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1965)/논란 및 사건 사고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이상민(1965)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아빠찬스 논란
2.1. 사외이사 계열사에 아들 입사
2.2. 딸 '아빠 로펌'·국회 의원실서 스펙 쌓기
2.3. 자녀 주택 구매대금 증여 및 보증
4. 모친집에 근저당권 설정 논란
5. 권익위 부위원장 신분으로 법률 상담 논란
6. 내부자 정보 이용 사돈, 사위 제약회사 주식 부당거래로 차익 의혹
7. 친일파 땅찾기 소송 변호 논란
8. 상습 체납으로 차량 11차례 압류
9. 음주운전에 관대한 기준 논란
10. 사외이사 기업 자회사 변호 논란
11. 배우자 숙박업소 번역비 2.5억 논란
12.1. 경찰청에 尹 대통령 SNS 팔로우 지시
12.2. 대우조선해양 파업 경찰특공대 파견 지시 논란
12.3. 경찰 쿠데타 발언 논란
12.4. 경찰대 불공정 발언 논란
12.5. 김순호 경찰국장 지명 논란
12.6. 인사발령 논란
13.1. 발언 논란
13.2. 말바꾸기 논란
13.3. 경질 여론
13.4. 폼나게 사표 발언 논란
13.5. 유족 명단 관련 논란
13.6.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13.7. 유가족과 개별 접촉 시도
13.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위증 고발
13.10. 시민분향소 기습 방문 논란



1. 개요[편집]


이상민에 대한 논란 및 의혹을 정리한 문서.


2. 아빠찬스 논란[편집]



2.1. 사외이사 계열사에 아들 입사[편집]


이상민 후보자 사외이사 회사에 20대 아들 입사···‘아빠 찬스’ 또 도마에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 민간회사 2곳 사외이사…‘아빠 찬스’ 논란도
이상민 "아들 연봉 2천7백짜리에 무슨 빽을‥청문회서 밝힐 것"

이상민 후보자가 4년째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그룹 계열사에 아들(28)이 지난해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의 아들은 2021년 3월부터 한국알콜그룹 계열사인 KC&A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알콜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ENF테크놀로지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KC&A는 자회사인 한국알콜산업의 원료 구매와 제품 판매 등을 하는 업체다.

이에 이상민 측은 "우리 아들이 고려대 4년 장학생이었다"며 "지방에 연봉 얼마 안 되는 곳에 가고 싶어 했겠냐"면서 "대기업도 아니고 거기 가는데 2천 7백만원 연봉 짜리에 무슨 빽을 써주느냐"고 부인했다.

2.2. 딸 '아빠 로펌'·국회 의원실서 스펙 쌓기[편집]


[단독] 행안부 장관 후보 딸, '아빠 로펌'서 고2 때 인턴했다
이상민 후보자 딸, 고교 시절 '아빠 로펌'서 '스펙' 쌓기 논란
‘인턴 3관왕’ 이상민 후보자 딸…고2 때 ‘아빠 로펌’서 “체험활동”
이상민, 아들 입사 이어 딸도 로펌·국회서 '아빠 찬스' 논란
국회 인턴에 아빠 로펌·제약회사 체험…이상민 딸도 아빠찬스?
이상민 “딸 특혜 아냐… 고교 과제로 체험학습
[단독]이상민 후보자, 변호한 제약회사서 딸 ‘체험활동’

이상민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딸이 '인턴 스펙 쌓기'를 한 의혹이 일었다. 첫 번째로 이상민의 딸은 지난 2009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1991년생인 딸의 당시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당시 이상민은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그 스펙으로 정치학 전공 대학을 입학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이상민 측은 딸이 1, 2학년때는 교양수업을 듣다가 3학년때 전공을 정하는 무전공으로 대학을 입학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로펌 인턴 역시 미국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2주짜리 필수 부모 직업현장 전교생 체험이었으며, 미국 고등학교 교장의 공식 답변을 통하여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고등학교 졸업 이수 필수 과정이 스펙이라면 당시 전교생이 동일한 스펙을 쌓은 셈이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이상민의 딸은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재학 중이던 2012년에는 국회 의원실 인턴으로도 활동했는데, 당시 이상민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이상민 측은 시기상 겹치지 않는다며 “딸이 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본인이 위원으로 활동하기 이전의 기록에도 남지 않는 무급 형태의 인턴이라고 주장했다.

