캔자스[M] , 노스다코타[M] , 사우스다코타[M] , 텍사스[M] , 애리조나,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뉴욕, 위스콘신, 와이오밍
오후 10시 종료: 아이다호[M] , 오리건[M] , 네바다, 아이오와, 몬태나, 유타
오후 11시 종료: 아이다호[P] , 오리건[P] , 캘리포니아, 워싱턴
자정 종료: 알래스카[A] , 하와이
오전 1시 종료: 알래스카[H]
3.3. 선거권[편집]
18세 이상의 유권자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으로서 거주하는 주, 카운티 또는 시의 투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괌,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 속령의 시민은 선거권, 정확히는 선거인단 선거권이 없다. 그 지역의 배정된 선거인이 0명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토로 거주지를 옮기면 선거권이 생기며, 반대로 본토 주민이 속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선거권이 사라진다. 1964년까지는 같은 이유[8] 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주민에게도 선거권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런 속령들에서도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속령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한다.
3.4. 피선거권[편집]
35세 이상의 출생을 통해 자연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 최소 14년 이상 미국 내에서 거주한 사람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는 거의 미국 50개 주 내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역시 괌 등의 속령 출생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인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미국 국적법 상 몇몇 조차지 및 군 주둔지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도 자연적인 미국 시민의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출마한 사례도 있다. 당시 미국의 조차지였던 파나마 운하 지대에 주둔 중이던 군인 가족의 아들인 존 매케인이 그 예. 반대로 선거권은 귀화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미국 시민권과 다른 국가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9]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미국 태생이 아닌 오스트리아 출생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여기서 끝난 것이다.
후보 중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출마 자격은 중임 1회로 한정한다. 즉 4년 임기를 1회 마친 상태일 때만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 전임 대통령이 사망, 사임 등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승계했을 경우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서 이 임기를 보내면 4년 임기를 1회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한번 재선에 실패했다고 해서 중임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사례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1884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고 1888년 재선에 실패한 뒤, 4년 뒤인 1892년에 다시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했다. 즉 이렇게 임기를 건너 뛰어서 당선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한국처럼 전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전과가 있어도 출마 및 당선이 가능하며 심지어 옥중 당선시 연방법원에 의해 유죄를 받아 수감중인 경우 셀프사면도 가능하다. 다만 주법원에 의해 유죄를 받아 수감중인 경우에는 사면권이 주지사에게 있으므로 사면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연방대법원 제소를 통해 사면될 기회는 있다.
3.5. 후보자 등록[편집]
3.6. 선거인단[편집]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선거인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을 약속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이루어진다.
주의 선거인단의 수는 그 주가 가진 상원 의석과 하원 의석의 합으로 결정되며, 주가 아닌 워싱턴 D.C.는 헌법에 따라 가장 선거인단이 적은 주와 동일한 선거인단을 배분받는다(현재는 3명).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총 538명이다.
선거인단 배분 방식은 주에서 결정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몰아준다. 이를 흔히 Winner Takes All(승자독식제)라 한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인 만큼 주별로 투표하는 방식도 다르다. 어떤 주는 터치스크린 투표방식인 DRE(Directing Recording Electronic)를 실시하는 데 반해 어떤 주는 전통적인 종이 투표 방식을 한다든지.
