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세상에 이런 법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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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나무 자르기
1.2. 소꿉놀이
1.3. 거대한 어항
1.4. 소중한 물건
1.5. 결투
1.6. 88 열차의 비밀
1.7. 앗, 내 사진!
1.8. 파울 볼
1.9. 꼬양이의 모자
1.10. 빗나간 복수
1.11. 특별한 무
1.12. 엄마의 유언
1.13. 창문소동
1.14. 담쌓기
1.15. 내 땅으로 다니지 마!
1.16. 돌 던지기
1.17. 흔들린 우정
1.18. 배우의 수난
1.19. 선녀와 나무꾼
1.20. 내 친구 포도대장
1.21. 천벌
1.22. 뾰롱이는 오줌싸개
1.23. 먼저 본 죄
1.24. 라면, 그리고 비
1.25. 타다가 돌려주기
1.26. 맛있는 음식
1.27. 알라딘의 램프
1.28. 친구
1.29. 멋쟁이 경찰
1.30. 미궁에 빠진 사건
1.31. 투캅스
1.32. 가득 채우기
1.33. 증거
1.34. 자백하라!
1.35. 잠
1.36. 거짓말 탐지기
1.37. 유죄냐, 무죄냐?
1.38. 사랑과 영혼
1.39. 아름다운 우정
1.40. 맹견 주의


1. 개요[편집]


앗, 세상에 이런 법이!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문서.


1.1. 나무 자르기[편집]


뾰롱이네 집에 화를 내며 문을 두들기는 꼬양이. 무슨 일이냐는 뾰롱이의 말에 꼬양이는 뾰롱이의 나무를 카르키며 창문을 가리는 저 나뭇가지를 자르라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잘랐냐고 따진다. 그 말에 뾰롱이는 "창문 앞에 나무가 있으면 좋잖아.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건 나쁜 짓이야. 나무를 사랑해야지."라고 뻔뻔하게 나온다. 이에 꼬양이는 무사 복장을 하고 칼로 자신이 직접 자기 집으로 넘어온 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린다. 이에 뾰롱이는 자기 나무를 잘랐다고 분노하지만, 꼬양이는 뾰롱이가 자르지 않았으니 자신이 직접 잘랐다고 말한다. 이에 뾰롱이는 다른 나무를 심을거니 두고보라 말한뒤, 이빨이 달린 외계 식물을 심는다.

  • 문제: 꼬양이가 상당이 놀라는군요. 새로 심은 저 나무는 아무도 못 자를 것 같네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자른 꼬양이의 행동은 정당한 걸까요?
정답: 정당하다. 꼬양이는 뾰롱이에게 항의를 했지만, 뾰롱이가 무시했으니 꼬양이가 나뭇가지를 잘라도 뾰롱이는 할 말이 없다. 만약 꼬양이가 항의도 하지 않고 그냥 잘랐으면 잘못한거다. 참고로 나뭇가지와 달리 옆집 나무의 뿌리가 땅 속을 통해 넘어 온 경우 사전에 아무 말 없이 잘라도 된다. 왜냐하면 뿌리는 조금 잘라내도 나무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1.2. 소꿉놀이[편집]


유치원 앞에서 아이들이 결혼 놀이를 하는걸 보고 건방지다고 코웃음 치는 꼬양이. 이때 신혼여행을 간다는 두 아이가 꼬양이를 보더니 다짜고짜 어른에게 인사 안 하냐고 다그친다.[1] 이에 꼬양이는 아이를 쥐어 박으며 네가 무슨 어른이냐 따지고, 아이는 역으로 꼬양이에게 올라타 머리를 물며 "결혼했으니까 어른이지!"라고 받아친다. 꼬양이가 결혼한다고 다 어른이냐고 따지자, 지나가던 뾰롱이가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하면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아이는 그러니 빨리 인사를 하라고 따지고, 꼬양이는 진짜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야 하냐며 거절한다. 뾰롱이는 애들 노는데 장단 좀 맞춰 주라며 아이에게 인사를 건내는데, 그걸 본 유치원생들이 전부 달려들어 뾰롱이와 꼬양이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자기들도 결혼 했으니 인사를 하라고 한다. 꼬양이는 뾰롱이에게 쓸데 없는 소리를 했다며 타박한다.

  • 문제: 꼬양이와 뾰롱이가 난처해 진 것 같군요. 이럴 떈 빨리 도망가는 게 최고죠. 그런데 정말로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어른일까요?
정답: 어른이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어른이 아니기에 마음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결혼 적령기 (남자 18세 이상, 여자 16세 이상)의 남녀는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결혼할수 있으며, 그렇게 결혼한 남녀는 20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어른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3. 거대한 어항[편집]


뾰롱이의 취미는 물고기 수집이었다.[2] 물고기를 또 한마리 사온 뾰롱이는 물고기를 어항에 넣는데, 어항에는 이미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물고기들이 불평을 하고 있었다. 이에 뾰롱이는 훨씬 더 커다란 수조를 가져오지만, 뾰롱이의 아버지는 자꾸 수집하다 보면 그것도 작아질거라고 말한다. 이에 뾰롱이는 고민을 하다 이번 기회에 아주 거대한 어항을 마련하기로 결심한다. 한 달 후, 뾰롱이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 이사를 가자고 한다. 뾰롱이 아버지는 튼튼하게 지은 집이어서 무너질 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른다. 밖에는 꼬양이가 있었고, 꼬양이는 자신이 집 주인이라고 말한다.[3] 뾰롱이 아버지는 황당해 하며 자신이 집 주인이라 하지만, 꼬양이는 뾰롱이에게서 집을 샀다묘 계약서를 보여준다. 뾰롱이 아버지는 뾰롱이에게 왜 집을 팔았냐고 다그치고, 꼬양이는 여긴 자신의 집이니 나가서 싸우라며 둘을 쫓아낸다. 뾰롱이 아버지는 집을 왜 팔았냐며 울분을 토하고, 꼬양이는 집이 좋다며 좋아해하고 있다. 하지만 뾰롱이가 집을 판 이유는 집 파로 밑을 파서 거대한 물고기 수조를 만들어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였다. 이에 뾰롱이는 이유를 말하면 더 혼날것 같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 문제: 아무래도 뾰롱이가 큰 사고를 친 것 같군요.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리다니... 과연 뾰롱이 아빠는 팔린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 되찾을 수 있다. 뾰롱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할 수 없기에 그 계약서는 무효다. 참고로 이건 집을 산 사람이 뾰롱이가 미성년자라는걸 알고 샀을때만 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뾰롱이가 서류를 위조해 나이를 속이고 계약을 했으면 취소 할 수가 없지만, 여기선 꼬양이가 뾰롱이가 미성년자인걸 알았으니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집이 곧 무너지게 생겼으니 집을 되찾는게 좋지 않을수도 있다.


1.4. 소중한 물건[편집]


선물 상자를 들고 학교에 가는 꼬양이. 이때 선글라스를 끼고 전봇대에 기대어 폼잡던 꼬양이는 뾰롱이를 멈춰세운다. 누구냐는 뾰롱이의 말에 꼬양이는 "고독한 살쾡이라고 불러다오"라며 똥폼을 잡고, 뾰롱이 손에 든게 뭐냐고 묻는다. 뾰롱이는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한거라 알려주고, 정성스럽게 포장한걸로 보아 귀중한 물건이라 생각하곤 상자를 뺏어서 도망친다. 뾰롱이는 꼬양이를 쫓아가지만, 꼬양이가 너무 빨라서 놓치고, 선생님이 화를 낼거라며 눈물을 흘린다. 이때 뾰롱이는 꼬양이가 자신의 상자를 두목에게 바치는걸 보고 망치로 꼬양이의 머리를 내리치곤 상자를 다시 뺐는데, 상자 안에는 똥이 있었다(...). 알고보니 그 날은 채변 검사를 하는 날이었다. 두목은 자신에게 똥을 바치려 한 꼬양이를 때리기 시작한다.

