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의료사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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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1일, 신해철이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트윗

사건·사고
신해철 의료사고 논란
발생 시기
2014년 10월 26일
발생 위치
대한민국
주요 주제
신해철의 사망에 대한 의료사고 의혹 논란
주요 일정
2014년 10월 31일 유가족과 소속사의 고소장 접수, 2014년 11월 3일 국과수 부검결과 발표

1. 개요
2. 소장의 천공이 발견된 기록
3. 국과수의 발표
4. 해당 병원(S병원)측의 공식입장 발표
5. 아산병원측의 공식입장 발표
6. 故 신해철 측의 고인의 사망 경위 공개
7. 국과수의 부검 결과 경찰 전달
9. S병원의 법정관리 신청
10. 강원장 검찰에 송치
11.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12. 신해철 측 변호사 교체
13. 검찰 집도의 기소
14. 집도의 상해치사 혐의 피소
15. 집도의 병원명 바꿔 새로 개원 사실 기사화
16. 신해철 집도의 국민참여 재판 거부
17. 2차 공판
18. 유가족 국회 방문
19. 수술금지명령 발동
20. 사망 2년만의 판결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1. 기타
22.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http://shinhaechul.com

2014년 여름 신해철이 EP 앨범으로 컴백하던 시점부터 시작해 이후의 사건과 정황 등을 정리해놓은 곳이다.

2014년 10월 17일신해철은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며, 얼마 후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를 접어 축소하는 위축소 수술을 수술 대상자(신해철)나 가족과의 동의 없이 진행했으며,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도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1]이라 주장하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일주일 뒤 신해철이 사망하게 되며 각종 의료과실 논란이 불거졌다.

사망 당일부터 인터넷상으로 의료사고를 시작으로, 암살설에 이르르는 각종 루머가 퍼지는 상황이며, 부인인 윤원희씨는 수술 과정에서 신해철 본인과 가족들 동의 없는 추가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 진료 기록은 유가족 측이 모두 확보한 상태. #

본시, 화장을 준비했으나 동료 가수들의 권유와 소속사의 강경 대응, 유가족측이 확보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이란 결론에 도달해 부인인 윤원희씨가 송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 동료 연예인들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예정되어있던 화장 절차를 중단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2. 소장의 천공이 발견된 기록[편집]


SBS 보도에 따르면, 아산병원에서의 사망 전 응급수술에서 소장에 1cm 천공이 발견되었고 염증 발견도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 복강경수술중 소장 천공으로 인한 사망은 검색만 해봐도 사례가 여럿 나올 정도이니, 부검시에 천공으로 인한 염증으로 사망 원인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불 보듯 뻔한 상황.


3. 국과수의 발표[편집]




2014년 1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브리핑에서는 아산 병원에서 소장 천공을 봉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심낭에 생긴 0.3cm 천공, 위장 외벽 부위를 15cm가량 봉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의료 적절성 검사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

이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사망 원인이 허혈성 뇌손상이 아니라 장협착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감싼 심낭의 막이 훼손되어 생긴 천공(구멍)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것.

두번째는 병원측이 주장한 시술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병원측의 의료기록을 검토해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낭 안에서 가 발견된 점에 대해, 천공 부분이 수술 부위와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화기관과 관련 없는 심장에 관련된 심낭에 깨가 나왔다는 점을 들어 네티즌들은 의료과실을 확정시하고 있으나, 국과수는 조직 슬라이드와 수술 당시 확인된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날 국과수의 발표는 부검에 대한 육안적 소견으로, 육안적 소견이 곧바로 사법 당국의 조사나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검 이후 기초의학적 조사를 거쳐 작성[2]되는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이것을 바탕으로 사법 당국에서 활동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위에 취소선을 그은 것과 같은 의료 적절성 검사 같은 것은 없으며, 부검은 단순히 사인을 밝히는 가치중립적인 행위이지 의료 행위의 과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부검은 어디까지나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부검 소견과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여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다.[3] 이처럼 부검은 가치중립적인 의료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검 주체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라 할 것이다.


4. 해당 병원(S병원)측의 공식입장 발표[편집]


2014년 11월 4일자로 의료사건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았던 송파구 S병원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다. 발표 내용은 이러하다. '신해철 씨가 당시 심낭(심장을 감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구멍이 난 것)이 생긴 것은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기에 이 수술을 받은 아산 병원에 확인을 해봐야 하며, 우리 쪽에서 수술한 장에 대한 천공은 신해철 씨가 퇴원할 때 며칠간 금식을 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이다'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

이로 인해 사고 책임은 서울 아산 병원과 해당 S병원의 공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다만 S병원에서 장 수술 전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높아졌을 때, 따로 확인은커녕 마약성 진통제만 주사했다는 것이 알려져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여론 반응은 '요즘 의료 자격증 막 주냐?'라는 반응.


