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우표등위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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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印紙郵票等僞變造罪

본죄의 객체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다. 인지란 인지법이나 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첩부·사용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 발행권자가 일정한 금액을 권면에 표시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우표란 정부 기타 발행권자가 일반인에게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첩부·사용하게 하여 일정한 금액을 권면에 표시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의 납부방법으로 사용한 증표를 말한다. 각각 인지세, 우표 문서로 가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봉투 등에 우표를 대체하는 '요금별납' 등의 표지와 우편요금이 함께 표시되는 소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지 또는 우표는 유가증권의 일종이지만 유가증권보다는 통화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지 또는 우표 뿐만 아니라 외국의 그것도 포함한다.

본죄의 행위는 위조 또는 변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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