  • 문제: 쯧쯧, 꼬양이 머리에 커다란 혹이 생겼군요. 그렇게 큰 망치로 때렸으니... 뾰롱이가 자시 물건(?)을 찾기 위해 꼬양이를 때린 것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 죄는 안 되지만 치료비는 물어줘야 한다.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로 잡혀가며, 뾰롱이가 꼬양이를 때려서 머리에 혹이 나게 한 건 폭행이다. 하지만 뾰롱이는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그런거니 괜찮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건 범죄지만,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런거면 괜찮다. 하지만 꼬양이가 뾰롱이 때문에 많이 다쳐서 치료를 해야 할 지경이면 폭행죄로 잡혀가진 않아도 치료비는 물어줘야 한다.


1.5. 결투[편집]


검을 들고 달밤에 결투를 하는 뾰롱이와 꼬양이. 둘이 합을 겨루곤 뾰롱이가 꼬양이의 꼬리를 잘라내며 뾰롱이가 이긴다. 꼬양이는 꼬리를 물어내라며 뾰롱이를 꼬리로 때리고, 뾰롱이는 결투를 하다 다쳐도 상관없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녀묘 따진다. 하지만 꼬양이는 막무가내로 물어내라고 울고, 뾰롱이는 비겁하다면서 접착제로 붙혀주기로 한다. 뾰롱이는 꼬리에 접착제를 바르곤 붙힌뒤 빨리 떠나는데, 알고보니 꼬리를 엉덩이가 아니라 뒤통수에 붙힌거였다(...). 꼬양이는 화를 내지만, 이미 뾰롱이는 축지법을 이용해 멀리 도망간 뒤였다.

  • 문제: 저런, 꼬양이의 꼬리가 잘렸군요. 아프겠다. 하지만 결투하다가 다쳐도 괜찮다는 각서까지 써 놓고 이제와서 물어내라니... 뾰롱이는 꼬양이의 꼬리를 자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답: 책임져야 한다. 이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왜냐하면 결투나 싸움은 법적으로 금지한 폭력이기에 뾰롱이는 꼬양이의 꼬리를 자른 것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한다. 하지만 꼬양이도 칼을 들고 싸웠으니 책임이 있으며, 뾰롱이가 져야할 책임은 꼬양이의 책임을 뺀 정도다. 즉, 뾰롱이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다.


1.6. 88 열차의 비밀[편집]


한 밤중에 뾰롱이네 집에 몰래 들어온 꼬양이. 꼬양이는 훔칠 만한 물건이 없자 집을 나가는데, 자고있던 뾰롱이는 일어나 몰래 꼬양이의 뒤를 밟다 야구 방망이로 꼬양이를 때린다. 꼬양이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그냥 가는데 왜 그러냐 따지지만, 뾰롱이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다며 계속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꼬양이를 쫓아버린다. 다음 날, 뾰롱이는 밖에서 "88 열차. 공짜로 타세요"라는 팻말을 보고 88열차에 탄다. 신나게 타던 도중 갑자기 88 열차의 레일이 없어지고, 뾰롱이는 어디론가 날아가는데, 그곳의 꼬양이네 집 마당이었다. 꼬양이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다며 야구 방망이를 가져오고, 뾰롱이는 다급하게 88 열차를 설치한게 너냐고 따진다.

  • 문제: 뾰롱이가 위기에 빠진 것 같군요. 그러게 왜 꼬양이의 심기를 건드려서... 비록 도둑을 물리치느라고 그랬지만, 뾰롱이가 꼬양이를 때린 것은 정당할까요?
정답: 정당하지 않다. 만약 꼬양이가 무기를 들고와 뭔가를 억지로 뺴앗으려 했다면 뾰롱이의 행동은 무죄다. 하지만 꼬양이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그냥 나가려 했는데 뾰롱이가 때렸으니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어다. 이때 만약 꼬양이가 다쳤으면 뾰롱이가 치료비도 물어줘야 한다. 정당방위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때려야 인정이 된다.


1.7. 앗, 내 사진![편집]


길을 가던 뾰롱이에게 갑자기 한 무리의 여자들이 와 사인을 해달라 부탁한다. 뾰롱이는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사인을 왜 해달라고 하냐 묻고, 여자들은 꼬양 출판사의 월간 멋쟁이 잡지를 보여준다. 그곳엔 이 달의 멋쟁이라는 표어와 함꼐 선글라스와 튜브를 낀 수영복 차림의 뾰롱이 사진이 있었다. 뾰롱이는 꼬양 출판사의 꼬양이를 찾아가 함부로 남의 사진을 실은것에 항의한다. 꼬양이는 "공짜로 실어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내 덕분에 유명해졌잖아."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뾰롱이는 자신은 조용히 살고 싶다고 화를 낸다. 그럼에도 꼬양이는 멋있게 나왔으면 됬다며 뾰롱이를 무시하고, 분노한 뾰롱이는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이를 간다. 얼마 후, 꼬양이는 또 사진을 찍으려고 해변가를 두리번 거리는데, 한 무리의 여자들이 와서 꼬양이에게 사인을 해달라 부탁한다. 여자들은 변비를 사랑하는 모임의 변사모 클럽 회원들이었고, 뾰롱이가 차린 월간 변비사의 잡지에 실린 이달의 변비환자 변비걸린 꼬양이의 사진을 보고 반했다며 팬이 된거였다.

  • 문제: 꼬양이도 졸지에 유명해졌군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남의 사진을 함부로 싣는 것은 정당할까요?
정답: 정당하지 않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초상권이 있다. 꼬양이가 몰래 사진을 찍어 잡지에 올리면 뾰롱이는 3가지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2. 사죄 광고 게재 요구, 3. 자기 사진을 다음 호 잡지에 게재하는걸 중지 요구.


1.8. 파울 볼[편집]


야구 팀 AB팀의 4번 타자 뾰롱이가 공을 치지만, 파울이 되며 관중석으로 날아간다. 그 공은 자고있던 꼬양이의 눈에 맞고, 꼬양이는 AB팀 감독에게 달려가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한다. 이에 감독은 공은 뾰롱이가 쳤으니 뾰롱이에게 물어내라 하려며 책임전가를 한다. 그렇게 경기가 계속되고, 투구사 공을 던저도 계속 스트라이크가 된다. 알고보니 치료비를 물어주고 거지가 된 뾰롱이를 보고 AB팀의 선수들은 자신도 파울 볼을 칠가 두려워 아무도 공을 치지 않는거였다. 이에 감독은 공을 치라고 안절부절하며 소리를 지르지만, 또 스트라이크가 된다.

  • 문제: 파울 볼이 나올까봐 아무도 공을 치지 않는군요. 뾰롱이가 파울 볼을 치고 저렇게 됐으니 그럴 만도 하겠군요. 이런 경우에 정말로 선수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까요?
정답: 구단에서 물어줘야 한다. 만화에서는 뾰롱이가 치료비를 물어주었지만, 실제론 공에 의한 사고가 생기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하는건 선수가 아니라 구단이니 구단이 물어줘야 한다. 입장권에는 "파울 볼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단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쓰여있지만, 그건 소용이 없다.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에 맞으면 다치는게 당연하고, 시합을 주관하는 구단은 그물망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행동을 해야한다.