셋째로 이상민의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국내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수개월간 학생 인턴십에 참여했는데, 당시 이상민은 해당 제약회사의 1심 소송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또 제약회사 측은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인턴이나 체험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의 딸은 이런 경력들을 바탕으로 2012년 매일경제 '유학생들 "올여름 한국서 인턴"'이라는 기사에 '인턴 3관왕'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2.3. 자녀 주택 구매대금 증여 및 보증[편집]


이상민 ‘아빠찬스’, 아파트 사주려고 증여에 3억 원 보증까지

이상민의 두 자녀는 2019년 12월 서울 강남의 천 세대 규모의 한 역세권 아파트 21평형을 11억 원에 구입했다.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가 15억까지 올랐다.

두 자녀가 지분 6대 4로 함께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3억 8천만 원 전세가 끼어 있었고 이상민은 지분에 맞게 5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여전히 1억 2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관보에 신고된 25살 아들의 예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8400만원 정도가 부족했다. 아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라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상민은 자녀들이 3억원을 사인간 거래로 빌려서 나머지 매매 대금과 세금을 냈고 자신이 보증을 섰다고 밝혔는데, 결국 자녀가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가 갚게 되는 '아빠찬스'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공인회계사는 "젊은이들이 자기 수준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라고 말했다.

3. 위장 전입[편집]


[단독]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 자녀 강남 8학군 진학용 위장전입 의혹
이상민, '위장전입 의혹' 사과…"과거 주소·거소 불일치 송구"
이상민 후보자, 위장 전입 인정…잇따른 ‘부실 검증’ 논란

자녀들을 강남 8학군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97년 이후 부인과 수차례 세대 분리와 합가를 반복했고, 2004년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인만 혼자 위장전입이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용 오피스텔인 강남구 도곡동 아크로텔로 주소를 옮겼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자는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위장 전입을 시인했다. 주민등록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이기에 자질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4. 모친집에 근저당권 설정 논란[편집]


[영상] 모친집에 근저당권?…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잇따르는 의혹
尹정부 장관 후보자들, 이번엔 ‘엄마 아파트’ 논란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모친집에 근저당권…민주 "탈세목적?"(종합)

자신의 모친이 2005년 매입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2018년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모친이 채무자, 이 후보자가 채권자가 됐음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양도세나 상속세 부과 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하고 산정되기 때문에 이 허점을 노린 탈세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상민 측은 "치매 등 연로하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8년 12월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후보자와 어머니 사이에 채권·채무는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1조)에 따라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감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5. 권익위 부위원장 신분으로 법률 상담 논란[편집]


[단독]이상민 후보자, 권익위 근무하며 법률 상담 논란
이상민, 변호사 시절 ‘판사 청탁’ 사건 연루...권익위 때도 법률상담
이상민, 변호사 시절 ‘판사청탁’ 사건 연루…“권익위 취임 후에도 이메일”
행안장관 후보 "청탁사건 연루?…아무 관련없어, 명예 훼손"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청탁 연루의혹' 제기한 기자 고소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낼 당시 법률 상담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만일 법률 상담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이상민 측은 “제1심 판결문이나 제2심 판결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금전 전달이나 지급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자는 법원이 '이 후보자가 돈을 받고 청탁에 응한 것으로 봤다'며 1심 판결에 전혀 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항의로 금전 수령 부분 기사는 수정됐으나 수정된 기사에서도 법원은 단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돈의 성격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자는 이 부분을 다시 왜곡해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라고 함으로써 제1심 판결에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제1심 판결이 언급한 것처럼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의 재차 항의에 해당 기자는 판결문을 인용하며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을 빼고 단지 '적시했다'라고 수정했다"며 "그러나 해당 기자는 다른 부분에서 판결문에는 후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의 올바른 감시와 비판은 공직후보자로서 얼마든지 감수해야 할 것이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권위를 이용해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나 판단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기간 언론의 검증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 #

6. 내부자 정보 이용 사돈, 사위 제약회사 주식 부당거래로 차익 의혹[편집]


[단독] 이상민, '사돈 제약사' 주식으로 차익...권익위 때도 거래
이상민, '사돈 회사' 주식 차익 논란…권익위 시절 거래
이상민 후보, 사돈 제약사 주식 차익 의혹에 "사실 아냐"
이상민, '사돈 제약사' 주식으로 차익...사돈은 은퇴했다?