5. 아산병원측의 공식입장 발표[편집]


2014년 11월 4일, 오후 5시경 아산 병원도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 아산 병원 공식입장.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미 수술 전 응급처치 때부터 오염물질로 가득했다. 우리 쪽에서 그 부분은 문제 없이 수술을 해놓았다. 그러므로 우리 잘못은 아니고 그쪽 잘못인 게 분명한데 왜 우리에게 떠넘기느냐?'라는 것이다. 결국 S병원 원장님께선 건들지 말아야 할 곳을 건드리셨다 국과수가 심낭에서 깨가 나왔다는 발표도 한지라, 아산병원의 감정적인 반박은 책임 회피가 아닌 논리적인 반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아직 국과수의 추가 검증과 발표가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네티즌들은 S병원의 의료사고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중이다.


6. 故 신해철 측의 고인의 사망 경위 공개[편집]


2014년 11월 5일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고인의 유해가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된 뒤 유족 측과 소속사,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10.17 ~ 10.27까지의 진행 경위를 담은 문서를 배포하였다.

시간별 고인의 증상 변화가 작성되어있다. 내용은 참담하다. 경위서에 의하면 장협착 수술을 마친 17일부터 22일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까지 고인은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원장의 낙관 하에 진통제만 투여받으며 적절한 의료행위의 부재 속에서 수면도 힘들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면서 5일을 보냈다.[4]

11월 6일 JTBC는 신해철에게 사용했던 제세동기가 제대로 충전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에 재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 유족의 발표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했으며, 이미 과거 한밤의 TV연예와의 인터뷰에서 "기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7. 국과수의 부검 결과 경찰 전달[편집]


부검이 완료된 이후인 11월 5일 신해철의 장례절차가 재개되었다.

11월 6일 강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

11월 21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종 부검 결과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11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강원장을 재소환할 것이라 밝혔다. #

부검결과는 국과수의 1차소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4 용지 9장 분량으로 소장 외에 심낭[5]에서도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8. 추적60분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편집]


2014년 11월 22일과 11월29일 추적60분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신해철의 의료 사고 사망에 대해 보도했다. 이 방송 분에서 고인이 치료를 받았던 해당 병원에 대한 여러 충격적인 사실들이 공개되었다.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강 원장은 환자 몰래 의료 보험 처리를 해서 차익을 노리려고 환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수술을 해왔는데, 그 수술들이 전부 맹장을 뗀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제작진이 취재했던 어느 피해자는 해당 병원에서 위 밴드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전신 마취 후 깨어나 보니 맹장이 사라져 있었다.[6]

게다가 강 원장이 신해철에게 집도한 수술 방법이 학계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이라는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또 해당 병원에서 시술 직후 징후가 안 좋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진통제 위주로 안일한 처방을 해왔음이 드러났다.

신해철 이전에도 해당 병원에서는 여러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있었다. 한 환자는 2, 30분이면 끝날 간단한 혈전 제거 수술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과거에 송 모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직후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이 송 모 환자의 사망이 여러모로 신해철 사망 사건과 유사점이 많았다.

특히나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제작진에서 "신해철 사인"에 대해 "SBS" 방송을 위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무려 75명이나 되는 의사에게 요청했으나, 단 5명이 검토해 준 점이었다. 이를 두고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의사들이 대부분 물어물어 아는 사이이고, 강 원장은 옛날 TV 프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돕는 걸 꺼렸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아주 안일하고 무지한 생각이며 방송 방식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 사실 의료계 자체에서도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비난 및 욕하는 여론은 일반 국민 못지않게 높다. 사실상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만드는데 일등 공신인데다가 그 개인이 저지를 실수 탓에 수많은 일선에서 고생중인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손발을 묶였으니 그 어느집단 못지않게 집도의를 싫어하는 쪽이 의료계이다.[7]

하지만 신해철 사인에 대한 검토는 의사 개인이 섣불리 단정짓기에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상 의사들이 법의학 전문의들도 아닌데다가 신해철 집도의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묻는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건데 솔직한 말로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의사가 아닌 이상 정말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며 특히나 수술의 경우, 그때 그때 외과의가 판단해서 대처해야하는 부분이 있기에 대학병원도 아닌 일개 병원에서 간호기록을 비롯한 다른 기록이 충분히 구비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그럴듯한 소설하나 써달라는 것과 진배없다.