- 종이 투표만 실시: 앨라배마, 코네티컷,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멕시코, 뉴욕,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 종이와 DRE 병행
- DRE만 사용: 델라웨어, 조지아주, 루이지애나,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 우편투표만 시행: 워싱턴, 오리건, 콜로라도
선거인단 제도의 특성 때문에 총 득표 수에서 뒤지고도 차지한 선거인단 수가 더 많아서 승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4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10]
- 1876년 (새뮤얼 J. 틸던 - 러더퍼드 B. 헤이스)
전임 대통령 그랜트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공화당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이 틸던에 투표했고, 틸던은 51%의 지지율과 18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헤이스는 48%의 지지율과 166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주의(총 19명) 승리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를 수십번을 해도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취임식 이틀 전에 미국 상원의원 비율로 계산해(민주 19, 공화 47) 이 세 주가 공화당 우세니까 헤이스에 찍었다고 가정해(...) 19표 헤이스 몰표로 선언해 (184 vs 166+19=185) 헤이스가 대통령이 되었다. 당연히 민주당과 남부는 대폭발했고, 폭동 직전까지 갈 기세를 보이자 헤이스는 남부 군정 종식과 민주당 인사 내각 임명, 차기 대선 불출마를 약속으로 겨우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
- 1888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 벤자민 해리슨)
전체 득표수는 클리블랜드가 근소하게(48.6% vs 47.8%) 이겼으나, 선거인단에서 밀려(168 vs 233) 해리슨이 승자가 되었다. 이 선거는 논란이 되었던 게, 당시 클리블랜드의 텃밭인 뉴욕 주(선거인단 36명)가 공화당에 넘어간 이유가 유세가 한창일 때 각국 대사관에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 물어봤을 때 영국 대사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클리블랜드인데 왜 굳이?"라고 답변한 것을 공화당이 이걸 부풀려 "영국은 클리블랜드를 지지한다! 그는 친영파다!"라고 선전을 하는 바람에 뉴욕에 이민을 많이 온 아일랜드인들이 대거 등을 돌려 공화당이 차지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는 1892년 대선에 재출마하여 해리슨을 이기고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이 패배를 설욕했다.
- 2000년 (앨 고어 - 조지 W. 부시)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치열했던 선거로, 앨 고어가 근소하게(48.4% vs 47.9%) 이겼지만 선거인단으로는 부시가 266명 vs 271명으로 5표 차로 이겼다. 특히 격전지였던 플로리다에서 재검표를(537표 차)하면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연방대법원이 재검표를 기각시키면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 사실 고어가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도 뭐한게, 르윈스키 스캔들로 인해 클린턴의 이미지가 1차적으로 하락했고 거기에 클린턴의 거짓말로 인해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해 클린턴의 후계자 이미지를 갖고 있던 고어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또 고어의 이미지가 젊긴 했지만 엘리트주의도 짙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 반면, 부시는 부모의 긍정적 후광과 텍사스 주 출신의 순박한 이미지 덕분에 남부의 표를 싹쓸이했다. 그리고 고어보다 겨우 2살 많아서 고어쪽이 젊은 이미지 운운하기가 뭐했다.
- 2016년 (힐러리 클린턴 - 도널드 트럼프)
대부분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전체 득표율도 48.2% vs 46.1%로 부시 때보다도 격차가 컸지만, 오히려 선거인단에서 227명 vs 304명으로 역대 최대 격차로 이겼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인구가 많고 텃밭인 서부와 북동부만 힐러리가 이기고 나머지 중소규모의 주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근소하게 이겼다. 특히 남편 빌 클린턴은 플로리다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를 잘 공략해 이긴 반면 힐러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흠. 반면 4년 뒤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러스트 벨트에서 승리해 당선한 걸 보면 힐러리의 선거전략이 실패였음을 증명한다. 힐러리가 선거인단 과반 확보에 실패하자 민주당 지지 유명인사들이 공화당 선거인단에게 반란표 던지라고 광고까지 했지만 되려 힐러리 쪽에서 반란표가 더 나와버렸다.
3.7. 선거인단의 2차 투표[편집]
각 주마다 승리한 선거인단 후보들이 선거인단이 되어 2차 투표를 한다. 자기가 출마한 그 주에서 투표한다. 그리고 투표 결과만 워싱턴 D.C.로 보낸다. 모든 선거인이 모이는 일은 없다. 여기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된다. 패배한 선거인단 후보는 낙선했으니 원래 하던 생업으로 되돌아간다. 이는 승자독식을 채택한 48개 주의 경우이며 승자독식이 아닌 2개 주의 경우 역시 당사자는 선거인단 자격이 부여되며 낙선자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을 한다.
선거인은 당초 지지하기로 한 후보를 의무적으로 찍도록 규정한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승자독식인 주의 투표결과에 선거인단 개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29개의 주가 법적으로 금지하지만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며 몇몇 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효표로 남는다. 보통 의무적으로 찍도록 규정한 주는 위반 시 주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을 내거나 그 표를 무효로 하고 다른 선거인이 대신 투표하도록 한다. 이러한 선거인단의 '배신'에 대해서는 불충실한 선거인단 참조.