이상민 후보자 부부가 사돈 일가의 제약회사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자 정보 이용 부당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8월, 이상민 부부는 JW중외제약 주식을 각각 500주, 3600여 주 구입했다. 당시 종가는 31750원이었는데, 신약 개발 기대감 등으로 연초 대비 몇 배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중이었다. 매수 이틀 뒤에는 중외제약이 신약 기술을 수출할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며 주가가 17% 급등하기도 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2015년 10월, 이상민 부부의 딸이 중외제약 이종호 명예회장의 외손자와 결혼한다.

이후 이상민의 부인은 수차례 중외제약 주식을 거래하다가 이상민이 1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되고 한 달쯤 뒤 남은 물량을 모두 매도한다. 당시 종가는 44600원이었고, 거래 과정에서 모두 1억5천여만 원을 현금화했다. 이상민 측은 정확한 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주가 그래프 등으로 볼 때 매매 차익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은 이듬해 JW중외제약 주식을 일부 팔고 사위가 최대주주인 지주사 중외홀딩스 주식을 샀다. 이에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권익위 부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제약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이상민 측은 일반인처럼 주식시황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며 사돈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시, 행정청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는 행정심판 업무를 총괄했다"며 "보도에서 언급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의뢰하는 업무와 행정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7. 친일파 땅찾기 소송 변호 논란[편집]


'친일파 땅찾기' 소송..법률대리인 명단에 '이상민'
이상민,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저항한 친일후손 변호
이상민, 친일파 후손 땅 환수 소송대리인…李측 "로펌 관행"
이상민, '친일재산귀속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참여

뉴스타파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가 친일파들이 친일 재산 환수 조치에 저항하는 소송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행안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이다. 때문에 친일 청산에 대한 의지와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송 의뢰인은 친일파 방태영의 후손 9인이었다. 방태영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친일파다. 그는 조선총독부 선전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1919년~1921년)과 일제강점기 조선인 최고위직 중 하나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1936년~1939년)에 올랐고 일제 침략전쟁에 찬동했던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1941년)에 이름을 올렸다.

방태영은 친일을 대가로 축적한 막대한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1] 파주에도 약 10,000평의 땅을 소유하였는데, 이 땅은 2000년 친일 재산 귀속법에 의해 국가 소유가 되었다. 이에 방씨 후손들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며 파주 땅을 돌려달라고 2012년에 소송을 걸었고, 당시 법원은 1~3심에서 동일하게 방씨 후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2012두2566 국가귀속 결정취소). 이때 법률 대리인 명단에 해당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였던 이상민 행안부 후보자의 이름이 발견됐다.

행정안전부 대변인: 소송의 대리인의 제출 서류를 그래도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한 거다' 라는 서면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소송을 검토하고 대리를 하지 않지만 이름만 올리는 것이 로펌의 관행인데.

내래이션: 이상민 후보자가 말한 관행 고위 법관을 내새워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른바 전관입니다.

뉴스타파: 전관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안전부 대변인: 로펌의 관행.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로펌에서는 그렇게 해왔대요.

이상민 후보자 측은 관련 사건을 변호하거나 법정에 나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하였다."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음." "대법원 선고에 앞서 고위 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선고에 앞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의 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관행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상민 후보자는) 친일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이상민은 땅찾기 소송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원고들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12아23) 사건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상민은 '전관으로서 이름만 올렸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심지어 본인의 이름이 올라간 재판의 성격과 쟁점이 뭔지 전혀 잘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8. 상습 체납으로 차량 11차례 압류[편집]


[단독] 이상민, 판사 때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압류 11번이나 있었다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과태료 상습체납…11차례 차량압류

과태료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으로 총 11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 중 5번은 판사 재직 시절이었다. 압류 처분을 받을 정도면 그 전에 수차례 통보가 이루어지며, 특히 누구보다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판사 신분으로서 5번이나 재산 압류를 당했다는 것을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 음주운전에 관대한 기준 논란[편집]


