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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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앞번호판을 달지 않는 이유
3. 해외 사례
3.1. 폐지
4. 대안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현행 대한민국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후면에 한하여 하나의 번호판만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다보니 전면에서만 촬영하는 신호위반 및 단속 무인단속기기가 무용지물이되고 물피도주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여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만이 녹화되어 있는 경우 식별이 어려워 신고나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위반 등 일상 교통법규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달아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플랫폼이 활성화된 이후로 이륜차 범법행위 및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이러한 요인을 '이륜차에게 전면번호판이 없어 익명화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단정짓기 시작했다. 실제로 여론의 9할은 이륜자동차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반영되어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배달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이 등장한 바 있고 야권인 이재명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국회에서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왔다.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서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건의안을 내기도 했지만 국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1]


2. 앞번호판을 달지 않는 이유[편집]


사실 이륜자동차에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국한된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처럼 이륜자동차에는 후면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영국같은 경우에는 후면번호판 이외의 번호판 장착을 불법으로 간주한다.[2]

이처럼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륜자동차에 전면번호판을 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데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 공기역학적 특성
    •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번호판을 범퍼 앞면 또는 그릴 앞면에 부착한다. 그러므로 번호판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공기저항이 미미하다. 어차피 공기가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며 바퀴의 조향방향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전면이 개방되어 있고 폭도 좁다. 전면에 번호판을 장치할 경우 번호판 좌우가 차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전면은 바퀴의 조향에 따라 좌우가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면 번호판을 장착할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하여 공기저항에 심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저항에 따른 압력으로 인하여 균형과 무게 분포가 틀어질 수 있다. 특히 공기역학과 무게 분포가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성능 스포츠바이크의 경우 플레이트로 인한 공기저항 압력이 핸들의 조향을 틀어 운전을 방해하거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한편 배달오토바이로 주로 쓴느 경형~소형 이륜자동차는 설치공간 자체가 없다. 공기저항에 따른 소음도 지적되고 있다. 또 후면번호판 역시 차체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틈틈히 발생하는데 공기저항을 그대로 받는 전면번호판은 그러한 사고가 더욱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이탈하여 날아간 번호판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나 주변의 보행자, 차량에 부딪힐 수도 있다. 화물자동차들이 판스프링을 화물고정용으로 사용하다 공기저항에 의해 적재함에서 이탈하여 큰 사고를 내는 것과 동일하다.

  • 단속 불가능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범법 차량을 단속할 때 운전자의 얼굴이 드러나야 한다. 불법 선팅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는 체감하기도 힘들고 번호판만으로 차주에게 과태료고지서가 발송되어 이러한 이유는 무력화될 수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운전자의 모습을 10m거리에서 식별하지 못하는 농도의 선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단속카메라를 통해 번호판과 운전자의 모습을 동시에 촬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운전자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오비스[3] 사진으로는 범칙금 부여가 불가능하다.[4] 그래서 선팅 단속에 매우 적극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헬멧 착용이 의무이며 이 헬멧에 의하여 운전자의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굳이 전면번호판을 촬영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한 나라에서 이륜자동차 단속은 순찰차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신호위반, 과속, 난폭주행을 하는 이륜차가 발견되면 갓길로 세워서 시동을 끈 뒤 헬멧을 벗고 차량등록증, 면허증,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이러한 절차 특성상 전면번호판은 필요가 없다.
반대로 굳이 얼굴식별이 절차상 필요없는 나라에서는 그냥 단속기를 후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륜차전면번호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미국 일부 주나 유럽의 소국에서는 일반자동차의 전면번호판도 장착이 의무가 아니다. 전면 번호판 장착과 단속가능여부는 서로 무관하며 국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속기가 이륜차의 특성을 간과하고 전면만 촬영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전면번호판이 없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즉, 카메라 설치 방향을 잘못 설치하여 단속의 빈틈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므로,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준법운행을 하는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륜자동차 구매자에게 번호판브라켓 구매와 같은 금전적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책임전가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륜자동차 역시 단속하고 싶으면 이륜차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후면을 단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보행자 위험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교통사고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이륜자동차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차에 박혀 튕겨나간 후 보도의 보행자를 덮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날카로운 번호판이 보행자의 신체를 크게 손상시킬 위험이 다분하다. 타박상으로 그칠 일을 열상(찢긴 상처), 절상(베인 상처), 절단상의 위험을 초래해 출혈과 파상풍이 발생할 수 있다. 번호판이 범퍼 중앙에 장착되어 번호판 모서리가 노출되지 않아 인체를 찢거나 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반자동차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미 전면번호판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외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장착의 어려움
    • 상기한 이유들로 인하여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전면번호판 장착을 하지 않거나, 불법화하였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제조사들은 굳이 전면번호판 장착 공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설계한다. 전면번호판을 다는 소수 국가들의 이륜차 소비시장은 매우 협소하므로 이러한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에도 반하며 기업 경영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수의 나라를 위하여 굳이 제조단가와 소비자가를 높일 이유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모델마다 전면부 형상이 다르므로 전면번호판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법제화하는 것도 까다롭다.