1.9. 꼬양이의 모자[편집]


뾰롱이가 꼬양이에게 소개팅을 제안하고, 눈이 높았던 꼬양이는 예쁜 고양이 사진을 보고 하겠다고 한다. 뾰롱이는 이따 느티나무 밑에서 만나기로 하고, 꼬양이는 그 사이에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는등 멋을 낸다. 그러다 꼬양이는 길에서 모자를 발견하고, 머리가 허전했는데 잘 됐다며 쓰고 간다. 꼬양이는 모자가 어울린다, 멋있다라는 말을 들을걸 기대하고 나무 밑에서 뾰롱이를 만난다. 이때 소개팅 상대인 나비가 오고, 꼬양이는 무게 잡으며 포즈를 취한다. 뾰롱이가 좀 늣었다 말하자 나비는 사정 설명을 하는데, 오다가 모자를 잃어버려서 였다. 알고보니 꼬양이가 주은 모자는 나비의 모자였고, 분노한 나비가 잡히면 가만 안 둔다 하자 꼬양이는 몸을 떨기 시작한다.

  • 문제: 후후, 다음 장면이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과연 꼬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모자를 주워서 자기가 그냥 가지는 것도 죄가 될까요?
정답: 죄가 된다. 길에서 물건을 주었을 때 그것을 경찰서로 가지고 가서 신고하는건 법적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는건 죄다. 물건을 줍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건 죄가 아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법률에서 점유 이탈물이라 부르며, 그걸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한다.


1.10. 빗나간 복수[편집]


길에서 사과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본 꼬양이는 그걸 주워 경찰에 가져다 준다. 경찰은 훌륭한 고양이라 칭찬하고, 이때 뾰롱이가 헐레벌떡 들어와 사과 바구니를 찾는다. 경찰은 꼬양이의 신고로 사과 바구니를 찾았다 알려주고, 뾰롱이는 고마워 한다. 꼬양이는 쑥스러워하며 뾰롱이가 보답으로 사과를 좀 줄거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뾰롱이는 그냥 가버렸다. 배신감을 느낀 꼬양이는 똑같은 배신감을 느끼게 해주겠다며 길가에 바구니에 복숭아를 담아둔뒤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본다. 지나가던 뾰롱이는 복숭아 바구니를 보곤 그대로 들고 경찰서로 가고, 꼬양이는 이제 들어가서 복숭아를 찾으며 한 개도 주지 않으며 복수를 할거라며 좋아한다. 꼬양이는 복숭아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서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본건 뾰롱이가 경찰들과 복숭아를 맛있께 나눠먹는 거였다(...).

  • 문제: 뾰롱이에게 복수를 하려다가 아까운 복숭아만 날렸군요. 물건을 찾아주면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 해야 한다. 물건을 주워서 돌려준 사람에겐 보상을 하도록 되있다. 법적으로 물건 값의 5-20%를 보상하도록 되있으며, 주인과 주은 사람이 합의해서 정할 문제다. 만약 합의를 못 하면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데, 법원은 물건을 줍게 된 경위, 임자에게 돌려준 방법과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1.11. 특별한 무[편집]


"무 재배하기"라는 책을 읽던 꼬양이는 무를 심어보겠다며 특별한 무 씨앗을 뿌리기로 한다. 하지만 자신 집앞의 땅은 자갈밭이라 무가 잘 자라지 않을것 같았고, 꼬양이는 뾰롱이네 땅에 심기로 한다. 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무가 자라는걸 지켜보던 꼬양이를 본 뾰롱이는 뭐하냐고 묻는다. 꼬양이가 자신의 무를 보고 있다 말하자, 뾰롱이는 꼬양이가 심었어도 자신의 땅에 있으니 자신의 무라고 우긴다. 꼬양이는 특별한 무라고 알려주지만, 뾰롱이는 뽑아서 무국을 끓여먹으려 한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무가 뽑히지 않았는데, 무가 땅 속에 엄청나게 크게 자라있었기 때문이다. 꼬양이는 안간힘을 쓰며 무를 뽑으려는 뾰롱이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 무라고 알려준다.

  • 문제: 꼬양이가 애써 심은 건데 뾰롱이 땅이라서 빼앗기고 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뾰롱이의 것일까요, 꼬양이의 것일까요?
정답: 꼬양이 것이다. 남의 땅에 뭘 심던 무조건 심은 사람이 임자다. 심기 전에 땅 주인이 못 심게 하면 할 수 없지만, 심고 나서 자라면 그건 심은 사람 것이다. 물론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심는 건 잘못이다.


1.12. 엄마의 유언[편집]


비오는 날 강가에서 우는 청개구리를 본 꼬양이는 왜 우냐 묻는다. 청개구리는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때문에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 갈 것 같아 울고있었던거라고 알려준다. 꼬양이는 그러게 왜 산이 아니라 강가에 묻었냐고 타박하고, 청개구리는 엄마가 강가에 묻어달라 유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꼬양이는 청개구리에게 그건 엄마가 말을 안 듣고 맨날 반대로 하니 일부러 그런거라 알려주고, 청개구리는 자기 맘대로 산에 묻어도 될지 고민하다 법적으로 엄마의 유언을 지켜야 할것 같다고 말한다. 꼬양이는 법적으로도 부모의 시신은 그 후손이 맘대로 할 수 있게 되있다고 알려주며 평소에 엄마 말을 잘듣지 그랬냐며 청개구리에게 잔소리를 해된다.[4] 잔소리를 끝낸 꼬양이는 떠내려가기 전에 빨리 산으로 옮기라 말하는데, 청개구리는 뭔가를 보고 이미 늦었다고 화를 낸다. 이미 물이 엄청 불어나 꼬양이와 청개구리의 허리 까지 물이 차올랐고, 무덤이 떠내려 갔기 때문이었다.

  • 문제: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의 유언도 지키지 말고 끝까지 거꾸로 할 걸 그럤죠? 그런데 부모의 시신을 유언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처리해도 될까요?
정답: 된다. 법에선 시신을 물건으로 보며, 물건의 주인은 죽음 사람의 가족이 된다. 법의 판단은 주인 마음대로 물건을 처리해도 된다이다. 물론 이건 시신을 매장 할지 화장할지 등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물건과 달리 시신은 사고 팔거나, 누구에게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있다.


1.13. 창문소동[편집]


뾰롱이 집 옆에 빈 공간을 보고 집을 짓는 꼬양이.[5] 꼬양이는 창문으로 밖을 보는데, 뾰롱이 집과 워낙 가까워서 뾰롱이의 집이 보였다. 뾰롱이는 방 안을 들여다 보지 말라고 화를 내고, 꼬양이는 눈앞에 방이 있는걸 어떻하냐고 따진다. 이에 둘은 서로에게 창문을 닫으라고 옥신각신하다 동시에 창문을 닫기로 한다. 그렇게 둘은 창문을 닫지만, 뾰롱이가 몰래 창문 밖을 보는데, 창문에는 꼬양이가 있었다. 분노한 뾰롱이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창문에 휘둘르는데, 그건 꼬양이가 아니라 꼬양이가 창문에 그려놓은 자신 얼굴이었다. 이에 꼬양이는 기물 파손죄로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부르고, 뾰롱이는 "그러게 누가 창문에다 이런 거 그려 놓으래?"라고 따진다.