[단독] 이상민, 음주운전에 관대?... 권익위 재임 중 감경처리 사례 보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시절 음주운전으로 인한 역주행·뺑소니 사고에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사망사고·뺑소니·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걸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와 정반대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참작사유가 아닌데도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에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이 행정심판국 최종 책임자로 재직 시 경찰청 처분 근거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에 어긋나는 감경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역주행과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감경해준 경우도 있었는데 심지어 운전자는 공무원이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고령이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청구인 혈액에서 나온 알코올은 소독용 알코올 솜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다소 이례적 사유로 경찰 처분을 감경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참작기준을 어긴 경우가 많아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통보를 받기도 했다.

10. 사외이사 기업 자회사 변호 논란[편집]


[단독]이상민 장관 후보, 사외이사로 2억 벌면서…자회사 변호까지
이상민, 경영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가 '자회사 변론'했다

이상민은 2018년부터 4년간 2억원을 받으며 애경그룹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는데, 이 기간 AK홀딩스 자회사인 '제주항공' 사건의 변론을 세 차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역할인데 도리어 경영진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성을 해칠 여지가 다분하며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품위 유지 의무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논란도 일었다. 해당 사건들을 심판한 기관이 이상민이 직전 2017년 12월까지 위원장직을 맡았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였기 때문이다.

11. 배우자 숙박업소 번역비 2.5억 논란[편집]


[단독] ‘주부’ 이상민 행안 후보자 부인, 친오빠 회사서 수상한 급여
"이상민 부인, 친오빠 회사서 3년간 5천만 원 급여"
[단독]이상민 배우자, 가족 운영 숙박업소에서 '번역비' 2억 급여...종합소득 신고도
이상민 부인, 가족 운영 숙박업체서 ‘번역비’로 2억원 소득

주부인 이상민의 배우자 정모(57)씨가 최근 3년간 친오빠의 회사에서 약 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한때 월 6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하기도 했는데, 비전공자인 50대 주부 정씨가 갑자기 취업하게 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사는 배우자 정 씨의 친오빠 정 모 변호사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주소를 뒀고, 정 변호사 부인 이 모 씨가 대표, 자녀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상 가족회사로 확인됐다. 이상민 역시 2021년 11월 법무법인 율촌을 떠나 처남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상민 측은 최초 배우자는 번역과 교정 업무로 정당한 근로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얻고, 이에 대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추가로 2억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역시 번역과 교정 업무로 얻은 소득이라고 했는데, 일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대부분을 종합소득으로 따로 신고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이다 보니 돈의 성격에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회사의 실체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처음에 두 회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컨설팅업 등으로 시작해 부동산 임대업과 고시원 사업으로 수차례 이름과 업종이 바뀌다가 숙박업을 하는 나머지 회사와 등기부상 합쳐졌기 때문이다.

또 이상민의 배우자가 번역 업무로 급여를 받기 시작한 건 2017년이었는데, 이 회사의 업무에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이 추가된 시점은 2019년이었다. 이 후보자 측은 "번역 업무 관련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업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12.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1. 경찰청에 尹 대통령 SNS 팔로우 지시[편집]


[단독]"尹 SNS 팔로우하라" 전화돌린 경찰청…해명은 "관행"



12.2. 대우조선해양 파업 경찰특공대 파견 지시 논란[편집]


[단독]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


대우조선해양/논란의 노동자 파업 당시 경찰특공대 파견을 지시했다가 실무진들의 반발로 철회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당시 점거 농성 현장은 일반 경찰 기동대가 현장 주변에서만 대기했을 뿐 실제로 강제 퇴거, 현행범 체포 등 공권력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특공대를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했다 큰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공대 투입은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에게 집회 시위 진압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하며 업무 지시를 했다는 점은, 경찰국 신설 논란과 함께 행안부가 실제로 경찰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비판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상민은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 파업에 대해서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강조를 했지만, 사측의 용역 투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회피하면서 선택적으로 불법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이 정부 산하로 편입될 시, 정부 입김에 따라 한 쪽 입장으로 치우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신이 경찰을 자신이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온 전적이 있어 민간의 상당한 분노를 일으켰다. 괜히 2010년 전후로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말이 시위대 측 구호였던 것이 아니다. 이 당시에 경찰 직기대와 전의경 진압 중대들은 수시로 과거 시위 진압 영상을 보고, 절대로 강경 진압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아왔고 행정부 역시 발맞추어 최대한 시위를 억지로 진압하는 행위는 자제해왔다. 그런데 윤석열과 이상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식으로 정부의 뜻에 맞지 않으면 강경 진압을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과 다름 없다.

