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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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8년 6월 20일 기준 법안 전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은 "여성과기인법"이다.
- 제1조(목적) -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역사[편집]
- 2002년 12월 18일 제정,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 2012년 1월 22일 개정
- 6조(실태조사) - '실시'에서 '매년 실시'로 구체화되었다.
- 11조(적극적 조치) -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13조(취업 및 재취업) - 임신-출산-육아 외에 가족구성원 돌봄도 경력단절 조건에 포함했다.
- 2018년 6월 20일 개정
- 10조(여성과기인 지원) - 국가-지자체가 국제공동연구-학술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12조(여성과기인 담당관) - 조항 신설. 공공기관이 '담당관'을 지정해 채용촉진, 지위향상,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조성을 담당하게 했다.
3. 조항[편집]
1~3조는 법의 성격을 설명한다.
- 1조 목적
- 2조 정의
-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6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무다. 이를 14~16조에 따라 위탁한다.
- 4조 기본계획
- 5조 연도별 시행계획
- 6조 실태조사
7~13조는 어퍼머티브 액션 및 여성 할당제다. 7~11,13조는 국가의 의무, 12조는 공공기관의 의무다.
- 7조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 이를 촉진하는 대학 및 기관에 지원
- 8조 이공계대학 등의 여학생 비율 적정 유지 등 - 성비에 따라 대학 연구비 지원 차등
- 9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 여성용 장학금, 연구개발사업
- 10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 여성의 교육, 훈련, 연구 경비 지원, 국제협력 지원
- 11조 적극적 조치 - 여성의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 할당
- 12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지정
- 13조 취업 및 재취업 지원
14~16조에 따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본 법의 내용을 담당한다.
- 14조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 - 국가-지자체가 세금으로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 15조 재원 조달 -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의 지원도 받도록 한다.
- 16조 권한 위탁
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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