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관제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防空管制. Air Defense Control.

영공방공식별구역을 정찰하며 요격기나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적을 요격하는 일. 항공관제와는 다르다!


2. 양상[편집]


보통은 공군에 방공관제조직을 설치해두지만 소련군이나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방공군(Air Defense Force)를 따로 설치하기도 한다.[1] 레이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관제부대와 적기 출현시 요격하는 방공포병 부대 등이 방공관제를 보좌한다. 미군처럼 육군이 담당하기도 한다.


3. 유형[편집]



3.1. 대한민국 국군[편집]


방공관제는 본래부터 공군 소속이었으며 명칭은 경보대 등으로 불리우다 30 방공관제단으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방공관제사령부로 또 승격되었다. 전국 약 20개의 레이더 사이트 및 최전방 수개의 Gap Filler 사이트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다. 각 레이더 사이트와, 각종 정보자산, NOTAM, 관제탑 및 여러 공개, 비공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오산 공군기지대구 공군기지에 각각 자동화된 MCRC(중앙방공관제소)를 운용 중이다. 방공포병은 방공관제와 별도로 육군에서 운영했으나, 노태우 정권 때 공군으로 전군하였고 방공포병사령부가 별도 존재한다.


3.2. 미군[편집]


미 육군에서 방공포병병과가(Air Defense Artillery Branch) 담당한다.


3.3. 자위대[편집]


항공자위대항공방면대 소속의 항공경계관제단이 레이더 사이트를 운용하고 고사군이 보좌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04:09:36에 나무위키 방공관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북한군에선 반항공군(反航空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