12.3. 경찰 쿠데타 발언 논란[편집]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움직임을 두고 과거 하나회의 군사 쿠데타에 빗대 논란이 됐다. 이 발언이 논란에 기름을 부으면서 경찰의 반발은 더 심해졌다. 결국 이상민은 국회 대정부질의 자리에서 자신의 쿠데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12.4. 경찰대 불공정 발언 논란[편집]


2022년 7월 26일, 이상민은 행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되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각군의 사관학교 제도, 그리고 판·검사의 경우 3~4급으로 임용되고 있는 상황[2]에서 유독 경찰대만 '공정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이상민의 각종 불공정 의혹들 또한 다시 소환됐다. #

경찰대는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경찰로 진로를 정하고 시험을 치러 입학하는 곳이다. 따라서 3군의 사관학교와 똑같은 곳인 셈.

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성적이 좋아 판사가 되고 싶어 서울대 법대로 진학하는 것과 결이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경찰 내에서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경정 계급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합격자들도 임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고졸로 지원이 가능한 사법고시 출신인 이상민 본인의 판사 임용도 불공정한 것임을 자인하는 셈.

12.5. 김순호 경찰국장 지명 논란[편집]


7월 28일, 이상민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지명한 김순호 치안감을 지명하였다.[3]

8월 5일, 김순호 경찰국장이 프락치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8월 7일 MBC에서는 당시 특채를 했던 담당자가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는 말을 만들어낸 남영동 대공분실 출신의 홍승삼 당시 경감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순호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김순호는 본인의 특채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하거나, 특채 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전문 지식이 있냐는 질문에 인노위에 들어가서 주사파에 대한 교육을 받은것이 인정됐다고 하거나, 사라진 동안 고향집에 있었다는 증언에 대한 질문에는 고향에 없었다고 하다가 같이 인노위에 있었던 사람이 고향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는 언론 보도를 들자 30년이 지나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홍승삼이 본인 특채시 담당자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분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결정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이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냐는 질문에, "전혀 알고 있지 못하시죠."라고 대답하였다. 이 답을 통해 이번 인사에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김순호 국장 본인 입으로 시인한 셈이 되었고, 김순호를 지명한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12.6. 인사발령 논란[편집]



13.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논란[편집]



13.1. 발언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압사 사고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2. 말바꾸기 논란[편집]





2022년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8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지휘 권한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고 덧붙였다.
참사 전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당시에는 정부조직법 제34조를 근거로 「행안부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정책 브리핑까지 했던 입장과 대비되었다.[4] 이에 대해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당시 반대가 심해 애초 계획대로 시행령을 만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경찰국을 통한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제 해석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경찰국 설치를 강행할 때는 '경찰 지휘·감독을 위한 조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참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3. 경질 여론[편집]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 책임론이 급격히 부상했고, 관련자들을 국무총리까지 모두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3.4. 폼나게 사표 발언 논란[편집]



2022년 11월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일보에 문자메시지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며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해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주무장관임에도 참사 당일 집에만 있던 이상민 장관이 「폼 나게」타령으로 자리를 버티고 있다”며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부대변인은 “비번임에도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일선 소방서장보다 못한 처신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규탄했다.#

같은 해 11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안부 문자라고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로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는 “이번 발언이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실언이 여러 번 반복됐다”며 “원래 법률가로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 같다”고 분석하면서 “이 장관의 발언은 주로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면피성 발언이다”고 밝혔다.#


13.5. 유족 명단 관련 논란[편집]



2022년 11월 16일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의 참사 유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제안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에 유족의 연락처나 명단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정보가 없다는 답변에 의문을 제기하자 「왜 장관의 말을 믿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참사 이틀 뒤, 서울시로부터 희생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 등을 전달받았음이 확인됐다.#