3. 해외 사례[편집]


이륜자동차에 전면번호판 장착을 의무로 정하는 나라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한정되어 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심통행료 시행에 따라 RFID 미장착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고 통행료 미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전면번호판이 부착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노상강도, 퍽치기, 인신매매, 살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들끓는 치안 문제 때문에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파일:싱가포르이륜차번호판.png
전면에 부착하며 경형 및 소형 이륜차는 전면 공간이 없어서 앞바퀴 휀더 측면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한다. 이렇게 될 경우 전면번호판 장착 목적 중 하나인 전면단속은 실효성 자체가 없어진다.
파일:인도네시아이륜번호판.png
알루미늄 재질의 번호판을 전조등 위쪽에 부착한다. 전조등 불빛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3.1. 폐지[편집]


파일:1000027282.jpg
일명 Pedestrian Slicer. 보행자의 부상문제로 1975년에 의무장착이 폐지되었고 2001년에 불법화되었다.[5]
파일:중국이륜번호판.jpg
2014년까지 시행했었으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였다. 당시에는 앞바퀴 펜더에 측면으로 설치하는 방식이었고 지명을 생략한채 숫자 5자리만 표기하였다.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범죄와 관련하여 두테르테 정권 때 도입을 시도했지만 전면번호판 크기와 정보제공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사문화되었다.

4. 대안[편집]