각 주의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하고, 다음에 부통령 선거를 한다. 그래서 미국 대선은 사실상은 러닝메이트 제도지만 명목상으로는 아니다. 정, 부통령 짝을 한꺼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따로 부통령 따로 뽑는 것이므로.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겠으나 이론상은 대통령 당선자는 공화당 후보, 부통령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아마도 특정 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은 역시 그 당의 부통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한 선거인은 대통령 선거 때 부통령 후보를 찍고, 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를 찍은 사례도 있다. 오히려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인단 선거 때가 러닝메이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이 4명이라고 했을 때 이쪽 4명과 저쪽 4명 중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니까.
선거인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모두 자기 주 출신을 찍을 수는 없다. 바꿔 이야기하면 대통령 후보로 자기 주 출신을 찍었다면 부통령 후보는 다른 주 출신을 찍어야 한다는 말. 아예 자기 당 선거인이 자기 당 부통령 후보를 못 찍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출신 주를 다르게 한다.[11] 사실 러닝메이트는 대통령 후보의 지지기반이 아닌 집단까지도 끌어오기 위해 보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와 출신 주가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3.8. 불확정 선거(Contingent election)[편집]
선거인단 중 과반수를 확보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상위 득표자 3명에 대해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각 주별로 1표씩 행사한다. 정확히는 주별 하원의원들이 투표하여 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지지 후보가 되는 것이다. 하원의원 수가 53명인 캘리포니아에서 A후보에 투표한 사람이 27명이고 B후보에 투표한 사람이 26명이면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A후보에 1표를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선거를 미국에서는 Contingent election이라 한다. 이렇게 주별로 행사된 표에서 과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부통령의 경우에도 과반 후보가 없으면 상원에서 표결을 진행하는데 이 때는 하원과는 달리 상원의원 1명당 한 표씩 행사해 부통령을 결정한다.
이것이 일어난 경우는 역사상 단 두 번으로,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18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전자의 경우 토머스 제퍼슨과 에런 버가 선거인단에게서 정확히 동수(73표)의 표를 얻어 1801년에 하원 투표로 넘어간 것인데, 35번이나 투표를 치르고도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았다가 36번째 투표에서 메릴랜드, 버몬트, 델라웨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입장을 바꿈으로써 제퍼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앤드루 잭슨이 득표 1위였지만 과반이 아니어서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와 하원 투표에서 겨루게 되었는데 존 퀸시 애덤스가 4위였던 헨리 클레이와 타협했고, 이에 따라 클레이가 애덤스를 지지함으로써 그에게 갔던 표가 애덤스에게로 가서 1번의 투표만을 거쳐 애덤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183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버지니아주 선거인단이 선거 결과에 따라 마틴 밴뷰런을 대통령으로 찍고도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리처드 멘터 존슨(Richard Mentor Johnson)을 찍지 않아 부통령 선거가 상원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상원에서는 리처드 멘터 존슨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3.9. 취임식[편집]
미국은 대통령 임기는 취임선서를 하고 정오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연방대법원장이 취임선서를 읽으면 그걸 대통령이 따라 읽는다. 취임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문】 "I, <President's name> do solemnly swear[12]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d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13][14][15]
【번역】 "저 <대통령 이름>은 최선을 다해 미합중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보전하며, 수호하여,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4. 역대 선거[편집]
자세한 내용은 미국 대통령 선거/역대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위키피디아에서 역대 선거의 지도를 볼 수 있다.
유튜브의 선거지도 영상
4.1. 역대 지역별 승리 후보[편집]
5. 대선으로 보는 미국 정당사[편집]
19세기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민주당vs휘그당 체제에서 민주당이 더 주류 정당이었지만,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부턴 상황이 바뀌어서 북부군을 이끈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많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공화당 텃밭이던) 북부(+중부)를 끼고 패전 세력이 된 남부를 텃밭으로 둔 민주당을 대선에서 따돌리는 형국이 지속된다. 덕분에 1920년대까지 민주당은 뉴욕의 지지를 받은 그로버 클리블랜드나 1기 땐 후보 분열로 승리한 우드로 윌슨을 제외하고는 대권을 공화당에 내줘야 했다.[16]
이 판도를 단숨에 바꾼 것이 1930년대 등장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였다. 그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란 위기 속에서 자그마치 4선을 달성했으며, 의회도 압도적인 다수당을 이루게 된다. 대선으로 치면 민주당이 해리 S. 트루먼까지 20년간 연속집권했으며, 총선으로 치면 90년대까지 몇번의 선거를 제외하곤 쭉 우위를 유지한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의 텃밭인 남부 + 북부의 서민 중산층 + 흑인 등 소수민족까지 끌어들인 소위 "뉴딜동맹"을 형성하는 데 성공해 막강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였다.[17] 그 힘은 강력해서 50년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역시 뉴딜 정책 자체는 거의 계승했다.