  • 문제: 쯧쯧, 뾰롱이가 그림을 보고 착각해서 꼬양이 집 창문을 부쉈군요. 하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방을 들여다보는 건 기분 나쁜 일이죠. 이럴 떈 누가 창문을 닫아야 할까요?
정답: 꼬양이가 닫아야 한다. 꼬양이의 집이 나중에 지어졌고, 뾰롱이의 집이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뾰롱이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꼬양이가 닫아야 한다. 이런 문제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창문이나 마루를 설치 했을 경우"에 생긴다.


1.14. 담쌓기[편집]


부자인 뾰롱이와 꼬양이는 경계선 하나를 두고 붙어있는 마당에 집이 있었다. 그 마당도 뾰롱이의 땅이 대부분이고, 꼬양이의 땅은 얼마 없었다. 뾰롱이는 마당에 식탁을 두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꼬양이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먹으라 하자, 뾰롱이는 부러우니 야단이라며 무시한다. 꼬양이는 부자라고 잘난 척하는 꼴이 보기 싫으니 담을 쌓고 살자고 말한다. 뾰롱이는 담쌓는건 좋지만 귀찮으니 자신이 벽돌을 사고, 꼬양이 더러 담을 쌓으라 한다. 꼬양이는 화가나고 비참했지만, 그래도 참으며 쌓기 시작한다. 뾰롱이는 자신 땅 위가 아니라 경계선 위에 쌓으라고 타박하곤 쉬러 들어간다. 하지만 꼬양이는 경계선 부터 시작해서 뾰롱이 집앞까지를 벽돌로 꽉 채워 담을 세워 복수를 한다.

  • 문제: 맙소사, 무슨 담을 이렇게 쌓았담? 뾰롱이가 잘난 체하더니 결국 골탕을 먹는군요. 꼬양이가 쌓은 담은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요?
정답: 정당하지 않다. 이웃집 사이의 담은 원래 경계선으로부터 자신의 집쪽으로 0.5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야 한다. 만화에 나온것 처럼 쌓으려면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담을 쌓을시 이웃집에서 그 담을 부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다 쌓았으면 부수라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꼬양이의 담은 담의 한 쪽 끝이 경계선 위에 살짝 걸쳐 있고, 제대로된 담은 담 두께의 중간지점이 경계선 위에 와 있어야 한다.


1.15. 내 땅으로 다니지 마![편집]


새로 산 킥보드를 타며 자랑하는 꼬양이. 뾰롱이는 부러워 하다 자신은 자신의 땅이 있다며 집 주위의 동그란 땅을 자랑한다. 꼬양이는 킥보드가 없는데 땅이 있으면 뭐하냐 비웃은뒤 "한번 태워줄까?"라고 말하고, 뾰롱이는 좋다고 하지만 꼬양이는 바로 안 태워 줄거라며 약올린다. 이에 화가난 뾰롱이는 권투 글러브를 긴 막대기에 달아 꼬양이를 치며 자신의 땅 위로 지나다니지 말라하고, 이에 꼬양이는 질세라 뾰롱이의 집 밑을 지나가는 땅굴을 파서 킥보드를 탄다. 하지만 그걸 예상한 뾰롱이는 밑도 자신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며 권투 글러브로 친다. 이에 오기가 생긴 꼬양이는 반드시 지나가겠다며 이를 갈고, 지구 반대쪽에서 들릴만큼 깊은 굴을 파고 지나가지만, 뾰롱이는 기어이 거기까지 권투 글러브를 내려 꼬양이를 때리며 거기도 자신 땅이라 주장한다(...).

  • 문제: 쯧쯧!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 할 텐데... 그런데 뾰롱이 말대로 자시 땅 밑으로는 다 자기 소유일까요?
정답: 법원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땅 밑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법은 없다. 다만 "지하 50미터까지는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


1.16. 돌 던지기[편집]


꼬양이와 신나게 놀고있는 강아지를 본 뾰롱이는 자신만 뺴고 둘이서 노는것에 화가나 돌을 주워 그쪽으로 던진다. 하지만 그 돌에 꼬양이가 맞고 꼬양이는 화를 내지만, 뾰롱이는 눈을 감고 던졌으니 맞히려고 던진게 아니라고 발뻄한다. 그래도 꼬양이가 화를 내자 뾰롱이는 꼬양이도 눈을 감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라 한다. 꼬양이는 동의하더니 뾰롱이에게 서있으라 말하고, 뾰롱이는 눈 감고 맞추기가 쉬운 줄 아냐며 코웃음 친다. 하지만 꼬양이는 산더미 만한 바위를 들고와 뾰롱이에게 던지려 하고, 그걸 보던 강아지와 나무는 저건 던지면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 문제: 뾰롱이가 쥐포 되기 일보 직전이군요. 그러니까 돌은 함부로 던지는 게 아니지요. 눈을 감고 돌은 던진 뾰롱이에게 잘못이 있었을까요?
정답: 잘못이 있다. 반드시 맞히려고 던진 건 아니지만, 맞을 수도 있는데 던진건 죄로, 이런걸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범죄는 원칙적으로 그걸 행하려는 인식인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범죄라도 고의로 저지른 범죄는 죄가 더 무겁다.


1.17. 흔들린 우정[편집]


물에 빠져서 구해달라고 외치는 뾰롱이를 본 꼬양이. 꼬양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수영을 못 한다며 도망치고, 이에 뾰롱이는 물에서 나오며 우정을 시험해 보려 했는데 저렇게 나왔다며 충격을 받는다. 그날 밤, 꼬양이는 뾰롱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울고, 그 뒤에 뾰롱이가 나타나 꼬양이를 비난한다. 꼬양이는 뾰롱이가 귀신인줄 알고 울며 사과를 하고, 뵤롱이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니 사실을 말해주기로 한다.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꼬양이가 뾰롱이의 뒤를 따르겠다며 아까 뾰롱이가 있던 물로 뛰어든다. 뾰롱이는 기다리라고 외치는데, 알고보니 거긴 허리까지만 오는 얕은 물이었다. 뾰롱이는 그걸 알려주려 했지만 이미 늦어서 꼬양이는 바닥에 머리를 박게된다.

  • 문제: 꼬양이가 많이 괴로웠나 봐요. 스스로 물에 뛰어 들다니... 만약 뾰롱이가 정말로 물에 빠져 죽었더라면 꼬양이에게 죄가 있을까요?
정답: 죄가 있다. 꼬양이가 뾰롱이를 물에 빠트린건 아니지만, 물에 빠진 걸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니 살인죄가 적용될수도 있다. 꼬양이 처럼 수영을 못 한다고 그냥 갈게 아니라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119에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8. 배우의 수난[편집]


정의의 사도 꼬양맨! 꼬양맨은 집 안에서 누군가가 상대를 위협하고, 그 상대가 살려 달라 외치는 걸 보게된다. 꼬양맨은 바로 돌을 집어 창문을 향해 던져 사람을 맞추는데, 알고보니 그건 영화 숲속의 대결 연기 연습을 하는 거였다. 자신이 착각한걸 깨달은 꼬양맨은 바로 도망을 치고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숲에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남을 헤치려 하고 상대가 비명을 지르는걸 본 꼬양맨은 이번엔 진짜라며 돌은 던진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건 영화 숲속의 대결의 촬영장이였고, 심지어 돌에 맞은 사람은 아까 그 배우였고 또 똑같은 대를 맞은거였다. 이에 분노한 스탭들은 꼬양맨을 쫓는다.

  • 문제: 꼬양이가 좋은 일 하려다가 사고를 치는군요. 비록 착각이었다 할지라도 꼬양이는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는데, 꼬양이의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정답: 아니다. 꼬양이의 행동은 착각으로 인한 방어이니 정당방위가 아니라 오상방위다. 오상방위의 경우 착각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입증이 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착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는다.


