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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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印紙郵票類似物製造罪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인지·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하거나 이를 판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의 객체는 공채증서·인지·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이다. 공채증서·인지 또는 우표 등의 유사물이란 진정한 공채증서·인지 또는 우표라고 오신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않은 모조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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