그러나 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민주당의 민권운동 지지 기류와 베트남전 등이 겹쳐 60년대 들어 민주당 텃밭이던 남부(딕시크랫)는 점차 이탈, 독자 출마나 팀킬 행위가 잦아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화당은
그 징후는 이미 1948년부터 드러났다. 남부는 여러 차례(1960년, 1968년) 독자 출마나 선거인단 이탈 등으로 제3 세력화를 꾀했는데, 당장 남부의 보수파인 골드워터에 대한 존슨의 대승으로 끝난 1964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여섯 주에서만 승리했는데, Deep South에 속하는 주 중 다섯(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미시시피, 앨라배마, 루이지애나)과 골드워터 본인의 출신 주인 애리조나에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존슨이 텍사스 출신이었는데도 말이다.[18] 그리고 기어이 1968년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선 혁혁한(?) 공로를 남겼다.
이후 닉슨을 거치면서 공화당은 남부에서 상당한 지지를 뽑아내게 되며,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남부는 명실상부한 공화당의 텃밭이 되었다. 닉슨 이래로 레이건, 부시 부자는 대선에서 남부(이념적 친밀성) + 서부(지역적 친밀성)[19] + 기독교 근본주의(낙태 이슈 등) + 백인 + 신자유주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성공했고, 총선에서도 남부를 야금야금 갉아먹다가 1994년 60여 년 만에 기어코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등 다인종들이 모여사는 서부 해안지대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으며, 결국 부시의 실정 크리와 함께 흑인 오바마는 케네디 이후 최초로 북부인 일리노이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대통령이 되며 재선에도 성공했다. 또한 인구 3위의 플로리다에서도 두 번 모두 승리하면서 고어 vs 부시 때의 설욕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2016년 대선 때는 민주당이 너무 자만한 나머지 한때 자신들의 지지기반이었던 러스트 벨트를 공화당에 모조리 뺏기는 대참사를 맛보게 되었다. 덧붙여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본진(?)은 일단 뉴욕시의 고향이 있는 퀸스와 트럼프 타워가 있는 맨해튼이지만 공직 경력이 하나도 없는 아웃사이더여서 그가 어느 주 출신인지는 구별의 실익이 사실상 없다.
2020년 대선 때는 민주당이 러스트 벨트를 근소한 차로 모두 수복하더니 반대로 공화당이 자신의 텃밭이라 여겼던 조지아, 애리조나를 민주당에게 뺏겼다. 각각 도널드 트럼프의 존 매케인과의 갈등과 애틀랜타 근교의 인구 증가가 영향을 주었다. 공화당 지지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텍사스에서도 격차가 현격하게 좁혀졌다.
6. 여담[편집]
- 대선에서 재수[20] 해 당선되는 경우가 흔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거의 바로 정계은퇴하는 것이 반쯤 관례화되어있다. 대선에서[21] 한번 패한 뒤 재도전하여 당선된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이 유일하다. 16대 대선 이전으로 보면 토머스 제퍼슨, 앤드루 잭슨, 윌리엄 헨리 해리슨도 있다.
- 오하이오 징크스 - 오하이오 주의 승리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통.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전통으로, 50여 년 전 존 F. 케네디에 의해 한 번 깨진 적이 있으나 그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실이 되었다. 2016년 대선 때도 오하이오를 차지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이는 우연한 징크스라고만 치부하기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도 있는 편인데, 오하이오 그 자체가 가지는 선거인단의 규모도 꽤 큰 데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골고루 지지를 얻는 스윙스테이트 지역이기 때문. 즉, 오하이오가 미국 전체의 선거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징크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오하이오에서 승리하고도 낙선하여 징크스가 생긴 이래 다시 깨져버리고 말았다.
- 오하이오 출신 대통령은 율리시스 S. 그랜트부터 워런 G. 하딩까지 7명[22] 이나 되는데, 남북전쟁 이래 선거로 당선된 공화당 대통령은 모두 오하이오 출신인 시절이 있었다.(...) 정계에서 오하이오주 출신의 정치인들이 실세이다 보니까 이들을 오하이오 갱단이라고 불렀다. 다만 하딩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말아 먹은 후에 사실상 몰락했다.