1.19. 선녀와 나무꾼[편집]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다며 나무꾼 뾰롱이에게 숨겨달라 하는 사슴 꼬양이.[6] 이에 총을 든 쥐 사냥꾼이 와서 사슴을 봤냐 묻고, 뾰롱이는 거짓으로 방향으로 알려준다. 사슴은 고맙다며 보답으로 좋은 걸 알려주겠다 하고, 그날 밤,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목욕하는 선녀의 옷을 숨길 준비를 한다. 옷을 발견한 나무꾼은 바로 그걸 가져가고, 곧 선녀들이 누군가 옷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하는걸 듣는다. 하지만 어쩐일인지 선녀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올라가는데, 알고보니 나무꾼이 훔친건 선녀들이 빨기위해 가져온 옥황상제의 속옷이었다(...). 나무꾼은 냄새 죽인다며 눈물을 흘리고, 사슴은 옷을 잘 보고 숨겼어야 한다며 타박한다.

  • 문제: 에구, 하늘나라에는 세탁기가 없나? 속옷 좀 자주 빨아 입으시지. 비록 옛날이야기지만, 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옷을 감춘 뾰롱이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될까요?
정답: 감금죄. 옷을 훔진건 사실이지만, 옷을 훔치는게 목적이 아니라 목욕 중인 선녀가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하는게 목적이었으니 절도죄가 아니라 감금죄가 해당된다.


1.20. 내 친구 포도대장[편집]


포도청의 벽에 낙서를 하는 꼬양이를 본 포졸 뾰롱이는 다른 포졸들과 꼬양이를 체포하려 한다. 하지만 꼬양이는 "내 친구가 포도대장이다! 나를 함부로 대하면 혼날 줄 알아!"라고 큰소리 치고, 이에 포졸들은 공손하게 꼬양이를 보내준다.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 느낀 뾰롱이는 포도대장에게 고양이 친구가 있을리가 없다고 추궁하고, 이에 꼬양이는 못 믿겠으면 자신을 따라 오라 한다. 이에 포졸들은 정말 친구이며 어떻할지 걱정을 하고, 꼬양이는 친구 포도대장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한다. 알고보니 꼬양이의 친구 포도대장은 엄청나게 큰 대장 포도였고, 이에 분노한 뾰롱이는 바로 꼬양이를 체포하라 한다.

  • 문제: 포도대장이 자기 친구라는 말에 겁을 먹은 뾰롱이가 꼬양이를 풀어 주려 했었지요? 그렇다면 꼬양이는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정답: 협박죄. 꼬양이는 자신의 친구가 상관인 포도대장이란걸 이용해 포졸들에게 겁을 주어 협박했으니 협박죄가 해당된다.


1.21. 천벌[편집]


커다란 빵을 들고가던 뾰롱이는 길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를 본다. 지나가면 보나마나 거지가 빵을 좀 달라고 할테였고, 집에 가려면 저 길밖에 없었다. 뾰롱이는 모른척 하고 지나가기로 하며 빵을 달라는 거지의 말을 무시하며 지나간다. 이에 거지는 "날 안 도와 주고 그냥 가면 천벌을 받을 텐데..."라고 말을 하고, 뾰롱이는 천벌이란 말에 겁을 먹다 빵을 지키기로 하며 제빨리 뛰어간다. 하지만 거지가 말한 천벌은 길에 하수구 뚜껑이 열려있었단 말이었고, 그래도 빠진 뾰롱이에게 거지는 빵을 줬으면 알려줬을거라 말한다.

  • 문제: 빵은 이미 하수구 깊이 빠져 버렸는지 보이지도 않는군요. 에구, 아까워라. 그런데 거지가 뾰롱이에게 천벌 받을 거라고 말한 것은 협박죄가 될까요?
정답: 협박죄가 아니다. 거지가 뾰롱이에게 "빵을 안 주면 내가 널 때릴 거야."라고 말했으면 그건 협박이다. 왜냐하면 거지가 마음만 먹으면 뾰롱이를 진짜로 때릴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벌을 하늘에서 내리는 거지, 거지가 할 수 있는게 아니니 기분은 나쁠수 있지만 겁을 먹지는 않기에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22. 뾰롱이는 오줌싸개[편집]


오줌 싼 이불을 빨랫줄에 너는 뾰롱이를 본 꼬양이는 소문내러 가겠다며 달아난다. 얼마 후, 사람들이 몰려와 오줌 싼 이불을 구경하고, 사람들은 뾰롱이를 놀리기 시작한다. 이에 화가 난 뾰롱이는 자신이 이불에 오줌을 싸긴 하지만, 다른 데도 쌀 수 있다며 꼬양이와 사람들을 향애 강한 오줌줄기를 내뿜는다.

  • 문제: 뾰롱이가 단단히 화가 났군요. 꼬양이가 좀 너무 했던 게 아닐까요? 오줌 싼 것을 소문내 버리다니... 꼬양이가 소문을 낸 것도 죄가 될까요?
정답: 죄가 된다. 뾰롱이가 오줌을 싼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알려져서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됬으니 명예훼손죄가 된다. 이런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한다.


1.23. 먼저 본 죄[편집]


같이 살기로 한 뾰롱이와 꼬양이. 이때 꼬양이는 자신에게 온 편지가 땅에 있는걸 보는데, 그 편지는 꼬양이가 보지도 않았음에도 뜯어져 있었다. 뾰롱이는 자기가 그걸 봤다고 말하고, 이에 꼬양이가 화를 내자 뾰롱이는 친구 사이에 뭐 어떠냐며 넘긴다. 며칠 후, 시무룩해 하는 뾰롱이를 본 꼬양이는 무슨 일이냐 묻고, 뾰롱이는 꼬양이에게 편지가 왔다고 알려준다. 그 편지 역시 뜯어져 있었고, 꼬양이는 화를 내지만, 곧 내용을 읽어보곤 웃는다. 알고보니 편지는 저주 편지였고, 제일 먼저 뜯어본 사람인 뾰롱이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 편지 100장을 써야했다.

  • 문제: 꼬양이의 편지를 함부로 먼저 뜯어 보다가 혼이 나느군요. 그래도 저런 편지는 그냥 무시해 버려야 하는데, 쯧쯧. 남의 편지를 먼저 뜯어 보는 것도 죄가 될까요?
정답: 죄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간직할 권리가 있고, 남의 편지를 읽는건 그런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니 비밀침해죄가 된다. 하지만 이런 죄는 꼬양이가 뾰롱이를 고소해야만 경찰이 잡아갈수 있는데, 이유가 이렇란 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1.24. 라면, 그리고 비[편집]


길을 가던 뾰롱이는 갑자기 비가 오자 비를 피하려고 근처 즉석라면 가게에 서있는다. 우산도 없으니 뾰롱이는 비가 그칠때까지 라면이나 먹자며 식당에 들어간다. 라면을 먹던 뾰롱이는 라면 값을 깎기위해 맛이 없네, 면발이 쫄깃쫄깃하지 않다는 등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요리사 꼬양이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에 화가 난 꼬양이는 뾰롱이에게 라면을 팔지 않을테니 나가라 화를 내지만, 뾰롱이는 다 먹고 나가겠다고 말하고, 꼬양이는 돈 안 받을테니 나가라 하지만, 그럼에도 뾰롱이는 다 먹고 나가겠다며 고집을 부린다. 이에 화가 난 꼬양이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뾰롱이는 계획이 성공했다며 좋아하며 비가 그칠때까지 천천히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식당은 포장마차였고, 꼬양이는 "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라고 말을 하며 포장마차를 끌고 가며 뾰롱이가 비를 맞으며 라면을 먹게한다.