경험많은 외과의라면 어떻게 상황이 흘러간 것이구나는 알겠지만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경험많은 경찰관이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때 누가 범인인지 의심이 가고 어떤 의도로 했는지 어떤 과정이 이뤄졌는지 감은 오지만 실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하는 것처럼 이번 사례 또한 마찬가지다. 게다가 아직 송사에 걸려있는데 그 누가 쉽게 말해줄까? 솔직히 말해서 방송사에서 어거지로 들이댔다고 보는게 훨씬 더 맞다. 어떤 질병을 진단할 때도 각 질병에 맞는 진단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화된 의사들에게 전후 맥락도 없이 사인과 과정을 알려달라면 누가 쉽게 말할수 있을까?

아산병원에서 강력히 집도의의 잘못을 주장한 것은 집도의가 아산병원에 실책을 떠넘길려는 행위 때문에 자기네들은 잘못한게 없음을 밝히는 내용의 성명일 뿐이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올라간 상황이나, 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방어진료의 증가, 소송 전에 거치는 과정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의료분쟁 발생 소지가 높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기피 심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 한국의 대 의료사고 기소율이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 의료사고 기소율이 낮은 것은 의료사고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의료진의 과실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로써는 그게 의료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냥 재수가 없던 건지, 그것도 아니면 환자가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초래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만한 건까지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중 기소가 되는 사건의 비율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9. S병원의 법정관리 신청[편집]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강 원장은 취재진의 "유족에게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짧게 "있다"는 말을 한 것 정도를 제하면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12월 4일 S병원측은 이번 사건으로 환자가 줄어들고 의사도 병원을 떠나 파산 직전이 되었다 주장하며 병원의 법정 관리를 신청하였다. 강 원장의 주장으로는 90억원의 부채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500억원의 투자 유치가 몽땅 날아갔다고. #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서류까지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병원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족과의 소송을 염두에 두고 그로 인한 피해로 주장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점 외에도 강원장의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강 원장의 재산은 채권자에 우선변재되도록 동결되고, 채무 또한 경감되기에 유가족의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려운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만큼의 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10. 강원장 검찰에 송치[편집]


3월 3일 신해철사망원인의료 과실에 있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경찰은 동의를 얻지 않은 위 축소 수술[8]은 직접적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천공과 그 후속조치에 대해선 의료사고로 보았다. 소장과 심장에 발생한 천공은 지연성 천공으로 백혈구 수치가 1만 5천에 달할 정도까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의 합병증을 간과하여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놓쳤고, 이후 퇴원시 촬영한 흉부 X-ray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친 것으로 본 것.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위급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 의뢰를 통해 자료를 확인한 서울 지역 모 대학병원 외과의는 "무슨 이유에서건 퇴원시켜서는 안됐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의료사고 쪽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전 강원장이 주장한 금식 명령을 어겼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원장의 주장일 뿐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활동을 위해 퇴원을 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에 대한 치료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니 면책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무엇보다 환자에게 현 상황은 치료 이후의 통상적인 과정이라 설명하여 안심시키려 한 의사의 태도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아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한 채 적극적 원인 규명과 치료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검찰에 송치하였다.

5월 6일 신해철의 생일, 그의 아내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 수술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고, 무단 이탈 및 금식 조치를 어겼다는 강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11.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편집]


S병원 원장 강(44)씨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


12. 신해철 측 변호사 교체[편집]


신해철 측에서 변호사를 의사출신 변호사로 교체하였다. #


13. 검찰 집도의 기소[편집]


검찰에서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


14. 집도의 상해치사 혐의 피소[편집]


고 신해철 유족 측은 강원장을 상대로 애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15. 집도의 병원명 바꿔 새로 개원 사실 기사화[편집]


2015년 10월 21일 방송된 '한밤의 TV연예'에서 기존 병원은 폐업 후 건물이 임대 나와 있으며, 당시 집도의는 인근 건물로 병원을 옮겨서 개원, 영업 중인 사실을 보도했다. 취재진이 원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병원 관계자로부터 '원장님은 지금 수술 중이라 안되고 연락처 주고 가면 연락드리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


16. 신해철 집도의 국민참여 재판 거부[편집]


2015년 10월 21일 벌어진 첫 번째 공판에서 故 신해철을 집도했던 강원장은 재판에서 병원이 영업 중인 사실과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17. 2차 공판[편집]