- 다선 연방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징크스도 있었다. 실제로 2020년까지 미국 대통령은 연방상원의원 경력이 있을 경우 재선의원 이상 한 경우가 없었다.[23] 미국 시민들의 직업정치인 불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었다. 2020년 연방상원 7선의원 출신인 조 바이든이 당선되어 이것이 깨졌다.
-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붉은색, 민주당이 파란색으로 고정 된 것은 컬러 방송이 시작 된 후로도 오랜 시간이 걸린,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를테면 1984년에만 해도 공화당을 파란색으로 보도하는 채널이 많아 압승을 거둔 로널드 레이건은 별명이 "수영장 대통령"이었다.
- 하필이면 올림픽과 같은 해에 미국 대선을 치른다. 그러니 올림픽 덕후들에게는 올림픽 후광 잡아먹는 철천지 원수로 보이기도 한다. 2020년 한정으로 2020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되면서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 참고로 미국 대통령들은 올림픽 개최지와 지지 기반이 상당히 일치했던 편이다. 1904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0년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참여했을 때 미주리 주에서 공화당이 이기지는 못했지만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승리했고, 올림픽이 열린 그 해 1904년 선거에서는 미주리 주 전체에서 승리했다. 1932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올림픽과 1932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허버트 후버는 1928년 선거에서 뉴욕 주와 레이크플래시드,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 두 지역 모두 승리했다.(다만 레이크플래시드는 그 해 대통령에 당선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뉴욕 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는 찰스 커티스 부통령이 개회선언을 했다.) 1960 스쿼밸리 동계올림픽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와 개회 선언자 리처드 닉슨 부통령은 1952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와 스쿼밸리 리조트가 위치한 플레이서 카운티(Placer County) 모두 승리했고 1956년 선거에서 플레이서 카운티에서는 졌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승리했다. 1980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올림픽의 지미 카터와 개회 선언자 월터 먼데일 부통령은 1976년 선거에서 레이크플래시드에서 패배했으나 뉴욕 주 전체에서는 승리했다.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로널드 레이건은 1980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 모두 승리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의 빌 클린턴은 1992년 선거에서 조지아와 애틀랜타 모두 승리했다.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의 조지 W. 부시는 2000년 선거에서 유타와 솔트레이크시티 모두 승리했다. 이 중 올림픽이 열린 그 해에 낙선한 인물은 허버트 후버, 리처드 닉슨, 지미 카터가 있다. 특히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은 각각 개최지인 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상당히 뜻깊었을 것이다. 다만 2000년대 이후로 대도시는 민주당이 우세한 편이라,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도시에서 하계올림픽 개회선언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 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지기반에서 개최한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이다. 1988 서울 올림픽의 노태우는 1987년 선거에서 개최지인 서울과 송파구 모두 승리하지 못하고 김대중에게 내주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재인은 2017년 선거에서 개최지인 평창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홍준표에게 내주었다. 다만 강원도 전체에서는 승리했으며 이게 그나마 위안이랄까. 아시안게임으로 확대해 보면 1986 서울 아시안 게임의 전두환은 직선제로 뽑히지 않았고(...),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의 김대중은 1997년 선거에서 개최지인 부산과 연제구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이회창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의 박근혜는 2012년 선거에서 개최지인 인천과 서구 모두 승리했고, 아시안게임 개최 직전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인천은 친박 성향의 새누리당 후보 유정복이 당선되었다. 당시 인천에서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한 곳은 서울과 가까운 신도심인 부평구와 계양구 정도였다.
- 또한 미국 대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해에 치른다.[24][25]
- 선거 전에 후보가 사망한 경우 정당에서는 사망한 후보를 대신할 새로운 후보를 내세운다.
- 1800년과 1900년은 미국 역사상 평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단 두 가지 경우이다. 다음 평년 대선은 2100년에 가서 한다.