  • 문제: 주인인 꼬양이가 나가라고 했는데도 뾰롱이는 안 나가고 버텼군요. 식당 주인이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계속 음식을 먹는 것도 죄가 될까요?
정답: 죄로 성립 안 된다. 손님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갈 권리가 있으며, 주문한 음식을 다 먹을 때 까지 식당에 머무를 권리가 있다. 손님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주인이라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 먹었음에도 주인이 나가라는 말에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을죄가 성립된다.


1.25. 타다가 돌려주기[편집]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위해 빨리 밥을 먹고 있는 뾰롱이. 이때 꼬양이가 창문으로 뾰롱이의 스케이트보드를 훔쳐서 타기 시작한다. 꼬양이는 실컷 탄 뒤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 하고, 마침 집 안에는 뾰롱이도 없었다. 하지만 뾰롱이가 뒤에서 꼬양이를 잡은 뒤 도둑이라 부르고, 이에 꼬양이는 갖다 놨으니 도둑이 아니라고 나온다. 뾰롱이는 훔친건 사실이지 않냐고 따지고, 꼬양이는 잠시 빌린것 뿐이라며 좀 타다가 돌려주는 건 괜찮다고 말한다. 이에 뾰롱이는 자기도 좀 타다가 돌려주겠다며 꼬양이의 몸을 타고 머리만 두고 간다.

  • 문제: , 이번 만화는 상당히 엽기적이군요. 뾰롱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러겠어요. 꼬양이는 잠시 빌린 거라는데... 꼬양이의 행동은 절도죄가 될까요?
정답: 절도죄가 된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잠시 빌리는 것은 사용절도라고 한다. 아주 잠깐 빌리는것, 예시로 남의 자전거를 30초 정도 타는건 절도로 보지 않지만, 10시간 정도 탓다면 절도죄다. 즉, 잠깐 빌린다의 잠깐이 어느정도 인가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가름된다.


1.26. 맛있는 음식[편집]


굶주림에 시달리던 가난한 꼬양이는 굶어죽지 않기 위래 복면을 쓰고 강도짓을 하기로 한다. 꼬양이는 양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막상 강도짓을 하려 해본 적이 어뵤어서 떨렸지만 그냥 들어가 보기로 한다. 꼬양이는 양을 보고 떨면서 먹을 것을 내놓으라 히고, 양은 꼬양이가 초보 강도인걸 눈치채곤 마침 식사를 하려던 참이니 같이 먹자고 한다. 양의 따뜻한 행동에 감동한 꼬양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고, 양은 괜찮다며 음식을 가지러 간다. 꼬양이는 저렇게 착한 동물을 만난것에 자신이 운이 좋다 생각하고, 양은 음식을 가져온다. 하지만 양이 먹는 음식은 오늘 뜯은 싱싱한 풀이었고, 이에 꼬양이는 정신적 충격으로 기절한다(...).

  • 문제: 강도에게 먹을 걸 주다니 정말 착한 양이로군요(비록 꼬양이가 먹지는 못하지만...) 양이 용서하긴 했지만 그래도 강도는 강도인데, 꼬양이의 행동은 죄가 될까요?
정답: 죄가 된다. 양이 용서를 해주긴 했지만, 강도짓을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건 사실이니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강도죄가 아니라 강도 미수죄가 성립된다.


1.27. 알라딘의 램프[편집]


땅에 무언가가 튀어 나온걸 본 꼬양이는 땅을 파보고, 램프를 발견하곤 알라딘의 램프라며 좋아한다. 이에 뾰롱이는 자신의 땅에서 나온거니 자기거라며 빼앗고, 꼬양이는 자기가 발견했으니 자기거라며 램프를 다시 뺴앗는다. 이에 둘은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램프에선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한다. 둘이 자기거라고 마구 싸우다 곧 누군가가 "아냐, 내 거야."라고 말하는걸 듣는다. 알고보니 램프에서 나온건 엽기지니였고, 지니는 둘다 자기거라며 둘을 잡아먹으려 한다.

  • 문제: 이거 야단났군요. 주인공이 둘 다 잡아먹히면 이 만화도 끝날 텐데... 그런데 과연 꼬양이가 뾰롱이의 땅에서 찾아낸 물건은 누구의 것일까요?
정답: 절반씩 나눠 가저야 한다. 단, 이것은 이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고 주인이 없는 물건일 경우에 해당된다. 일단 땅에서 물건을 찾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그 물건이 문화재일 경우 자동으로 그건 국가의 소유가 되고,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서 주는 보상을 받는걸로 만족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를 한 뒤 1년안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찾은 사람과 토지 주인은 그 물건을 반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 주인이 있는 물건이면 주인이 물건을 찾아간 후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28. 친구[편집]


어린 시절 절친했던 뾰롱이와 꼬양이는 10년 뒤, 각각 범죄자와 경찰이 된다. 범죄자 뾰롱이는 금괴 밀수를 하고, 금괴를 가방에 넣어가던 도중 꼬양이가 나와 금괴 밀수범으로 체포하겠다 말한다. 뾰롱이는 처음엔 자신이 밀수범이란 증거가 있냐 당당하게 나오다, 꼬양이가 가방을 차서 금괴를 나오자 바로 꼬리를 내리곤 친구 사이니 한번만 봐주라고 빈다. 꼬양이는 고민을 하다 한 번 봐주겠다 말하고, 뾰롱이는 고맙다 하지만, 꼬양이가 봐준다는건 감옥에 넣고 빤히 봐주겠다는 거였다(...)

  • 문제: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친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잡아가기도 그렇고, 안 잡아가기도 그렇고... 만약 꼬양이가 뾰롱이를 안 잡아가고 그냥 풀어 줬으면 죄가 될까요?
정답: 죄가 된다. 만약 꼬양이가 뾰롱이를 놔줬으면 이건 경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거니 직무유기죄가 된다.


1.29. 멋쟁이 경찰[편집]


경찰 꼬양이는 노래를 부르며 길을 가고, 그를 본 여자들은 잘생겼다며 좋아한다. 여자들이 자신의 모습에 반했다는 것에 꼬양이는 의기양양해 하고, 이때 꼬양이를 본 뾰롱이는 갑자기 도망을 간다. 꼬양이는 뾰롱이를 멈춰 세우곤 경찰을 보고 피하는게 수상하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겠다며 뾰롱이를 끌고가려 한다. 꼬양이는 말을 그렇게 해도 진짜 목적은 여자들 앞에서 폼 잡는 거였고, 여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씩씩한 경찰이라며 좋아한다. 뾰롱이는 도주를 시도하고, 꼬양이는 뾰롱이를 쫓다 멋있게 뾰롱이를 잡는다. 이에 여자들은 날썐 경찰이라며 좋아한다. 의기양양한 꼬양이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 왜 도망가냐 따지고, 그 말에 뾰롱이는 입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도망간거라고 실토한다(...). 이에 여자들은 재수 없다며 떠난다.

  • 문제: 꼬양이가 멋있는 척하려다가 망신만 당하는군요. 그런데 경찰관이 잡아가려는데 뿌리치고 도망간 뾰롱이의 행동은 죄가 될까요?
정답: 죄가 안 된다. 경찰이 누군가를 잡아 갈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번쨰는 구속영장이 있을때, 두번째는 현행범일때이며, 이 두가지 경우중 하나가 성립되어 체포를 할때 도망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 뾰롱이의 경우 두가지 다 아니니 죄가 안 된다.


