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약국 폭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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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3. 경과
4. 처벌
4.1. 행정처분
4.2. 형사재판


1. 개요[편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33번길 35-9[1]에 위치한 김강석 약사[2][3]가 운영했던 인예의지 약국[4]에서 박카스, 숙취해소제, 마스크 등의 기본적인 일반의약품 내지는 의약외품을 5만원[5]으로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한 사건.

해당 약국은 2021년 12월 24일 개업했으며 개업 이전에 천안에서 변호인 약국[6] 간판으로 운영할 때도 소아성애적 문구[7]와 기타 의미를 알 수 없는 문구를 적은 종이들을 덕지덕지 붙여 놓고 오나홀을 약국 안에 갖다놓는 등 여러 기행을 벌였다. ## 당시 궁금한 이야기 Y 447회차[8]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9]

문제의 약국은 결국 폐업하였으며 약사는 정신병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면허 회수는 당하지 않았다.

2. 사건 내용[편집]


해당 인물은 2019년부터 천안시에서 운영하던 변호인 약국을 정리한 후 세종특별자치시로 자리를 옮겨 인예의지 약국[10]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으로 옮겨 운영해 왔는데 여러 제품들을 5만원에 팔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하라며 으름장을 놓곤 했으며 이곳에서 문제가 커지면 다음은 청주시로 간다고도 밝혔다.

2022년 1월 4일 보배드림의 한 유저가 숙취해소제 3병을 15만원에 구매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올린 게시글로 인해 해당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인터뷰에서 시민들을 우매하다고 하면서 가격을 꼭 확인하고 사라는 훈계를 하여 공분을 샀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3. 경과[편집]


경찰 신고가 총 6건 접수되어 유성경찰서에서 해당 약사를 사기죄 혐의로 조사했다. 이외에도 유성구보건소에 관련 문제로 1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세종에서도 같은 문제를 일으켜서 세종남부경찰서에서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납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경우 위법이지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약사도 이 법을 악용해서 말그대로 약을 팔았다.

대전시약사회에서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2022년 1월 5일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1월 6일 한 일반인이 올린 보배드림의 글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카드 결제를 강행하고 잔금부족으로 결제가 안 되자 카드를 빼앗은 뒤 위협과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정리되었고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당 약사는 이 사건을 손님의 신상정보와 함께 일베저장소에 게시하였다.

같은 날 자발적으로 얼굴을 공개한 인터뷰에서 점내 흡연을 하는 것도 포착되어 명백히 방역수칙을 위반했음이 확인되었다.

역시 같은 날에 대전시약사회에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그러나 김강석 약사는 굿모닝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1월 7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매출이 4배나 늘었다고 한다.[11]

1월 10일 대전시약사회는 6일 폐업신고 이야기는 김강석 약사가 직접 약사회에 와서 1월 11일에 폐업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다면서 사본을 가져왔다고 알려줬을 뿐 실제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성구보건소는 대전시약사회와 언론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류의 내용은 물론 제출 여부도 공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1월 12일에 신고한 내용대로 11일까지 영업을 마치고 폐업했음이 확인되었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사를 14일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4. 처벌[편집]



4.1. 행정처분[편집]


1월 17일 대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 정관과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약사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약사의 약사 면허 취소요청했다. 정신과 치료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면허 취소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조건부로 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4.2. 형사재판[편집]


사기의 점, 특수협박의 점, 폭행의 점, 약사법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에 따르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한다. # 법원 판결문 가지고 오면 돌려주겠다며 호언장담했는데 형사판결서를 받게 생겼다.

1심 대전지법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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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이후 폐업했으며 그곳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입점했다.[2] 2022년 기준으로 42~43세. 1월 6일 기사에는 42세, 1월 7일 기사에는 43세로 표기되었다.[3] 일베저장소 회원임을 인증하기도 했다. 아이디는 '음성순이딜도잘해'다.[4]의예지가 아니다.[5] 왜 하필 5만원인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도 금액이어서라는 추측이 나왔다. 보배드림에서 공론화된 게시물에 따르면 10만원을 두 번에 나눠서 결제했다고 했는데 5만원이 넘어가면 카드단말기에서 서명을 요구해 고액을 결제했다는 것을 손님에게 바로 들키기 때문이다.[6] 주소는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6-1이었다. 사건 이후에는 그 자리에 다른 약국이 들어섰다.[7] 약국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다.[8] 해당 회차 다시보기: #[9] 당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며 김강석 약사는 그렇게 한 동기는 자신의 고소를 기각한 여성 판사에 대한 원한이라고 주장했다.[10]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571 [11] 어디까지나 약사의 주장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뜻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