- 2월 29일이 월-토-목-화-일-금-수 순으로 순환하므로 대선일은 11월 8일-11월 3일-11월 5일-11월 7일-11월 2일-11월 4일-11월 6일 순으로 순환한다. 28년마다 반복되므로 1988년과 2016년은 동일하다. 그러나 2100년에는 깨져서 11월 2일에 치르고 22세기에는 금-수-월-토-목-화-일 순서대로 순환하기 때문에 11월 4일-6일-8일-3일-5일-7일-2일로 순환하다가 2200년에 깨져 2200년 11월 4일에 선거를 치른 뒤 23세기에 수-월-토-목-화-일-금 순서대로 순환해서 11월 6일-8일-3일-5일-7일-2일-4일-6일 순으로, 2300년에 깨져 2300년 11월 6일에 선거를 치른 뒤 24, 25세기는 다시 월-토-목-화-일-금-수 순으로 순환한다.
- 1월 20일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이지만, 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 1월 21일 월요일에 취임식이 열린다. 1985년과 2013년이 이에 해당된다.
- 앞서 언급했듯 미국의 속령들은 대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지만, 괌은 대통령 선거날에 자체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물론 이 선거는 아무런 효력도 없지만(...) 괌 주민들의 여론을 알려준다. 이 선거는 198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모든 선거 결과를 맞췄지만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틀렸다. 2016년 괌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71%, 도널드 트럼프가 25%의 득표를 얻었다.
-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정권연장에 실패한 경우, 즉 4년만에 정권교체 당한 정권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존 타일러(휘그당), 제임스 K. 포크(민주당), 재커리 테일러-밀러드 필모어(휘그당), 그로버 클리블랜드(민주당), 벤저민 해리슨(공화당), 그로버 클리블랜드(민주당), 지미 카터(민주당)[26] , 도널드 트럼프(공화당)가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낙선은 벤저민 해리슨 이후 128년만에 공화당 정권이 정권 연장에 실패한 사례가 되었다.
-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마치고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한 정당이 3번 승리한 경우는 민주당의 앤드루 잭슨(재선)~마틴 밴 뷰런,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재선)~조지 H. W. 부시가 있다. 둘 다 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
- 역대 최다 연승은 민주공화당의 제퍼슨(재선)~매디슨(재선)~먼로(재선)~존 퀸시 애덤스 7선이다. 그 다음은 공화당의 링컨(재선)~그랜트(재선)~헤이스~가필드 6선이 있다.[27] 그 다음은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4선)~트루먼 5선이다. 그 다음은 공화당의 매킨리(재선)~시어도어 루스벨트~태프트 4선이다. 그 다음은 공화당의 하딩~쿨리지~후버 3선이다.
-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은 거대 양당들이 대부분 8년을 주기로 정권을 창출하였다.[28] 다만 1980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 이 주기설은 깨졌다.[29] 그러나 공화당의 12년 집권 이후 다시 실현되었는데 민주당의 빌 클린턴(1993년~2001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2001년~2009년),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2009년~2017년) 모두 연속으로 재선에 성공하여 마치 8년 징크스처럼 일어났다. 이후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승리함으로서 이 징크스는 다시 깨졌다.
- 전적으로 우연이겠지만, 대한민국에 제대로 양당제가 성립되 나서 문민정부 시작 시기이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작 시기인 1993년 부터 문재인 정부 4년차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0년 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당시 역대 집권 여당들이 공교롭게도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30]
- 1993년 이후로 대부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수정권일때는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주당계 정권일때는 미국 대통령이 보수당 소속인 징크스가 있다. 아래의 표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한미 집권 여당을 나태낸 표이다.[31]
위 표에 나온 바와 같이, 같은 계열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던 적은 1998년 2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0일과, 2008년 2월 25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당시 딱 모두 합쳐 4년 정도 뿐이었으나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의 취임으로 1998년 2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0일까지의 김대중 - 클린턴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나란히 민주당계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여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딱 1년뒤 대한민국 에서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또한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당선되어 승리함으로 역시 또 바로 전 미국 대선과는 반대의 결과가 다시 나옴에 따라 미국이 민주당 정권일때 대한민국은 반대로 보수 여당이 되었던 징크스가 반복되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문재인도 5년만에 정권연장에 실패하면서 한 쪽에서 정권이 바뀌어 성향이 겹치면 다른 쪽에서 반대 성향으로 정권이 바뀌는 징크스가 여전히 이어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여당과 한국의 원내 제1당도 어긋나는 일이 많았는데[33] , 조지 H. W. 