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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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
2. 해외 사례
2.1. 상원 의원
2.2. 하원/단원 의원
2.3. 대통령
2.4. 총리
3. , 어떤 일정한 기회나 고비에 처함


1. ,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편집]


임기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 등이 있고 대통령 역시 임기가 정해져 있다.

1.1. 대한민국[편집]



1.1.1. 행정부[편집]



1.1.2. 입법부[편집]





1.1.3. 사법부[편집]


  • 대한민국 대법원장 : 6년[1][정]


  • 헌법재판소장 : 고정되어 있지 않음[2][정]



1.1.4. 독립기관[편집]




1.1.5. 지방자치단체[편집]




1.1.6. 군인[편집]







1.1.7. 경찰[편집]




1.1.8. 소방[편집]




2. 해외 사례[편집]



2.1. 상원 의원[편집]


  • 3년 : 말레이시아
  • 4년 : 바레인, 요르단, 오만,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콜롬비아
  • 5년 : 태국, 이집트, 케냐, 르완다, 남아공,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 6년 : 캄보디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알제리, 모로코, 체코, 프랑스,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 호주
  • 8년 : 브라질, 칠레
  • 선출 주 별로 다름 :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러시아
  • 75세까지 : 캐나다
  • 종신 : 영국


2.2. 하원/단원 의원[편집]


  • 2년 : 미국, 미크로네시아
  • 3년 : 필리핀,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 4년 : 몽골, 일본, 태국,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가나, 나이지리아, 알바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통가, 투발루, 키리바시
  • 5년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인도, 북한, 네팔, 파키스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알제리, 아르메니아,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앙골라, 부룬디, 중아공, 남아공, 니제르, 케냐, 튀니지, 토고, 잠비아, 짐바브웨, 러시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 가이아나, 자메이카, 파푸아뉴기니, 파나마,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6년 : 스리랑카, 모로코, 라이베리아


2.3. 대통령[편집]




2.4. 총리[편집]


  • 총리는 언제든 의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고 의회가 해산되거나 총리를 다시 뽑는 일이 잦아 정해진 임기가 없다.


3. , 어떤 일정한 기회나 고비에 처함[편집]


이러한 돌발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임기응변(臨機)이라고 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04:58:55에 나무위키 임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단임제[정] A B 임기중이라도 정년(70세)이 되면 퇴임한다.[2] 중임제