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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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僞變造印紙郵票等行使罪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와 대응하는 범죄다. 여기서 행사란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등을 진정한 우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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