2015년 11월 18일 오후 3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18일 오후 3시 진행했다. 지난달 진행된 첫 공판에 이어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강원장은 고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시행해 천공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특히 강 원장 측은 천공 발생 시기를 두고 "복강경 수술 이후 천공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측 주장에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박리 수술로 인해 내벽이 약해져 자연적으로 생긴 지연성 천공"이라며,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병원에서 의원으로 축소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현재 2차 회생을 신청해서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또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냐"는 질문에 "예전엔 8층짜리 단독 건물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그 병원에서 500m 떨어진 건물의 1개층을 임대해 작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

또한 강 원장은 부검의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부검한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며 "이런 수술에 대해서 부검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는 의학적인 허점이 많다"고 답했다. #


18. 유가족 국회 방문[편집]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와 남궁연·신해철 소속사 대표·팬클럽 회장 등이 23일 국회를 방문한다.

네 사람은 23일 오전 8시 30분께 국회를 방문해 '신해철법 통과'와 관련되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9대 국회에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논의조차 없이 폐기될 가능성까지 제기됐고, 결국 '청원서 제출'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


19. 수술금지명령 발동[편집]


보건복지부가 의사 강세훈씨[9]에 대해 수술 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이유는 강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 중지명령을 7일부로 실시했다고. 그리고 강 원장의 시술에 의한 의료사고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들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 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호주인은 사망했고, 캐나다인은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20. 사망 2년만의 판결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편집]


검찰, 故 신해철 집도의에 징역 2년 구형

2016년 10월 24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강씨는 업무상의 부주의함은 인정하였으되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한의사협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신씨 사망과 명백히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강씨 측은 "지연성 천공 가능성이 높을 뿐, 수술 행위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 신씨가 사후 관리에 미흡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강씨가 도덕성을 망각한 의료인으로 낙인 찍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탓에 피해 보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

2016년 11월 25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받지 않았고, 또한 집도의의 의사면허는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 집도의는 해남종합병원에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유가족측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21. 기타[편집]


해당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외국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발생하였다. # 덤으로 병원 경영 문제로 인해 월급 미지급 사태까지 터졌다. # 결국 해당 병원장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갔다. # 임금채권자 뿐 아니라 세무서, 카드사까지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로 보아 카드 대금도 결제하지 못한 듯.

신해철이 사진과 함께 마지막 트윗을 올린 날짜가 2014년 10월 21일이었다. 당시에 사람들은 신해철이 순조롭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여겼었겠지만, 신해철의 의료사고 일지를 대조해보면 사진과 함께 트윗을 올렸던 그 순간에도 신해철은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신해철은 이 트윗 후 하루만에 결국 의식을 잃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안색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알수 있다.

22. 같이 보기[편집]




[1] 마취제가 빠진 후 일어나는 현상.[2] 작성에 약 15일 가량 소요.[3] 위의 발표에서 국과수가 의료기관의 적절성 문제와 의료 과오 및 설명 의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부가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검 소견서를 바탕으로 사법 당국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지 국과수는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4] 참고로 김종서는 히든싱어 시즌 4 신해철 편에서 그 마지막 22일 쓰러지기 직전에 있던 상황을 설명했는데, 서태지, 이승환과 본인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이때는 90's ICON 4인 버전의 작업이 모두 끝나고 서태지컴퍼니 측에서 발표 시기만 재고 있던 때였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며 병원에 갔고, 그 후는 우리가 알던 대로 심장 쇼크가 발생했다.[5] 보통 신체 중 가장 질긴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6] 다만 맹장(정확히는 충수돌기)은 다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후 유착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떼기도 한다. 그런 게 아닌 상태인데 떼는 건 잘못이지만, 큰 수술 과정에서 가끔 수술 후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떼는 건 의학적으로도 맞는 경우가 있다.[7] 사실 의사들이 신해철법을 피하고자하면 얼마든지 피한다. 이른바 쉽게 말해서 방어진료라고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경제적인 수준이 아니라 사람목숨과 연관되어있고 이는 의사가 의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함과 더불어 결국 국민 전체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가기에 반대하는 것이다.[8] 이전에 해당 의사는 장 협착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 김에 필요하다 여겨진 위벽강화술을 행했다 이야기했는데, 경찰은 조사결과 애초에 위와 소장의 장 협착은 없었으며, 이는 바꿔 말하면 위 수술 역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소리다.[9] 언론에 의해 실명이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