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역사)/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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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영지(역사)
1. 세속 군주·제후[편집]
1.1. 렉스(REX)[편집]
1.2. 선제후(Kurfürst)[편집]
1.3. 둑스(DUX)[편집]
- 대공(ARCHIDUX) / 대공(MAGNUS DUX)
- 공작(DUX)
- 공국(DUCATUS)
1.4. 프린켑스(PRINCEPS)/퓌르스트(Fürst)[2][편집]
1.5. 마크그라프(Markgraf)[편집]
1.6. 팔츠그라프(Pfalzgraf)[편집]
1.7. 코메스(COMES)[편집]
- 백작(Count; Graf / Earl)
- 방백(Landgraf)
- 방백작령(Landgrafschaft)
- 성백작(Burggraf)) / 성주(Castellan; Châtelain)
- 제국백(Reichsgraf)
- 제국백작령(Reichsgrafschaft)
1.8. 비케코메스(VICECOMES)[편집]
- 자작령(VICECOMITATUS)
1.9. 바로(BARO)[편집]
- 남작령(BARONIA)
2. 성직 제후(성직자령)[편집]
2.1. 대주교후[편집]
2.2. 주교후[편집]
2.3. 수도원[편집]
3. 기타[편집]
3.1. 도시[편집]
3.2. 기사단[편집]
4. 참고자료[편집]
- http://blog.naver.com/sten1/10116027324 - 신성로마제국 영방국가 목록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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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이 공(公), 후(侯), 공작, 후작, 제후 등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난립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2] 번역이 공(公), 후(侯), 공작, 후작, 제후 등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난립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3] 실제 당대에는 단순히 "도시"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특권을 보유한 정주지였기 때문이다. 중세 성기, 정확히는 10~11세기부터 나타나던 전형적인 도시는 공간적으로 성벽(wall)으로 둘러싸였으며 상업이 발달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일반 시민과 도시 귀족을 아우르는 도시 거주민 전체가 구성한 서약공동체(Commune)에서 자치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고유한 도시법과 재판소를 보유하였으며, 그 토유보유권도 여타 토지와는 구별되는 도시토지(Burgage) 형태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