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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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3.1. 연혁
3.2. 발간물
3.3.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1. 개요[편집]


전문 (약칭: 여성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71년 법인으로 시작해, 1999년 여성기업법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협회가 되었다.


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편집]


2007년 여성기업법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립된 법인.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삼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다. 직원 수는 약 40명이고, 기관 평균연봉은 2022년 기준 4000만원 중반이다. 잡플래닛 등에 퇴직자들의 평이 좋지 않으며, 사직서가 전자결재의 양식으로 있을 정도(...)라고 한다.


3.1. 연혁[편집]


  • 2007년 10월, 중소기업청에게서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 2013년 2월, "세계여성경제인대회(FCEM)" 참여가 첫 보도자료다.
  • 2014년 1월, 여성기업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의무가 생겼다.
  • 2019년 4월, 산하에 "여성경제연구소"를 설립했다.
  • 2020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다.
  • 2021년 1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
  • 2022년 7월, 여성기업법 개정으로 "여성기업 주간"이 시행되었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을 포상하고, 홍보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행사다.


3.2. 발간물[편집]


  • 2001년부터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05년부터 "여성기업촉진 기본계획"
  • 2011년부터 "여성기업 백서"
  • 2016년부터 "여성기업 관련통계"
  • 2020년부터 "WERI Brief" - 산하의 여성경제연구소(Wome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WERI)의 약자를 의미한다.


3.3.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편집]


  • WESC - 홈페이지 1. 여성기업지원센터(Women Enterprise Supporting Center)의 약자.
  • WBIZ - 홈페이지 2. 여성기업지원포털(Women Business Supporting Portal)의 약자.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 지역지회별로 홈페이지가 있다. 경기도는 북부/남부 센터를 둘 두었고, 세종-충남과 대구-경북은 반대로 하나의 센터가 관리한다.
  • 임원진(이사)들로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출신 등이 참여한다.
  • 이외에도 홈페이지는 관련 기관들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21세기여성CEO연합,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이 있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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