1.30. 미궁에 빠진 사건[편집]


신문을 읽던 꼬양이와 뾰롱이. 신문엔 누군가가 경찰서 문에 낙서를 하고 도망쳤다는 기사가 있었다.[7] 사실 범인은 뾰롱이였으며, 재미로 한고였다. 범이을 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 경찰 서장은 신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이 찍여있었다. 꼬양이는 서장이 안돼 보인다 하지만, 뾰롱이는 신문에 얼굴 나온게 어디냐고 말한다. 꼬양이는 문특 자신도 신문에 나올 때가 있을까라 고민하고, 뾰롱이는 네가 신문에 나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비웃는다. 이에 화가 난 꼬양이는 낙서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는 자백을 해서 신문에 실리게 되고, 화가 난 뾰롱이는 경찰 서장을 찾아가 범인이 자신이니 자신의 얼굴을 신문에 실으라고 화를 낸다. 꼬양이는 자기가 먼저 자수했으니 범인이라며 빨리 손에 장을 지지라 하고, 경찰 서장은 아직 사건이 해결 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린다.

  • 문제: 신문에 나오려고 서로 자수를 하다니... 정말 못 말리겠군요. 그런데 범인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자수하는 것도 죄가 될까요?
정답: 죄가 안 된다. 보통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죄가 된다. 예시로 자신이 거짓으로 자수를 하여 경찰이 한 시름 놓은 탁에 진범이 해외로 도망치면 "위계이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


1.31. 투캅스[편집]


쓰레기통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꼬양이는 자루를 들고 몰래 가던 개를 잡아서 경찰서에 대려간다. 꼬양이는 해장국집 뼈다귀를 훔친게 너냐며 증거물도 있으니 자백을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꼬양이는 책상을 치며 다그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개가 아무 말 없이 있자 더욱 화가 난 꼬양이는 화를 내지만 그래도 개는 조용했더. 이때 뾰롱이가 들어오고, 꼬양이는 뾰롱이가 교대해주려 온건줄 알았지만, 뾰롱이는 "교대고 뭐고... 너 혹시 바보 아냐?"라고 말한다. 어리둥절해 하는 꼬양이에게 뾰롱이는 "개는 말 못 하잖아. 그런데 무슨 말을 자꾸 하래?"라고 말하고, 꼬양이는 잘났다며 뾰롱이의 머리를 한대 쳐서 뾰족한 부분 하나를 꺠트린다(...).

  • 문제: 개라고 말을 못 하다니... 그러면 고양이는 어떻게 말하나?(그러니까 만화지.) 그런데 범인이 개가 아닌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만화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티는 것이 죄가 될까요?
정답: 죄가 안 된다. 범인에게는 불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권리인 묵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인에게 묵비권이 있다는걸 미리 알려줘야 하며, 그걸 알려주지 않는것도 범죄다. 당연히 자백을 하도록 고문을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있다.


1.32. 가득 채우기[편집]


커피를 마실때도, 빵을 살때도 가득 채워 달라고 하는 경찰 꼬양이. 그걸 보던 가난한 뾰롱이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걸 본 꼬양이는 자신이 산 빵을 뾰롱이에게 먹으라고 준다. 꼬양이는 자신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말하고, 뾰롱이는 마음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며 감동한다. 꼬양이는 빵집에서 빵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저 빵집은 밤에도 창문을 잠그지 않으니 거기로 들어가 빵을 먹으라고 알려준다. 뾰롱이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들어가 빵을 먹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꼬양이가 문을 열고 두둑이라며 잡아간다. 알고보니 꼬양이는 유치장을 가득 채우고 싶어서 그런거였다(...). 심지어 한 두명에게 그런게 아닌지 유치장에는 사람이 가득했다.

  • 문제: 꼬양이가 결국 유치장까지 가득 채웠네요. 뭐, 어쨌든 뾰롱이가 도둑질을 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뾰롱이를 속여서 체포한 꼬양이의 행동은 정당할까요?
정답: 정당하지 않다. 이건 꼬양이가 뾰롱이를 부추겨 빵을 훔치게 한 함정수사이고, 이러한 함정수사는 위법임으로 범죄자는 뾰롱이가 아니라 꼬양이다. 함정수사로 잡은 범인은 무죄인데, 이유가 함정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1.33. 증거[편집]


몰라 별에서 온 외계인. 외계인은 지구의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비밀요원 꼬양이는 뾰롱이에게 저 외계인이 스파이 같으니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다. 뾰롱이는 동의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꼬양이에게 증거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준다. 시간이 지나고, 비밀 수사대에서 뾰롱이는 증거를 확보 못한 꼬양이를 들이받으며 기회를 한번 더 주며 이번에도 못 하면 해고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꼬양이는 외계인이 본부와 교신을 하는걸 보곤 외계인의 교신을 도청한다. 그렇게 교신을 한걸 도청해 꼬양이는 수사대로 가지고 오고, 뾰롱이는 좋아한다. 하지만 내용이 외계어여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이에 분노한 뾰롱이는 꼬양이게게 날라차기를 날린다.

  • 문제: 외계인의 말이라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 증거로 삼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마음대로 도청을 해도 될까요?
정답: 안 된다. 도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 도청을 하려면 압수영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 압수영장은 다른 방법으론 도저히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을 경우에만 법원에서 내준다. 즉,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도청을 하는건 위법이다. 상황이 너무 급해 압수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는 영장 없이 먼저 도청을 해도 되지만, 도청 후 바로 영장을 받지 않으면 증거물로서의 효력이 없어진다.


1.34. 자백하라![편집]


뾰롱이를 묶어놓고 추궁을 하는 수사관 꼬양이. 뾰롱이가 자신이 범이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자 꼬양이는 부하에게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하라고 시킨다. 이에 부하는 달려들어 뾰롱이에게 간지럼을 태우지만, 한 시간동안 간지럼을 태워도 불지를 않았다. 이에 꼬양이는 직접 고문을 하겠다며 뾰롱이의 양말을 벗기라 한다. 부하는 발바닥 때리기 고문을 생각하고, 뾰롱이는 자신만만해 하지만, 꼬양이의 고문법은 막대기에 더러운 양말을 걸어 냄새로 고문하는거였다. 이에 뾰롱이는 바로 자백을 하겠다며 비명을 지른다.

  • 문제: 음,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걸 보니 저것도 고문은 고문이군요. 아무래도 뾰롱이가 자백을 했을 것 같은데... 고문에 의한 자백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 증거가 될 수 없다. 고문은 위법이니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은 무효다. 옛날에는 끔찍한 고문을 많이 했으며, 이런 고문을 당하면 자신이 안한 일도 했다고 불게되고, 이런 일때문에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사람도 많았다. 오늘날의 형사소송볍은 이러한 고문을 금지하면서 출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5. 잠[편집]


가발과 치마를 쓰고 여장을 하고 경찰서 앞을 지나가던 뾰롱이는, 바람에 가발이 날아가며 경찰 꼬양이에게 들켜서 잡혀간다. 밤이 되고, 빨리 자백하라는 꼬양이의 다그침에도 뾰롱이는 잠을 잔다. 꼬양이는 조사 하는 중에 잠자면 어떻하냐고 따지고, 뾰롱이는 잠잘 시간이 지났으니 자고 내일 조사하족 말한다. 꼬양이는 자백을 하면 자게 해주겠다 말하고, 이레 뾰롱이는 치사해서 안 잔다고 말한다. 이에 둘은 잠을 안자고 버티고, 뾰롱이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뾰롱이를 게속 본다. 그러다 꼬양이가 졸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뾰롱이의 눈이 튀어나간다. 알고보니 뾰롱이는 가짜 눈을 붙히고 자고 있던거였다.

