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드 로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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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Michel-Hospital.jpg
이름
미셸 드 로피탈
(Michel de l'Hôpital)
출생
1503년/1507년
프랑스 왕국 샵투자(Chaptuzat)
사망
1573년 3월 13일 (66세 혹은 70세)
프랑스 왕국 부티니 슈르 에쏜느 (Boutigny-sur-Essonne)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미셸 드 로피탈[1]은 1503~1507년에 태어나 1573에 죽은 프랑스의 정치인이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 왕비 치하에서 종교전쟁을 종식시키려 노력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로피탈의 정리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2. 생애[편집]


미셸 드 로스피탈[2]은 파두 대학교에서 먼저 법률학을 공부하고, 같은 대학에서 민법을 가르쳤다. 이 법률학적 기반은 후일 정치인으로써의 행보의 배경을 설명해준다. 이탈리아로 순례를 갔다가 1534년 프랑스로 돌아온 로스피탈은 학자로써의 명성을 얻는다. 1540년 물랑, 1542년에는 리옴 1546년에 뚜르에서 그랑 주르 [3] 사법관으로 파견된다.

로스피탈의 정치적 경력은 1560년 카트린 드 메디시의 부름으로 수상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된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분쟁을 완화시키는 어려운 과제가 핵심 임무였다. 이를 위해 로스피탈은 양측 대표단을 토론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제안했지만,[4] 토론이 과열되고 각 측에서 광신도들이 속출하면서 실패한다. 그 뒤 1561년 4월 개신교에 친화적인 칙령을 발표하나, 국회의 반대에 맞닥뜨리고 실패한다.

그 외에도 50천만 리브르의 부채가 쌓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시켜 성직자들의 재산을 되파는 의결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나, 부채 해결에 기여는 미미했고, 역시 실패한다. 1560, 70년대 즈음 가톨릭 진영이 크게 득세하고 종교전쟁으로 유혈사태가 빈번히 터지면서 로스피탈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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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어: Michel de l'Hôpital, 또는 Michel de l'Hospital[2] 이름인 Hospital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 조부가 의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3] Grand jour, 프랑스 15세기에 발명된 사법 시스템으로, 소수의 사법관이 작은 도시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법의 힘이 충분히 미치지 않는 곳에 크고 작은 소송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4] 1561년, 푸아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