이륜자동차의 범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전면번호판 장착 여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 전면번호판 장착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후면무인단속기를 개발하여 전국 각지에 시범도입한 뒤 2024년부터 절찬리에 활용하고 있다. 후면무인단속기는 카메라와 스피드건이 반대방향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일반자동차든 이륜자동차든 번호판 식별, 판독을 통한 과태료고지서 발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후면무인단속기를 설치한 후에는 이륜자동차보다 일반자동차의 위반율이 오히려 더 많더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 암행순찰차와 교통순찰차에 후면번호판을 판독해 속도위반을 자동 단속하는 장비도 탑재하고 있다. 후면번호판과 차량탑재형단속장비의 보급이 더욱 늘어나면 굳이 전면번호판 장착을 돈들여 할 필요도 없어진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한번 OECD 국가들의 기준과 다르게 전면번호판을 도입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금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갈라파고스화와 이륜자동차 제조국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6][7][8][9][10]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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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16.09.09, 의결일 : 2020.05.29 (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13.01.24, 의결일 : 2016.05.29 (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5인) 제안일 : 2020.10.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20.11.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제안일 : 2021.05.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2인) 제안일 : 2022.05.20[2] Motorcycles and motor tricycles registered on or after 1 September 2001 must only display a number plate at the rear of the vehicle.#[3] 일본에서 무인단속기를 부르는 용어[4] 일본에서는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번호판만으로도 단속이 되지만, 신호/과속/지시위반 같은 건 반드시 운전자 식별이 필요하다.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서를 차주에게 발송하는데, 이 때 운전자 식별이 어려운 사진의 경우 출두한 차주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잡아 때면 벌칙금부과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 이륜자동차도 후면번호판만 장착하기에 오비스 단속 대상이 아니다.https://mc-web.jp/life/zatsuneta/43594/[5] 1975년 의무장착 폐지로부터 2001년 불법화 사이의 기간 동안에 등록된 바이크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지만 20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해당되는 차량은 올드바이크를 제외하면 거의 없을 것이다.[6] 2014 미합중국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Motorcycles: Although progress has been mad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o resolve U.S. concerns over Korea’s noise standard on motorcycles, a highway ban on motorcycles continues, which constrains potential market access. A 2011 study on the safety of motorcycles on highways commission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highlighted inadequacies in Korea’s regulatory and safety practices surrounding the licensing of motorcycle drivers and the proliferation of young, untrained motorcycle riders driving dangerously on city streets.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at heavy motorcycles riding on highways do not pose the same safety concerns as smaller, lighter motorcycles and continues to urge Korea to allow large motorcycles on highways. 이륜자동차 부문: 한국의 이륜자동차 소음기준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진전이 몇 년간 성과를 보인 것과 달리,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 금지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 의해 수행된 이륜자동차 안전 관련 2011년 연구는 시내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젊고 미숙한 이륜자동차 라이더들의 확산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둘러싼 한국의 안전 관행과 규제의 불충분함을 강조했다. 미국은 작고 가벼운 이륜자동차와 달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는 안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7] 2015 미합중국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Motorcycles: Korea’s longstanding ban on driving motorcycles on expressways continues, which U.S. stakeholders argue constrains potential sales. Korea views this ban as a necessary safety measure, and has pointed to a 2011 study on the safety of motorcycles on highways commission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which highlighted inadequacies in Korea’s regulatory and safety practices surrounding the licensing of motorcycle drivers and the proliferation of young, untrained motorcycle riders driving dangerously on city streets.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at fit-for-purpose heavy motorcycles riding on expressways do not pose the same safety concerns as smaller, lighter motorcycles and continues to urge Korea to allow large motorcycles on expressways. 이륜자동차 부문: 한국의 고속도로 이륜자동차 운행 금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해관계자들은 이것을 잠재적인 판매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이 금지를 필요한 안전 조치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 의해 수행된 이륜자동차 안전 관련 2011년 연구는 시내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젊고 미숙한 이륜자동차 라이더들의 확산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둘러싼 한국의 안전 관행과 규제의 불충분함을 강조했다. 미국은 작고 가벼운 이륜자동차와 달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는 안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8] 2016 미합중국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Motorcycles: Korea’s longstanding ban on driving motorcycles on expressways continues, which U.S. stakeholders argue constrains potential sales. Korea views this ban as a necessary safety measure, and has pointed to a 2011 study on the safety of motorcycles on highways commission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which highlighted inadequacies in Korea’s regulatory and safety practices surrounding the licensing of motorcycle drivers and the proliferation of young, untrained motorcycle riders driving dangerously on city streets.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at fit-for-purpose heavy motorcycles riding on expressways do not pose the same safety concerns as smaller, lighter motorcycles and continues to urge Korea to allow large motorcycles on expressways. 2015와 내용 동일[9] 2017 미합중국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Motorcycles: Korea’s longstanding ban on driving motorcycles on expressways continues, which U.S. stakeholders argue constrains potential sales. Korea views this ban as a necessary safety measure, and has pointed to a 2011 study commission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on the safety of motorcycles on highways. The study highlighted inadequacies in Korea’s regulatory and safety practices surrounding the licensing of motorcycle drivers and the proliferation of young, untrained motorcycle riders driving dangerously on city streets. The United States is unaware of any comparison that fit-for-purpose heavy motorcycle riding poses any safety concerns different from smaller, lighter motorcycles and continues to urge Korea to allow large motorcycles on expressways. 이륜자동차 부문: 한국의 고속도로 이륜자동차 운행 금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해관계자들은 이것을 잠재적인 판매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이 금지를 필요한 안전 조치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 의해 수행된 이륜자동차 안전 관련 2011년 연구는 시내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젊고 미숙한 이륜자동차 라이더들의 확산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둘러싼 한국의 안전 관행과 규제의 불충분함을 지적했다. 미국은 목적에 맞는 대형 이륜자동차 운전이 더 작고 가벼운 이륜자동차와 달리 고속도로에서 안전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한국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10] 2018 미합중국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Motorcycles: Korea’s longstanding ban on driving motorcycles on expressways continues, which U.S. stakeholders argue constrains potential sales. Korea views this ban as a necessary safety measure, and has pointed to a 2011 study commission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on the safety of motorcycles on highways. The study highlighted inadequacies in Korea’s regulatory and safety practices surrounding the licensing of motorcycle drivers and the proliferation of young, untrained motorcycle riders driving dangerously on city streets. The United States takes the position that fit-for-purpose heavy motorcycle riding does not pose safety concerns significant enough to warrant a complete ban and continues to urge Korea to allow large motorcycles on expressways. 2017과 내용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