2022년 10월 31일 당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유가족과 전담공무원의 1:1 매칭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가족 명단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조치였으며, 중대본 관계부처에는 행정안전부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명단을 독점한 상황에서 유족들 간의 소통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2년 12월 27일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12월 29일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정확히 10월31일부터 세 번에 걸쳐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2023년 1월 6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은 1차 기관보고 당시 답변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서울시 사망 현황 자료에 보면 유가족의 연락처가 있고 아버지, 약혼자, 이모처럼 관계가 표시돼 있는데 유족 명단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장관은 "유가족 이름이 있는 경우는 132명 중에서 65명 정도만 기재가 되어있어 유가족 명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고, 유가족 명단을 다른 유가족들에게 줘도 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여, 일주일 뒤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으면 공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였다.#


13.6.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편집]



2022년 11월 2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었다. 「정부가 파업으로 중대본까지 구성한 것은 이례적인데,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지금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는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기에 이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7. 유가족과 개별 접촉 시도[편집]



2022년 11월 22~23일 동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실 직원 등을 통해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중 일부에게만 면담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안을 받은 유가족들은 “행안부 측이 ‘한 가족씩만 보자’고 했고, 여러 가족들과 함께 보자는 요청은 거절했다”고 전했다.# 행안부 장관실과 중대본이 운영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유가족에게 만날 의사와 장소 등을 물었지만, 연락을 받은 유가족들은 모두 「만날 때가 아닌 것 같다. 부담스럽다」고 거절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11월 24일 중대본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부 유족과 의견 교환을 위해 접촉했지만, 지금 당장은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족 모임 구성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12월 7일 행안부는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 모임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지, 명단공개 의향은 있는지 등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연락한 것」이라며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유가족이 원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행안부의 개별 연락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개인적인 면담을 하자는 것 외엔 행안부에서 일체 연락 받은 게 없다」며 「소통이나 의견수렴은 하나도 말이 안 맞다. 단체는 안 되는데 개인으로는 왜 만나자는 건지도 의문점이 많다」고 말했다. 10·29 참사TF 공동간사를 맡고있는 이창민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추모공간 조성, 진정한 사과 등 이미 합치된 요구사항이 있는데 갑자기 개인의 얘기를 들으려 한다는 건 진정성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정책 절차도 유가족 참여는 완전 배제하고 있다. 하나씩 떠보듯 제안하다 잊혀지길 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13.8. 해임건의안 가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위증 고발[편집]



2023년 1월 17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하면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채택과 함께 조사특위는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8 명의 관계자에 대하여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해당 보고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상민 장관 등의 책임이 담긴 보고서 내용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결국은 이 장관을 찍어내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에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라며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대응한 것이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야당 의원의 주장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의 우상호 조사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소임을 다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13.10. 시민분향소 기습 방문 논란[편집]





이상민: 어쨌든 이런 젊은 청년들을 잘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 글쎄요. 뭘 하시는 건데요?


2023년 1월 21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아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이 장관은 분향소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 장관이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하러 왔다고 설명했으나, 유가족들에 사전 연락도 없는 일방적인 방문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위치와 책무를 망각하고 예고 없이 찾는 조문은 어떤 위로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며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이 장관의 뜻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었다면 어떠한 소통도 없이, 설 전날 분향소를 몰래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도둑 조문」이라고 비판했다."보좌진들은 누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유가족들이 평소 휴식을 취하는 텐트의 내부를 몰래 살펴보거나 함부로 열어보기까지 했다"며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장관과 보좌진들의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이 장관의 이번 도둑 조문은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고통과 실망감을 줬다"며 "진정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다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13.11. 탄핵소추안 가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4.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편집]


파일:잼버리08.png파일:잼버리09.png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 중 한명으로서 대회 5일 전 사전 점검에서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연하자면 더운 날씨에 수도관이 데워져 미지근한 물이 나온 것이지 온수관은 일절 설치되지 않았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서울 홍익대학교 상권에 시가 130억 원가량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2] 당장 이상민 자신이 판사 출신인데, 판·검사의 3~4급 임용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3] 비경찰대 출신으로 1989년 경장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하였다.[4] 당시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2.06.27 이상민 장관

파일:CC-white.svg 이 논란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66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4;"
, 4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논란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66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4;"
, 4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3 22:13:53에 나무위키 이상민(1965)/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