부시 행정부 시기였던 제13대 국회 때는 민주정의당이 제 1당이였는데,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였던 제14, 15대 국회 때는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이 원내 제1당이였기 때문에 어긋낫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였을땐 대한민국은 제 16, 17대 국회였는데, 제16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 1당이였기 때문에 일치했으나, 제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였기 때문에 어긋낫다.[34] 또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였던 제18, 19대 국회에서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이였기 때문에 어긋낫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였던 제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였다.[35] 그러나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 비슷한 때인 제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기 때문에 같아졌다.[36]
-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인 The Campaign Trail가 역덕후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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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간선제인지 아닌지는 다소 의견이 갈린다. 왜냐하면 선거인단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투표를 하기 때문. 538명의 선거인단이 각 주에 배정되었고, 한 주에서 특정 후보의 우세가 확정되었을 때 그 주의 표가 아닌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즉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처럼 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것이기에 간선제라고 보기에는 다소 엇갈리는 점이 있다.[2] 이전에는 국민공화당(1825~1833)과 휘그당(1833~1856)이 공화당의 위치를 대신했고, 사실상 계보도 공화당으로 이어진다.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임기를 마친 조지 워싱턴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연방파와 공화파가 경쟁하기 시작했으니, 미국의 양당제 역사는 사실상 미국 전체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3] 1992년 대선의 로스 페로.[4] 당시는 1955년 추가된 수정헌법 22조 3선 금지 조항이 들어가기 전이라 3선 시도가 가능했다. 그래서 재임한 루스벨트가 191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이다.[5]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180년 전쯤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 농민이 대부분이었던 미국의 사정에 맞춰서 농한기에, 하지만 너무 추워지면 곤란해서 11월 초로 정해졌고 요일들 중에서는 일요일은 교회 가야해서 제외, 월요일은 투표소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외, 목요일은 영국 의회 선거일이 목요일이라서 제외, 금요일은 토요일에 설 시장 갈 준비 해야해서 제외, 토요일은 시장 가야 해서 제외 이러다 보니 화요일, 수요일만 남았고 그래서 화요일이 선거인단 선출, 수요일이 대통령 선출일이 되었으며 또한 매달 1일은 순회판사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1일이 선거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첫째 월요일 다음에 오는 화요일로 정한 것이라고 한다.[6]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려면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를 찍어야 하는 이른바 '배신표'를 많이 행사해야 가능한데, 당원 중에서도 열성당원 위주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하므로 어지간하면 배신표가 안 나온다.[E] A B C D 동부 표준시 사용 지역[C] A B C D E F G H 중부 표준시 사용 지역[7] 대부분의 투표장이 7시에 투표가 종료되나 개표는 일괄적으로 8시부터 시작한다.[M] A B C D E F 산악 표준시 사용 지역[P] A B 태평양 표준시 사용 지역[A] 알래스카 표준시 사용 지역[H] 하와이 표준시 사용 지역[8]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 워싱턴 D.C.는 의회 직할령이다.[9] 자연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 'Natural American' 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이것이 명확하게 미국 출생자를 지칭하지 않는다. 공화당 티 파티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 중 한 명인 테드 크루즈의 출생지가 캐나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2016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되었고 앞으로 테드 크루즈가 대통령에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수도구] [10] 1824년 선거에서 앤드루 잭슨의 경우 선거인단 숫자는 1위였지만 하원 표결에서 낙선한 케이스다. 전체 득표 수는 잭슨(41.3%)이 1등이었지만 선거인단 확보가 과반수가 안되어 하원에 넘겨졌는데 여기서도 결판이 안나서 2위 존 퀸시 애덤스와 4위 클레이의 담합으로 애덤스가 이겼다. 이 대가로 헨리 클레이는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야합에 당해버린 잭슨은 4년 내내 애덤스와 클레이를 비판했으며, 하원을 장악해 사사건건 애덤스를 발목 잡기까지 했다.[11] 이 때문에 2000년 대선 당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받은 딕 체니는 대통령 후보인 조지 W. 