  • 문제: 몰래 자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네요. 가짜 눈이 안 떨어지도록 잘 붙일 것이지. 경찰관이 범인을 심문할 때 잠을 안 재우고 밤을 새워가며 심문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정답: 정당하지 않다. 잠을 자야 할때 자지 못하는건 고통스러우니, 경찰이 범인을 심문할때 잠을 재우지 않는건 고문으로 볼 수 있다. 잠을 재우지 않는것도 고문이라는 결론은 법적으로 내려지지 않았지만, 잠 안 재우기를 통해 얻은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하루, 이틀 정도의 철야심문은 혀용한다.


1.36. 거짓말 탐지기[편집]


슈퍼에서 사탕을 훔쳐먹었냐고 뾰롱이를 추궁하는 경찰 꼬양이. 뾰롱이는 자신이 아니라며, 자신의 말이 거짓이면 그렇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한다. 꼬양이는 부하에게 시켜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부하는 어떠한 거직말도 정확히 잡아내는 최신형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온다. 꼬양이는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겠다며 마이크를 들고 작동 시킨다. 꼬양이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말하자 O가 뜨고, "3 더하기 3은 7이다"라고 하자 X가 뜬다. 이에 뾰롱이는 자신도 시험해 보겠다며 마이크에 대고 "꼬양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고양이다"라고 말하고, 바로 O가 뜬다(...). 이에 뾰롱이는 정말 정확한 기계라며 감탄하고, 꼬양이는 분노하며 이 고물을 당장 갖다 버리라며 탐지기를 밟는다.

  • 문제:못생겼다는 말에 저토록 화를 내다니... 꼬양이는 왕자병이 있나보죠? 후후.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결과를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정답: 삼을 수 없다.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는 학자들 간의 의견도 다르다.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이 검사 결과의 과학적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게 입장이니 현재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37. 유죄냐, 무죄냐?[편집]


법원에 묶인 채로 있는 뾰롱이는 자신이 결백하다 주장하고, 경찰은 판결은 재판장 꼬양이가 내릴거라고 말한다. 꼬양이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실치 않았고, 앞으로 나오더니 한쪽에 유죄라 적고, 다른쪽에 유죄라 적는다. 그러더니 어지러울때까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고, 쓰러지는데, 이때 쓰러진 방향이 유죄 방향이자 뾰롱이가 유죄라고 말한다(...). 이에 뾰롱이는 물론, 보고 있던 관중들도 어이없어 하며 화를 내고,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 문제: 세상에, 무슨 재판을 저렇게 한답니까? 아무래도 법관의 잘못 고른 것 같군요. 정상적인 법관이라면 이럴 때 판결을 유죄로 내릴까요, 무죄로 내릴까요?
정답: 무죄로 내린다. 만약 판사가 이런경우 모르겠다며 그냥 가버리면 직무유기다. 이런 경우에는 무죄 추청의 원칙에 의해 무죄를 내려야 한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에 법원은 피고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디.


1.38. 사랑과 영혼[편집]


호빵 양은 공중 화장실의 문을 두드리며 급하니 빨리 나와달라 부탁한다. 안에서 식빵 군이 나와 들어가라 하고, 호빵 양은 식빵 군의 잘생긴 외모에 반한다. 둘은 그렇게 데이트를 즐겁게 하는데, 식빵이 발을 헛딛여 물에 빠지며 사망라고 만다. 식빵의 묘에서 슬퍼하던 호빵 양을 꼬양이는 위로해주고, 호빵 양은 식빵의 영혼과 결혼 하겠다며 다짐한다. 이에 꼬양이는 식빵 군의 영혼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고, 호빵 양은 다시 식빵을 본다는 것에 기뻐한다. 하지만 식빵은 물에 빠져서 얼굴이 엄청 불어있었고, 이에 호빵 양은 결혼 취소라며 도망친다.

  • 문제: 아름다운 사랑이 이렇게 끝나 버리다니, 쩝. 그런데 영혼과의 결혼도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정답: 불가능하다. 결혼을 하려면 혼인신고란걸 해야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걸 인정받는다. 영혼과의 결혼은 혼인 신고가 불가능 하니 결혼식을 올릴수 있을지 언정,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


1.39. 아름다운 우정[편집]


남자 꼬양이와 여자 뾰롱이는 친구였다. 둘은 목욕탕에 가고, 각각 남탕과 여탕에 들어가며 목욕 끝나고 만나기로 한다. 목욕을 하던 꼬양이는 자신이 여자라면 뾰롱이와 함께 목욕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다, 자신은 여자가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 여자로 살겠다 말한다. 꼬양이는 여장을 하곤 좋아하며 빨리 뾰롱이에게 자신의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이때 뾰롱이에게 전화가 오고, 꼬양이는 보여 줄게 있으니 이따 만나자 한다. 하지만 알고보니 뾰롱이는 꼬양이와 남탕에 가기 위해 남장을 한 상태였다(...). 이에 둘은 눈물을 흘리고, 옆에 있던 꽃도 아름다운 우정이라며 눈물을 흘린다.

  • 문제: 여러분도 "하리수"라는 연예인을 알고 있지요? 원래 남자였던 사람이 수술을 바도 여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도 이런 것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인정받을 수 있다. 호적에는 성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나서 호적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하면 그걸 바꿔준다.


1.40. 맹견 주의[편집]


뾰롱이네 집 문에 "맹견 주의"라는 표지를 보고 꼬양이는 비웃으며 문을 걷어찬다. 그러자 개가 튀어 나와선 꼬양이의 다리를 문다. 이에 꼬양이는 뾰롱이의 개에게 물렸으니 뾰롱이에게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따지지만, 뾰롱이는 대문을 걷어차서 물렸으니 그런거라며 무시한다. 이에 화가 난 꼬양이는 두고보라 하고, 꼬양이네 집 문에도 "맹견 주의" 표지가 붙는다. 뾰롱이는 자신은 대문을 안 차고 조용히 갈거라며 안 물린다며 웃지만, 꼬양이는 그래도 물린다고 말한다. 알고보니 그건 꼬양이가 아니라 꼬양이로 변장한 꼬양이의 개였다.

  • 문제: 꼬양이의 복수가 절묘하군요. 개를 변장시키다니... 뾰롱이네 개가 꼬양이를 물어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뾰롱이는 책임이 있을까요?
정답: 책임이 있다. 사나운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 뾰롱이의 개가 줄이 풀린 채로 달려 나왔으니 맹견 주의 경고문 하나론 부족하다. 하지만 꼬양이가 문을 차서 일이 일어났으니 꼬양이도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 그럼으로 뾰롱이는 치료비를 물어주긴 해야되지만, 다 물어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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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로 신부 역확을 하던 여자아이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까지 말한다.[2] 이때 퀴즈! 과학상식 시리즈에서도 나오지 않은 뾰롱이의 아버지가 등장을 한다. 외형은 뾰롱이와 똑같은 머리에 안경을 꼈다.[3] 꼬양이의 모습에 콧수염과 주름이 있다.[4] 거기다 "개구리 주제에 법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증말!"이라고 화를 낸다.[5] 이에 뾰롱이는 "아무리 만화지만 너무했다. 이렇게 빨리 짓다니..."라고 말한다.[6] 뾰롱이는 그래도 나무꾼 분장이라도 했지만, 꼬양이는 그냥 배에 "사슴" 이름표만 붙혔다.[7] 문에 "경찰 서장 바보 등신"이라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