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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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僞造印紙郵票等取得罪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또는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위조 또는 변조한 인지 또는 우표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하였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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