부시와 같은 주인 텍사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통령 후보로 지명받은 뒤 황급하게 이전 지역구였던 와이오밍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했다.[12] 미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선서를 할 때에 swear(선서하다)를 affirm(확약하다)으로 바꾸어 말할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프랭클린 피어스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swear를 affirm으로 바꾼 적이 없다. 이는 swear가 대체로 종교적 입장을 토대로 선서하는 것이고, affirm은 종교적 입장을 배제한 용어로써, 미국 법원에서 증인으로써 선서할 때도 swear과 affirm 두가지의 선택지 모두 가능하다. [13] 이 뒤에 So Help Me God을 관례적으로 붙인다. 사실 So Help Me God을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후로 모든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취임선서 말미에 So Help Me God을 말하게 되었다.[14] 취임선서가 끝나면 곧바로 Hail to the Chief가 연주되고 21발의 예포가 발사된다. 여담으로 리처드 닉슨 이전까지 취임 선서 완독 이후 곧바로 Hail to the Chief를 연주하는 관례는 없었다.[15] 또한 해리 S. 트루먼 이전의 대통령들은 대법원장의 말을 따라하지 않고 전문을 스스로 낭독하거나 대법원장이 취임 선서를 다 읽고 대통령 당선인은 마지막의 So Help Me God만 낭독하는 등 제대로 된 관례가 잡혀있지 않았다. 트루먼을 기점으로 이후의 모든 대통령들이 대법원장의 말을 따라 취임 선서를 낭독하면서 사실상 취임 선서의 관례가 확립되었다.[16] 다만 총선에선 이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지진 않아 민주당도 꽤 승리를 했다. 사실 미국인들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 세력 균형을 제법 잘 맞추는 편이다.[17] 원래 링컨의 공화당에 우호적이던 흑인층은 이 시기를 전후해 민주당 우위로 성향이 바뀌게 되고, 후술된 60년대 민권운동 이후부턴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게 된다.[18] 텍사스는 존슨의 고향이어서 존슨이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다.[19] 닉슨과 레이건 모두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닉슨은 아예 고향이 캘리포니아, 레이건은 주지사를 지냈다.) 부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이 1992년 대선의 패배 원인이 아니냐는 농반진반 얘기도 있었다.[20] 김영삼(재수), 김대중(4수), 문재인(재수). 다만 민주화 이후로 한정하면 김대중도 재수 당선이다.[21] 경선 제외[22] 율리시스 S. 그랜트, 러더퍼드 B. 헤이스, 제임스 A. 가필드, 벤저민 해리슨, 윌리엄 매킨리,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워런 G. 하딩.[23] 다만 연방상원의원 출신인 케네디의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로 단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임기 중의 암살로 재선이 불가능했다. [24] 한국 총선은 4월 초중순, 미국 대선은 11월 초에 열리니 우리나라가 총선이 치러진 지 7개월 뒤에 치러지게 된다.[25] 반면 중간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해에 치른다.[26] 20세기에 뽑힌 대통령들중 유일하게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정권연장에 실패했다.[27] 중간에 민주당원인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이었으나 링컨의 러닝메이트로써 승계한 것이다.[28] 공화당 1953년~1961년, 민주당 1961년~1969년, 공화당 1969년~1977년[29] 이때 민주당이 이겼다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020년까지 68년동안 8년 정권 주기설이 실현되는 것이다.[30]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확고히 보장되다보니 중도층의 견제 심리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나 한 정당이 2번 연속으로 정권을 창출하면 다음에는 왠만하면 야당을 뽑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반대로 맞물리면 쭉 맞물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이 점을 감안해 봐도 유독 엇갈려서 흥미로운 우연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대선,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 대선과 이 대선에서는 2번째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그리고 198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이 3번째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31] 미국 대통령 쪽의 취임이 빠른데,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한국 대통령은 2월 25일에 취임을 하다가 문재인부터 5월 10일에 취임한다.[32] 5월 10일(정확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로 선포한 시각)부터[33] 상술했듯이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같은 해에 치르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과 미국 대통령의 임기 오차는 고작 8개월이다.[34] 다만 중간에 한나라당이 잠시 1당으로 오른적이 있었다.[35] 중간에 새누리당이 제1당으로 오른적이 있었지만, 이때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였다.[36] 중간에 잠깐 일치했던 시기는 17대 국회 당시 중간에 한나라당이 잠시 제1당을 차지하였을 때, 18대 국회 시작 후부터 조지 W. 부시 퇴임 전, 20대 국회 시작 후부터 버락 오바마 퇴임 전(중간에 새누리당이 제1당으로 올랐을때는 제외)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